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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도주치상 혐의 무죄,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불가한 이유

교통사고 후 도주했다는 혐의, 이른바 ‘뺑소니’ 사건은 운전자에게 매우 심각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도주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가 최종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도주치상죄의 성립요건과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도주치상죄란 무엇인가

도주치상죄의 의의

도주치상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12.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죄는 일반 업무상과실치상죄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죄가 성립하려면 첫째로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고, 둘째로 그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으며, 셋째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사실이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과의 관계

도주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자체가 먼저 인정되어야 합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주치상죄는 이러한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한 상황에서 운전자가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차량과 피해자 사이의 충격, 즉 교통사고 자체가 증명되지 않는다면 도주치상죄 역시 성립할 수 없습니다.

2.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가

유죄 인정을 위한 증명의 정도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갖게 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수준의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핵심 원칙입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피고인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그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보아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설령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 내 진입로를 차량으로 운행하던 중 도로에서 친구와 장난을 치며 걷고 있던 10세 여자 어린이를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발목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피해자의 아버지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의 직접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뿐이라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친구는 법정에서 사고 장면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전체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이고 목격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없어 독자적인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아버지 역시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역시 독자적인 증명력을 갖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들

사고 직후 피해자와 아버지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보다 자신이 다쳤다는 점을 어머니가 알게 되는 상황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가 친구와 서로 밀치는 장난을 하고 있었고, 사고 현장이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은 경사진 내리막길이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피해자가 장난 중에 혼자 넘어졌을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현장 인근 가게 사장이 아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도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진술과 폴리그래프 결과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아이들이 장난을 치는 것을 발견하고 차를 정차하였으며, 피해자가 장난 중에 넘어진 것을 보고 차에서 내려 상태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폴리그래프 검사를 받았고, 차량으로 아이를 충격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부정하는 답변이 진실 반응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운전 중이던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0.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B아파트 상가 뒤편C동 진입로를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아파트 내부의 도로로서 보행자들이 다니는 곳이었고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 피해자 D(여, 10세)이 친구와 함께 장난을 치면서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전방 좌측에서 도로 중앙 부분으로 걷던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발목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 및 그 친구, 아버지의 각 진술 등을 증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57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E(피해자의 친구)과 피해자로부터 사고 사실을 전해들은 F(피해자의 아버지)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가 양측 발목의 염좌 및 타박상, 양측 슬관절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독자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 부족한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은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및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먼저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는 ① 경찰 조사(F 동석)에서 "친구인 E을 데려다 주기 위해 E의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E과 장난을 치다가 도로 중간에서 승용차의 앞부분과 오른쪽 팔이 부딪혀서 넘어졌다. (어떤 장난을 쳤냐는 질문에) E이 손으로 내 옷을 잡았는데, 내가 뛰어가니 그 친구가 손을 놓았다(증거기록 제2권 제23면). (승용차에 부딪힌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다리를 접지르거나 승용차에 놀라서 넘어진 것은 아닌지 묻는 질문에)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증거기록 제2권 제26면)."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② 원심 법정에서는 "E과 서로 밀고 당기는 장난을 치면서 가고 있었는데, E이 나를 잡으려고 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반대편으로 가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와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넘어졌다. 피고인이 승용차에서 내려 괜찮냐고 물었다. 내가 넘어져 울고 있을 때 상가에 있던 어른들이 그 장면을 보았다. 다만, 그 어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와 E은 이 사건 도로에서 서로 옷을 잡거나 밀치는 장난을 하며 걸어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로의 폭, 구조, 경사도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해자가 E과 위와 같은 장난을 하던 중 그 장난으로 인해 넘어졌을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다) E은 원심 법정에서 검사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가 승용차에 부딪히는 장면을 목격하였는지'를 묻자 이를 긍정하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으나, 그 진술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이고, 목격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E의 진술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독자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 어렵다.
라) F은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그중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에 대한 부분은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에 불과하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F의 진술 또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독자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 어렵다.
마) 오히려 이 사건 직후 F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증거기록 제1권 제30면)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보다는 자신이 다쳤다는 점을 어머니가 알게 되는 상황과 그로 인해 게임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크게 우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직전에 피해자가 E과 옷을 잡는 등의 장난을 하고 있었던 점과 당시 피해자의 연령(당시 만 10세)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해자가 자신이 다친 경위에 대하여 그 부모에게 실제와 달리 진술할 만한 동기나 유인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바)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및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내리막길 경사가 있는 곳이라 위험하다는 점을 평소에 인지하고 있었기에, 서로 밀치는 장난을 하며 걸어가고 있는 아이들을 발견하였을 때 더 이상 진입하지 않고 정차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넘어졌고, 피해자가 우는 모습을 보았다.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승용차에서 내렸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괜찮아? 위험하게 내리막길에서 장난치면 어떡해?」라고 물었다. 그러자 피해자(또는 일행인 친구)가「장난치다가 넘어졌어요. 죄송합니다.」라고 하였고, 피해자의 울음소리를 들은 금은방 사장님(남성)이 나와 그 장면을 보았다. 나와 사장님이 피해자를 달래자 어느 정도 진정되었고, 피해자도 괜찮다고 하여 나는 그대로 집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폴리그래프 검사를 받았는데, '그 당시 본인 차에 아이가 부딪혔습니까? 그 당시 본인 차에 아이가 부딪힌 것이 맞습니까? 그 당시 본인 차에 아이가 부딪힌 것이 사실입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하였고, 진실 반응으로 판정되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85 내지 89면).
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아파트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일방통행 방향의 도로이고, 그 폭은 차량 한 대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으며, 경사진 형태의 내리막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도로의 구조를 비롯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간 및 날씨, 피고인의 운전경력 및 거주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하였을 때 앞에서 장난을 치며 걸어가고 있던 아이들을 발
견하여 일단 정차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별다른 모순점 없이 자연스럽고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되는 면이 있다. 또한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의 개방된 장소에서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할 만한 동기나 유인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아) 검찰 수사관은 2023. 12. 5.경 이 사건 도로 인근에 있는 금방('N')의 사장(남성)에게 전화하여 그 진술을 청취하였는데, 그 남성은 "사고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 사고 이후 아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소리는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8면), 이러한 내용은 앞서 본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면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항 기재와 같고, 제3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도주치상 혐의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사건에서는 증거의 증명력, 진술의 신빙성, 현장 상황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분석하고 현장 상황, 목격자 진술, 폴리그래프 결과 등 유리한 증거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무죄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주치상 혐의를 받고 있거나 억울하게 뺑소니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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