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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반포죄 무죄 선고 이유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낳으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허위영상물 반포죄의 성립요건 중 ‘실존 인물’ 요건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허위영상물 반포죄란 무엇인가

허위영상물 반포죄는 타인의 얼굴 등을 성적인 이미지에 무단으로 합성하여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합성·가공된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0.16>

또한 같은 조항은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반포한 경우에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허위영상물 반포죄의 핵심 성립요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할 것

허위영상물 반포죄가 성립하려면 반포 행위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에서 처벌의 핵심 전제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대상자가 동의 또는 반대의 의사를 가질 수 있어야 하므로, 그 대상은 반드시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대상자가 실존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

따라서 합성물의 원본에 등장하는 인물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거나 실재하지 않는 인물인 경우에는 위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편집·합성·가공의 원본 대상이 된 인물이 현실에 실존하는 사람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실제 사람과 구별하기 어려운 가상 인물의 이미지를 누구나 쉽게 만들어낼 수 있게 된 현실에서, 이 요건의 충족 여부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텔레그램 채널에 참여한 후, 다른 텔레그램 채널에 이미 올라와 있던 사진을 해당 채널에 전달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업로드하였습니다.

그 사진은 어떤 인물의 얼굴에 여성의 나체를 합성하여 제작된 것이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사진을 어느 채널에서 구했는지도,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사진 속 인물이 실존 인물인가

재판에서의 핵심 쟁점은 사진 속 인물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인지 여부였습니다.

수집된 자료에 따르면 사진의 배경이 헝가리 부다페스트 소재의 특정 온천임은 확인되었으나, 사진의 원본이나 출처, 합성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와 구별하기 어려운 가상 인물의 이미지를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현실도 법원이 중요하게 고려한 사정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진 속 인물이 실제 사람의 얼굴에 나체를 합성한 것인지, 가상 인물의 얼굴에 실제 나체 사진을 합성한 것인지, 아니면 전부 가상으로 제작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리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시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된 허위영상물을 반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4. 11.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호에서 텔레그램 계정 'D(닉네임E)'을 사용하여 텔레그램 채널 'F'에 참여한 후, 다른 불상의 텔레그램 채널에 업로드 된 불상의 피해자 얼굴에 여성의 나체를 합성하여 제작된 사진 1장을 '전달하기' 기능을 통하여 'F' 채널에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된 허위영상물을 반포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의 '사람'은 실존하는 인물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참여하고 있던 다른 텔레그램 채널에 업로드 된 사진을 '전달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F' 채널에 업로드 하였는데, 그 사진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위 법률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3.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은 '제1항에 따른(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 · 합성 또는 가공된) 편집물 · 합성물 · 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한 사람', '제1항의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정한다. 위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야 하므로, 위 편집물 · 합성물 · 가공물 또는 복제물의 원본 촬영물 · 영상물 또는 음성물의 대상인 '사람'은 편집 · 합성 또는 가공에 대하여 동의 또는 반대의 의사를 가질 수 있는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다른 텔레그램 채널에 이미 업로드 된 사진을 'F' 채널에 업로드 하였을 뿐, 위 사진을 어떤 텔레그램 채널에서 구하였는지, 사진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한다. 그 밖의 증거자료를 살펴보면 위 사진의 배경이 헝가리 부다페스트 소재 'G 온천'임을 알 수 있을 뿐이고, 위 사진의 원본이나 출처, 사진을 합성한 방법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실제 사람의 얼굴에 여성의 나체를 합성하였는지, 가상 인물의 얼굴에 실제 여성의 나체를 합성하였는지, 가상 인물의 나체 사진에 'G 온천'을 배경으로 합성하였는지 알 수 없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와 구별하기 어려운 가상 인물의 그림을 누구나 쉽게 획득할 수 있게 되었고, 사진이나 영상 기술의 발달로 인해 실제 사진과 인위적으로 합성한 사진의 구별도 어려워진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불상의 피해자'가 실제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를 받게 된 경우, 관련 법리와 증거 분석 없이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억울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진이나 영상물의 출처, 합성 방법, 실존 인물 여부 등 범죄 성립요건에 관한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효과적인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