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딥페이크 성착취물 구입 혐의, 무죄가 선고 이유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면서,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딥페이크 합성사진 구입 행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법적 의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4.1.28, 2018.1.16, 2020.5.19, 2020.6.2, 2021.3.23, 2024.3.26, 2024.10.16>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3의2. "성인대상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02조 및 제305조의 죄는 제외한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6.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의2.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피해아동ㆍ청소년 중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 또는 제13조제2항ㆍ제14조ㆍ제15조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7. 삭제 <2020.5.19>
8. 삭제 <2020.6.9>
9. "등록정보"란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말한다.

첫 번째 유형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직접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영상 등이고, 두 번째 유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영상 등입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이러한 성착취물을 구입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2025.4.22>

2. 딥페이크 합성사진과 성착취물 해당 여부

제1유형 해당 여부

딥페이크 합성사진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직접 등장한 것이 아니라, 해당 인물의 얼굴을 이용하여 만들어낸 이미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즉 제1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리적 결론입니다.

이는 실제 인물 그 자체와 인공지능 기술 등으로 창작된 이미지를 명확히 구별하는 해석입니다.

제2유형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반면, 딥페이크 합성사진이라도 그 내용이 성적 행위를 표현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제2유형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합성사진에 나타난 인물의 외모와 신체 발육 상태, 인물의 실제 나이와 신원, 합성사진의 출처와 제작 경위, 배경과 상황 설정 등 여러 정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합성 대상 인물이 실제로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D은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과 불상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을 제작하고, 이를 특정 채팅방에 전시하면서 유료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온라인 검색 중 우연히 해당 채팅방 링크를 발견하고, D에게 총 20,000원을 송금한 후 피해자들을 포함한 여성 걸그룹 멤버들의 딥페이크 합성사진 87개가 전시된 채팅방 입장 링크를 전송받았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하였습니다.

제1유형에 관한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합성사진들은 실제 피해자들이 직접 등장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얼굴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이미지에 불과하므로, 법원은 제1유형인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2유형에 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합성사진들이 제2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합성에 사용된 나체 사진의 신체 발육 상태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기 어려운 점, 합성사진 내에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표현이 없는 점, 피고인이 나이에 주목하지 않고 여성 걸그룹 멤버들의 합성사진을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합성의 완성도가 낮아 얼굴과 신체의 연결이 부자연스러운 사진들도 있었고,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D은 2023. 11. 18.경부터 E 계정 'F', 'G', 'H', 'I', 'J' 등을 통해 아동 · 청소년인 피해
자 K(여, 17세), L(여, 17세), M(여, 17세)를 포함한 여성 연예인의 얼굴과 성명불상자의 나체사진 등을 합성하여 딥페이크 사진을 제작하고, 이를 전시하기 위한 E 그룹 채팅방(이하 'N')을 운영하며, N 입장을 위한 E 그룹 채팅방 'O', 'P', 'Q'을 각 개설하여 자신의 R(구 'S') 계정을 통해 위 'O'을 홍보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1. 31.경 안양시 만안구 T에 있는 국군정보사령부 U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그룹 채팅방 'O'을 통해 'N'에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딥페이크 사진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 1대1 채팅으로 D에게 'V(N) 들어가고 싶어요', 'K 자료 많나용?'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8:57경 D의 W 아이디 'G'로 18,000원, 같은 날 19:11경 2,000원,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0원을 송금하고, 위 D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개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얼굴과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 신체가 합성된 성착취물이 전시된 'N' 입장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으로부터 구입한 87개의 합성사진(이하 '이 사건 각 합성사진'이라 한다)은 여성 연예인이자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 K, L, M의 얼굴과 성명불상자의 나체사진등을 합성한 것인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는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의 요건으로 ① 아동 · 청소년이 등장하거나(제1유형) ② 아동 ·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할 것(제2유형)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합성사진은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입법 배경과 취지, 개정 연혁, 그 조항에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과 '아동 ·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 · 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 · 청소년의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인물인 아동 ·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영상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제 인물인 아동 · 청소년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합성 사진이나 일명 딥페이크 영상(실제 인물인 아동 · 청소년의 얼굴 · 신체 등을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특정 영상에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 합성 · 가공한 것)(이하 '합성 사진등'이라 한다)은 실제 인물인 아동 · 청소년 그 자체가 아니라 창작자가 만들어낸 아동· 청소년의 이미지에 해당하여, 실제 인물인 아동 · 청소년이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우선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 · 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합성 사진 등의 내용이 아동 · 청소년의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 ·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 합성 사진 등이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 ·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동 · 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율하려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과를 염두에 두고, 합성 사진 등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인물의 실제 나이나 신원, 합성 사진 등의 출처나 제작 경위, 합성 사진 등의 배경과 상황 설정등 합성 사진 등에서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전체적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아동 · 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제1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각 합성사진은 실제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 K, L, M가 직접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위 피해자들의 얼굴을 이용하여 만들어낸 이미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합성사진은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제1유형)에는 해당될 여지가 없다.
2) '아동 ·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제2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각 합성사진에 등장하는 여성의 얼굴 사진 자체는 모두 활동 중인 여성걸그룹 멤버들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동 · 청소년이었던 피해자들의 실제 얼굴이다.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합성사진이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아동 ·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제2유형)에도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각 합성사진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은 모두 유명한 여성 걸그룹 멤버들 중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동 · 청소년이었던 자들로서 같은 걸그룹 멤버들 중 성인인 멤버들과 비교했을 때도 누가 아동 · 청소년이고 누가 성인인지 외관상 쉽게 구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여성 걸그룹 멤버 중 누가 성인이고 미성년자인지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이 사건 각 합성사진은 피해자들을 찍은 사진에 불상의 여성의 나체 부분을 합성하거나, 불상의 여성이 불상의 남성과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찍은 음란물에 피해자들의 얼굴 부분을 합성하는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합성사진 제작에 사용된 불상의 여성의 나체 사진 및 성적 행위 모습을 찍은 사진들은 그 신체 발육상태에 비추어 이를 외관상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들이 대중에게 인지도가 있는 연예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③ 이 사건 각 합성사진에서는 피해자들이 19세 미만의 자임을 추단할 수 있는 표현이 확인되지 않고, 특별하게 아동 ·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이 부각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통상의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 사건 각 합성사진이 비교적 어려보이는 성년 여성이 등장하는 일반 음란물로서의 표현물을 넘어 아동 ·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경우이거나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수준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이 사건 각 합성사진 중 일부는 합성이 조악하여 얼굴과 신체 부분의 연결이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고, 전체적인 이미지의 완성도가 떨어진다. 특히 일부 사진은 얼굴 부분과 신체 부분의 색감이나 명암이 달라 이질감이 느껴지는 등 부조화가 상당한데,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합성사진 중 일부는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볼 때 피해자들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신체를 합성한 사진임을 비교적 쉽게 인지할 수 있다는 점도 '아동 ·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⑤ 피고인은 구글 검색 중 우연히 'O'이라고 기재된 E 링크를 눌러 E 채팅방을 통해 이 사건 각 합성사진을 구매하였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합성사진을 매도한D의 E 아이디는 'X', 닉네임은 'J'이었는데 D은 여성 걸그룹 멤버들의 합성물을 판매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아이디 및 닉네임에 'Y'이라는 단어를 넣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D으로부터 구매한 링크에 들어가면 피해자들이 소속된 여성 걸그룹 뿐 아니라 다수의 걸그룹 이름이 링크되어 있으며 각 걸그룹 이름을 누르면 해당 걸그룹 멤버들의 합성 사진 등을 다운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특별히 나이에 주목하지 않고 여성 걸그룹 멤버들의 합성 사진들을 구매한 것이고, 그 중 우연히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각 합성사진도 포함되어 있었을 뿐인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딥페이크 성착취물 구입과 같은 사건은 법률적 판단 기준이 매우 복잡하고 세밀하여,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법리 분석은 물론 증거 검토, 합성사진의 구체적 내용 분석 등 전문적인 변호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