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관계에서 공동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원을 공동 운영하던 동업자 몰래 공제 부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된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업무상배임죄란 무엇인가
배임죄의 기본 개념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여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고, 그 결과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356조 및 형법 제355조 제2항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상 임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일반 배임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따라서 동업자나 고용주 등 타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의 핵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첫째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동업 관계에서는 공동 사업체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둘째로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야 하며, 셋째로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이익 취득에 대한 고의, 즉 불법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동업 관계에서의 적용
동업 관계에서는 공동 재산에 대한 관리 권한이 서로에게 있으므로, 상대 동업자의 동의 없이 공동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업무상 임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공제 계약이 한 사람의 명의로 가입되어 있더라도, 그 재원이 공동 사업체의 수익으로 형성된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공동의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 동의 없이 이를 임의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며, 피고인은 수업을 담당하고 피해자는 학원의 매출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 업무를 맡기로 역할을 분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노란우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매달 학원 매출 중 10만 원씩 공제 부금을 납입해 왔습니다.
이 공제는 학원 운영 수익으로 유지된 것이었으므로, 동업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를 담보로 개인 대출을 받아서는 안 되는 업무상 임무가 피고인에게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위 공제 부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1,2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렇게 받은 대출금을 자신의 강제추행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끼쳤습니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공제가 피고인 명의로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대출 이자를 납입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며 불법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자신의 명의로 된 공제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반면에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공제가 피고인 명의로 가입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으로 운영하는 학원의 재산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제 부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학원 재산 관리 임무에 위배된 행위이며, 불법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한편 이 사건에서 함께 기소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강제추행의 점은 모두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
4. 결론
업무상배임죄는 동업 관계에서의 재산 관리, 임무 위반 여부, 불법 이득 의사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므로, 당사자 혼자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다가는 중요한 쟁점을 놓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혐의 성립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