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관계가 틀어지면서 상대방의 사업장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재물을 가져가는 사건이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동업자 간의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건조물침입, 절도, 업무상횡령 사건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건조물침입죄와 절도죄의 성립요건
건조물침입죄란 무엇인가
건조물침입죄는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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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여기서 ‘침입’이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의미하며, 자물쇠나 시정장치를 훼손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당연히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설령 과거에 해당 장소에 출입한 적이 있더라도, 현재 관리자의 승낙 없이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의 성립 요건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가져가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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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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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점은, 가져간 물건이 원래 자신의 소유였다 하더라도 현재 타인의 소유로 귀속된 경우라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동업계약에 따라 상대방 회사의 소유로 제공한 기기를 임의로 가져간 행위는 그 기기의 원래 소유자라 하더라도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요건
업무상횡령죄의 의미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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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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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단순 횡령죄보다 무거운 처벌이 적용되는 이유는, 업무상의 신임관계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배신의 정도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공동 운영자로서 거래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보관 관계와 불법영득의사
횡령죄에서 핵심은 ‘보관 관계’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보관 관계란 타인의 재물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관계를 말하고,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도를 의미합니다.
회사 명의로 들어와야 할 판매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령한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인 C와 마스크 제조·납품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자신이 소유하던 마스크 제조기기와 금형 등을 피해자 회사 소유로 제공하면서 지분 40%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동업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C의 동의 없이 피해자 회사 공장의 시정장치를 강제로 훼손하고 침입하여 마스크 제조기기 2대와 금형 2개를 임의로 가져갔습니다.
또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마스크를 납품한 후 그 판매대금 중 일부인 약 85만 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자신의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에 대해 건조물침입죄를, 그곳에서 마스크 제조기기와 금형을 가져간 행위에 대해 절도죄를, 판매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령하여 소비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횡령죄를 각각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마스크를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처분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 단가가 검사의 주장대로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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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 업무상횡령 증거의 요지 |
4. 결론
건조물침입, 절도, 업무상횡령과 같이 여러 혐의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에서는 각 범죄의 성립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법률 지식이 부족한 당사자가 혼자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동업 관계에서 발생한 복잡한 사실관계가 얽혀 있고, 혐의별로 유죄와 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각 혐의에 대한 치밀한 법리 분석과 증거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