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면서,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딥페이크 합성사진 구입 행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법적 의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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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4.1.28, 2018.1.16, 2020.5.19, 2020.6.2, 2021.3.23, 2024.3.26, 2024.10.16>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3의2. "성인대상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02조 및 제305조의 죄는 제외한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6.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의2.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피해아동ㆍ청소년 중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 또는 제13조제2항ㆍ제14조ㆍ제15조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7. 삭제 <2020.5.19> 8. 삭제 <2020.6.9> 9. "등록정보"란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말한다. |
첫 번째 유형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직접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영상 등이고, 두 번째 유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영상 등입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이러한 성착취물을 구입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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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2025.4.22> |
2. 딥페이크 합성사진과 성착취물 해당 여부
제1유형 해당 여부
딥페이크 합성사진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직접 등장한 것이 아니라, 해당 인물의 얼굴을 이용하여 만들어낸 이미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즉 제1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리적 결론입니다.
이는 실제 인물 그 자체와 인공지능 기술 등으로 창작된 이미지를 명확히 구별하는 해석입니다.
제2유형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반면, 딥페이크 합성사진이라도 그 내용이 성적 행위를 표현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제2유형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합성사진에 나타난 인물의 외모와 신체 발육 상태, 인물의 실제 나이와 신원, 합성사진의 출처와 제작 경위, 배경과 상황 설정 등 여러 정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합성 대상 인물이 실제로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D은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과 불상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을 제작하고, 이를 특정 채팅방에 전시하면서 유료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온라인 검색 중 우연히 해당 채팅방 링크를 발견하고, D에게 총 20,000원을 송금한 후 피해자들을 포함한 여성 걸그룹 멤버들의 딥페이크 합성사진 87개가 전시된 채팅방 입장 링크를 전송받았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하였습니다.
제1유형에 관한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합성사진들은 실제 피해자들이 직접 등장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얼굴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이미지에 불과하므로, 법원은 제1유형인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2유형에 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합성사진들이 제2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합성에 사용된 나체 사진의 신체 발육 상태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기 어려운 점, 합성사진 내에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표현이 없는 점, 피고인이 나이에 주목하지 않고 여성 걸그룹 멤버들의 합성사진을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합성의 완성도가 낮아 얼굴과 신체의 연결이 부자연스러운 사진들도 있었고,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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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
4. 결론
딥페이크 성착취물 구입과 같은 사건은 법률적 판단 기준이 매우 복잡하고 세밀하여,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법리 분석은 물론 증거 검토, 합성사진의 구체적 내용 분석 등 전문적인 변호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