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동업 분쟁중 공장침입·절도 처벌사례

동업 관계가 틀어지면서 상대방의 사업장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재물을 가져가는 사건이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동업자 간의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건조물침입, 절도, 업무상횡령 사건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건조물침입죄와 절도죄의 성립요건

건조물침입죄란 무엇인가

건조물침입죄는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침입’이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의미하며, 자물쇠나 시정장치를 훼손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당연히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설령 과거에 해당 장소에 출입한 적이 있더라도, 현재 관리자의 승낙 없이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의 성립 요건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가져가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중요한 점은, 가져간 물건이 원래 자신의 소유였다 하더라도 현재 타인의 소유로 귀속된 경우라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동업계약에 따라 상대방 회사의 소유로 제공한 기기를 임의로 가져간 행위는 그 기기의 원래 소유자라 하더라도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요건

업무상횡령죄의 의미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단순 횡령죄보다 무거운 처벌이 적용되는 이유는, 업무상의 신임관계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배신의 정도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공동 운영자로서 거래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보관 관계와 불법영득의사

횡령죄에서 핵심은 ‘보관 관계’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보관 관계란 타인의 재물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관계를 말하고,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도를 의미합니다.

회사 명의로 들어와야 할 판매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령한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인 C와 마스크 제조·납품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자신이 소유하던 마스크 제조기기와 금형 등을 피해자 회사 소유로 제공하면서 지분 40%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동업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C의 동의 없이 피해자 회사 공장의 시정장치를 강제로 훼손하고 침입하여 마스크 제조기기 2대와 금형 2개를 임의로 가져갔습니다.

또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마스크를 납품한 후 그 판매대금 중 일부인 약 85만 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자신의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에 대해 건조물침입죄를, 그곳에서 마스크 제조기기와 금형을 가져간 행위에 대해 절도죄를, 판매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령하여 소비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횡령죄를 각각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마스크를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처분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 단가가 검사의 주장대로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0.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를 운영하는 C와 공동으로 2D마스크 제조 · 납품 사업을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마스크제조공장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인 2D마스크 제조기기, 마스크 제조 금형 등의 자산을 피해자 회사의 소유로 제공하고, 1,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지분 40%를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공동 운영자로 재직하게 되었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2. 3. 1. 14:35경 인천 부평구 D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제조공장 앞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로 위 공장 시정장치를 뜯어내고 위 공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불상의 2D 마스크 제조기기 2대 및 2D마스크 제조 금형 2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2. 3. 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E에게 공급한 피해자 회사 소유인 KF94마스크의 대금 일부인 846,750원을 피해자 회사 계좌가 아닌 피고인 개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주식 양수금 지불 거래 내역, ㈜B의 훼손된 시건장치,2022. 3. 1. 14:35경 ㈜ B 시건장치 훼손 CCTV 화상자료, 수사보고(의율 추가 – 업무상횡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업자인 C와의 분쟁 과정에서, C의 동의 없이 시건장치를 부수고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 침입하여 마스크 제조에 관하여 필수적인 부분인 마스크 제조 기기 및 금형을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고, 마스크 판매대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지급받아 횡령한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위 제조 기기 및 금형은 본래 피고인이 소유하던 것으로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C에게 제공한 것인 점, 피고인과 C 사이에는 동업관계 탈퇴 내지 종료에 따른 정산과정이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상횡령의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양형을 정함에 있어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업무상배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20.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를 운영하는 C와 공동으로 2D마스크 제조 · 납품 사업을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마스크제조공장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인 2D마스크 제조기기, 마스크 제조 금형 등의 자산을 피해자 회사의 소유로 제공하고, 1,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지분 40%를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공동 운영자로 재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공동 운영자로서 피해자 회사가 제조하는 물품에 대하여 공동 운영자인 C와 협의하는 등 절차를 거쳐 적정한 가격에 판매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경 피해자 회사의 시설을 이용하여 마스크를 생산한 다음 생산 원가(장당 225.48원)보다 더 적은 장당 80원에 마스크를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C에게 '마스크 1장당 250원에 KF94 마스크를 납품 요청받았으니 마스크를 제조하여 공급하자'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C로부터 마스크 제조 · 납품 승인을 받아 2021. 12. 23.경 피해자 회사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제조한 KF94 마스크 42,348장을 E에게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인 3,387,840원(장당 80원)에 처분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통상의 공급금액(장당 250원)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7,199,16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348,078개 상당의 KF94 마스크를 E에게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인 27,846,240원(장당 80원)에 처분하여 위 E에게 합계59,173,2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마스크를 납품할 당시 E으로부터 장당 30원 상당의 마스크 박스와 포장지 등을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마스크를 장당 110원에 처분한 것인데 이는 시장 가격에 따른 것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마스크를 부당하게 염가에 처분하여 E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 기수가 되는데, 이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란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인의 재산 상태를 평가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본인의 재산가치가 감소하거나 증가하여야 할 가치가 증가하지 아니한 때를 말하고, 그 여부는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손해발생 등의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2484 판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도95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임의 고의나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손해가 인정되려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마스크의 '적정단가'가 당시 시장상황이나 피해회사의 재고상황, 해당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각 제품의 객관적인 시장가격이라는 점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필요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점이 충분히 인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고소인 C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과 비슷한 내용으로 증언하였으나, 이 사건 마스크의 객관적인 시장단가나 생산원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 또한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마스크를 장당 250원에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들었을 뿐이고, 마스크의 납품조건이나 구체적인 생산원가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고소인 C는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메시지 캡쳐본에 대하여,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가 맞고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마스크 단가 금액 (부가세 포함) 130원에 20만 장씩 납품 가능한지 문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마스크 1장의 적정 단가가 250원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한편 E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마스크의 가격 변동이 극심하였고, 피고인과시장가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조건으로 거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E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제 E이 해당시기에 피고인과 거래한 것과 비슷한 가격에 다른 업체와 마스크를 거래한 내역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고소인 측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들의 증명력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건조물침입, 절도, 업무상횡령과 같이 여러 혐의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에서는 각 범죄의 성립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법률 지식이 부족한 당사자가 혼자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동업 관계에서 발생한 복잡한 사실관계가 얽혀 있고, 혐의별로 유죄와 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각 혐의에 대한 치밀한 법리 분석과 증거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