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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동업자 동의없는 담보대출, 업무상배임죄 성립과 처벌

동업 관계에서 공동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원을 공동 운영하던 동업자 몰래 공제 부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된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배임죄란 무엇인가

배임죄의 기본 개념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여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고, 그 결과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356조 및 형법 제355조 제2항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상 임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일반 배임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따라서 동업자나 고용주 등 타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의 핵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첫째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동업 관계에서는 공동 사업체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둘째로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야 하며, 셋째로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이익 취득에 대한 고의, 즉 불법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동업 관계에서의 적용

동업 관계에서는 공동 재산에 대한 관리 권한이 서로에게 있으므로, 상대 동업자의 동의 없이 공동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업무상 임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공제 계약이 한 사람의 명의로 가입되어 있더라도, 그 재원이 공동 사업체의 수익으로 형성된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공동의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 동의 없이 이를 임의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며, 피고인은 수업을 담당하고 피해자는 학원의 매출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 업무를 맡기로 역할을 분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노란우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매달 학원 매출 중 10만 원씩 공제 부금을 납입해 왔습니다.

이 공제는 학원 운영 수익으로 유지된 것이었으므로, 동업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를 담보로 개인 대출을 받아서는 안 되는 업무상 임무가 피고인에게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위 공제 부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1,2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렇게 받은 대출금을 자신의 강제추행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끼쳤습니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공제가 피고인 명의로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대출 이자를 납입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며 불법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자신의 명의로 된 공제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반면에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공제가 피고인 명의로 가입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으로 운영하는 학원의 재산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제 부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학원 재산 관리 임무에 위배된 행위이며, 불법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한편 이 사건에서 함께 기소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강제추행의 점은 모두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피해자 B과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학원 수업을 진행하고 피해자는 학원의 매출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 업무를 맡아서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학원을 공동 운영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노란우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매달 학원 매출 중 10만 원을 공제 부금으로 납입하여 왔으므로 동업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공제 부금을 담보로 개인적인 대출을 받아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13.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공제 부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 1,2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강제추행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대출을 받았다는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기업소상공인공제가입증서, 소기업소상공인 대출금 지급 계산서, 카카오톡 대화캡쳐 사진(공제 대출 관련)
1. 사업자등록증명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제는 피고인 명의로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대출금이자를 납입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불법이득의사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제는 피고인 명의로 가입되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으로 운영하는 사업체인 학원의 재산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제 부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받은 대출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학원 운영을 위하여 학원의 재산을 관리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고, 불법이득의사도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2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다만 피고인이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가명, 여)이 영어강사로 근무하는 D학원 원장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16:3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학원 교무실에서 코로나로 인해 원격 수업용 디스코드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해 준다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가 설치하는 과정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등을 피고인의 손등과 닿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6. 16.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필요하게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불쾌한 감정을 느꼈을 가능성은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범행방법은 피고인이 자신의 손등을 피해자의 손등에 닿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손등은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업용 디스코드 설치방법을 가르쳐주는 과정에서 우연하게 발생한 신체접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② 피해자는 범죄일람표 제2, 3항 범행방법에 대하여 피고인의 손이 실제로 골반 부위에 닿은 것이 아니라 접촉을 시도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언녹취록 9쪽), 범죄일람표 제5항 기재 범행방법에 대하여 피고인의 손이 실제로 가슴에 닿은 것이 아니라 닿을 듯이 스쳤다고 진술하였다(증언녹취록 10쪽). 그렇다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③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 범행방법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사이에 부착된 마이크를 눌렀다는 것인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제 마이크를 달고 집에 갔지"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2권 70쪽), 피고인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마이크를 지칭하면서 마이크를 건드린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이 일상적인 대화 도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 범행방법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가까이 서 있었는데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다가 피고인의 몸과 접촉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뒤에 서서 말을 걸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71쪽, 증언녹취록 10쪽), 나아가 피해자가 비켜달라고 요청했는데도 피고인이 비켜주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가뒷걸음질 치도록 어떻게 유도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은 없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가 자신의 신체에 닿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도록 유도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⑤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업 관계인 B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불쾌하니까 시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선에서 끝내려고 하였으나, 2023. 4.경 B이 자신을 불러 피고인이 성추행범이라고 하여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피해를 볼까봐 B에게 고발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행위할 당시에는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 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식하지 아니하였는데, B이 피고인을 성추행범이라고 하자 그 동안 피고인이 한 행위를 성추행이라고 평가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⑥ 피고인의 오랜 지인이자 동업자인 고발인 B은 피고인의 추행 행위를 4번(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이나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이전부터 피고인이 10년 동안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B이 2021. 6. 15.경 피고인과 나눈 대화라면서 제출한 녹취록은 이 사건 추행행위가 아니라 피고인이 학생과 부적절하게 연락을 하였다는 것에 대해 문제 삼는 내용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B이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제대로 목격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⑦ 피해자는 2021. 6. 16. 이후에는 추행 피해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11쪽), 이후 2년 넘게 피고인에게 피해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속 학원에 근무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갑자기 2023. 6. 26. 학원 직원들의 단체채팅방에 피고인의 행위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해자는 글을 올린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월급을 다른 강사에게 공개하여 이간질을 하였고 험담을 하여 분노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추행행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피고인과 동업 관련 문제로 분쟁 중에 있던 B을 통하여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한 경위, 고발장 제출 과정과 피해자와 B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B이 피해 사실이나 피해 감정을 과장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업무상배임죄는 동업 관계에서의 재산 관리, 임무 위반 여부, 불법 이득 의사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므로, 당사자 혼자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다가는 중요한 쟁점을 놓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혐의 성립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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