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966,316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인도피의 점은
무죄.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966,316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인도피교사의 점은 무죄.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966,316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인도피교사의 점은 무죄.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인도피교사의 점은 무죄.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702,35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21. 9.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및 피고인들의 지위]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회사과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회사은 모두 레미콘 제조 및 판매를 하는 사업체인데, G회사은 2013.경부터 2018. 3. 31.경까지 피해자 J, K, L이,2018. 4. 1.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M, K, L이 공동사업자로 운영하여 왔고, I회사은 2013.경부터 2018. 3. 31.경까지 피해자 J, K가, 2018. 4. 1.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M, K
가 공동사업자로 운영하여 왔다(이하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피해자 J이 포함된 경우 피해자 J 등으로, 피해자 M가 포함된 경우 피해자 M 등으로 표시한다).
피고인들은 I회사과 G회사의 직원으로, 피고인 A은 2013. 4. 22.경 I회사과 G회사에 입사하여 범행 당시 I회사과 G회사의 관리과장으로서 I회사과 G회사의 자금, 회계,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4. 4.경 I회사에 입사하여 2018. 4. 1.경 I회사과 G회사의 영업팀 이사로서 I회사과 G회사의 거래처 관리를 비롯하여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이었으며, 피고인 D는 2007. 7. 11.경 I회사과 G회사에 입사하여 범행 당시 I회사 및 G회사의 영업팀 차장으로서 거래처 계약 관리, 가송장 및 공탁금 신청·회수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는 2015. 5. 11.경 I회사에 입사하여 범행 당시 I회사의 실험실장으로서 레미콘 배합·품질 검사, 골재대 거래처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E은 2014. 12. 30.경 G회사에 입사하여, 범행 당시 G회사 실험실장으로서 레미콘 배합·품질 검사, 골재대 거래처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 레미콘 사적 판매
피고인들은 2015. 10. 초중순경 I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주도하에 피해자 J 등이 운영하는 I회사과 G회사이 생산하는 레미콘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사적으로 거래하기로 사전에 협의된 거래처에 판매하고, 회사 출하실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물량을 관리하는 기맥 전산 프로그램에 권한 없이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하여 '판매일보'의 출하관리와 판매관리 목록에 있는 출하물량을 삭제하여 마치 레미콘을 출하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레미콘 판매 사실을 숨기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레미콘 판매대금은 회사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들끼리 나누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사적으로 거래할 거래처를 물색하여 접촉·계약하면 이후 피고인 C, 피고인 A이 출하실에서 권한없이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하여 '판매일보'의 출하관리와 판매관리 목록에 있는 '출하물량'을 삭제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가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을 수거·관리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나 피고인 D로부터 레미콘 판매대금을 받아 보관하였다가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 과정을 총괄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레미콘 판매대금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0. 16.경 거래처인 'N'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59,280원 상당의 레미콘 약 18루베를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이 없이 임의로 판매하고, 피고인 C는 2015. 10. 17. 10:55경 I회사 출하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맥 전산 프로그램에 권한 없이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하여 '판매일보'의 출하관리와 판매관리 목록에 있는 위 'N회사'에 출하한 레미콘 수량 부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삭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나 피고인 D로부터 레미콘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 금원을 피고인들에게 다시 나누어 준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20.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판매대금 합계 223,168,770원 상당의 레미콘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B, C, E의 공동범행 – 배임수재(골재대금 리베이트)
피고인들은 2016. 4.경 I회사 실험실장인 피고인 C가 I회사과 관련된 레미콘의 원료인 골재를 납품하는 회사와 골재 납품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골재회사와 납품 단가 협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2018. 7.경 G회사 실험실장인 피고인 E이 G회사과 관련된 위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골재회사로부터 I 회사과 G회사에서 골재를 사용해주는 대가로 납품대금을 부풀린 다음 일정 대금을 되돌려 받는, 일명 '리베이트'로 취득한 금원을 서로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C와 피고인 E은 골재회사 담당자로부터 납품금액을 부풀려 일정 대금을 되돌려받기로 하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담당자와 협의하여 위 담당자로부터 리베이트 금원을 받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와 피고인 E으로부터 리베이트로 받은 금원을 받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과정을 총괄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리베이트 대금을 받아 다른 피고인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는 2016. 4. 말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골재회사인 O회사 소속 P 부장으로부터 '골재를 납품하게 해주면 매월 납품한 골재 1루베 당500원에서 1,000원 사이의 금원을 되돌려주는, 일명 리베이트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6. 4. 27.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P으로부터O회사에서 I회사에 골재를 납품하게 해준 대가로 현금 955,500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받은 리베이트 대금을 현금으로 직접 받거나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 금원을 피고인들에게 나누어 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그때부터 2020. 8. 5.경까지, 피고인 E은 2018. 4.경부터 2020.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피고인 C 또는 피고인 E이 거래처인 골재회사의 관계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지급받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0회에 걸쳐 총 54,601,3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업무상횡령 – 공탁금 임의 사용
피고인들은 2018. 초경 I회사과 G회사의 대표자가 피해자 J에서 피해자 M로 바뀌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기존 업무 내용을 잘 모르거나 업무에 신경을 쓰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G회사과 I회사이 신청하거나 회수하여야 할 공탁금을 횡령하여 반반씩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은 D로 하여금 공탁금 신청 또는 회수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들의 결재를 받은 다음 공탁금 관련 서류를 피고인 A이나 I회사과 G회사의 공탁금 회수 업무를 맡고 있는 포항시 북구 Q에 있는 R 법무사 사무실 담당자에게 전달하도록 D에게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I회사이나 G회사과 관련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공탁된 금원을 회수하거나, 피해자들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납입하여야 하는 신청 공탁금을 납입하지 않고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하면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공탁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8. 3.경 D로 하여금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카단1442호 ㈜S 관련 공탁금 회수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J의 결재를 받은 다음 피고인 A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D는 피고인 B의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에게 공탁금 회수 서류를 전달하고, 피고인 A은 2018. 3. 21.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위 서류를 제출하여 회수한 공탁금 5,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T조합 계좌로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인 B에게 2,300,000원을 이체하거나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위해 회수 공탁금 또는 신청 공탁금을 보관하던 중 합계 48,068,912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 국세환급금 임의 사용
피고인들은 2019. 7.경 피고인 A이 G회사과 I회사의 운영비, 각종 회사 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들을 관리하면서 위 계좌들 중 피해자 K 명의의 T 조합 계좌에 G회사과 I회사의 종합소득세 등과 관련된 국세환급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것을 기화로, 이를 횡령하여 서로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9. 7. 23.경 I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 명의의 계좌에 I회사과 G회사의 종합소득세 납부와 관련하여 포항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국세환급금 26,553,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전액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그 중 5,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B 명의의 T조합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문서은닉 – 2019년도 자금일보, 통장 관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횡령 범행을 의심하게 되자, 횡령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그 증거인 I회사과 G회사의 자금일보 및 통장을 은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21. 8. 말 17:00경 I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2019년도 I회사 자금일보 12권, 2019년도 G회사자금일보 12권, I회사과 G회사의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계좌와 연결된 통장 수십 권을 종이상자 2개에 담아 가지고 나와 그때부터 2022. 8. 23.경까지 피고인 B이 지정하는 포항시 북구 U에 있는 피고인 B의 지인인 V의 사무실에 두어 숨기는 방법으로 위 서류들을 은닉하였다.
4.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M가 A의 횡령 범행을 의심하게 되자, 자신들과 관련된 제1항 기재 범행, 가송장과 관련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 등이 발각될 것을 대비하여 관련 증거인 가송장 대금 결재 보고 서류 등을 은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가을경 I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가송장 대금 결재 서류 묶음, 2018년 세무조사 관련 서류 묶음 등을 종 이상자에 담아 가지고 나와 그때부터 2022. 8. 23.경까지 포항시 북구 U에 있는 피의자 B의 지인인 V의 사무실에 두어 숨기는 방법으로 위 서류들을 은닉하였다.
5. 피고인 A의 횡령범행
피고인은 2013. 4. 22.경부터 G회사과 I회사의 운영비가 예금되어 있는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들을 관리하면서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해당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업무상횡령 – 2013.경부터 2018. 3. 31.경까지의 G회사 자금
피고인은 2013. 7. 16.경 115,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번부터 142번까지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2회에 걸쳐 금원을 G회사의 공동운영자인 피해자J 등을 위해 보관하던 중 합계 261,233,652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2018. 4. 1.부터 2020.경까지의G회사 자금
피고인은 2018. 4. 1.경 G회사의 공동운영자가 M, K, L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2018. 4. 23.경 1,269,672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43번부터 264번까지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2회에 걸쳐 금원을G회사의 공동운영자인 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합계 683,924,813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 2013.경부터 2018. 3. 31.경까지의 I회사 자금
피고인은 2013. 7. 22.경 6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1번부터 88번까지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8회에 걸쳐 금원을 I회사의 공동운영자인 피해자 J,K를 위해 보관하던 중 합계 186,655,637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라. 업무상횡령 – 2018. 4. 1.부터 2020.경까지의 I회사 자금
피고인은 2018. 4. 1.경 I회사의 공동운영자가 M, K로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2018. 4. 4.경 15,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89번부터 201번까지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3회에 걸쳐 금원을 I회사의 공동운영자인 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합계 439,628,966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6. 피고인 B의 방조범행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I회사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회사 자금을 빼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I회사과 G회사에 근무하면서 A의 실질적인 상사로서 A의 횡령 범행을 저지하게 하거나 범행에 나아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A에게 '들키지 않게 해라'고 말하면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A이 횡령 범행을 하도록 가만히 두는 방법으로 A의 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하면서 A으로부터 위와 같이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일부 이체 받아 사채대금으로 제공하거나 생활비 등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5항의 가.항 내지 라.항 기재의 A에 대한 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K의 진술녹음
1. 증인 A, B, C, D, E, X, Y, Z, M,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E, AB,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AA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피의자 명의 T조합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J AC증권 입금 관련, 2013. 3.부터 2018. 3.까지 G회사 현금출납장, 2018. 1.부터 2020. 10.까지 G회사 현금출납장, 2013. 3.부터 2018. 3.까지 I회사 현금출납장, 2018. 1.부터 2020. 10.까지 I회사 현금출납장, A 계좌 출금내역 검토, 수사보고서(A 계좌 내역 관련), 회사 차원으로 사용한 내역, B에게 지급한 내역, B이 입금한 내역, G회사, I회사, M, J에게 지급한 내역, A 전체 계좌 현금 입금 내역, AD, AE, B 현금 입금 내역, 수사보고서(I회사 사무실 현장 관련), 수사보고서(고소 회사 제출자료), 수사보고서(B 월급 내역 관련), B 월급 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과 B의 간통사건 불기소결정서 첨부), 수사보고(B 계좌 통합), 수사보고(고소인 M 대면진술 및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M 제출 B 비리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B의 계좌로 송금한 돈의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A, B과 V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V 2018년 출자금 2억원 차용 자금출처), 수사보고(참고인 V 조사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및 참고인 B, AF, AG 등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과 AH의 문자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서 및 전산상 판매대장 삭제 후 착복 대금분배내역 엑셀파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수첩 사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공탁금 횡령 관련 추가 자료), 수사보고(B 인터넷뱅킹 신청서 첨부), 수사보고(I회사 사무실 자리 배치도 첨부), 수사보고(B과 윤상홍변호사 사무장 대화내용), 수사보고(B과 E의 금전거래내역), 수사보고(A-B 현금입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과 C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딸 AD 자료 제출), 녹음파일 CD, 수사보고(피의자 제출-가송장, 지출결의서, 골재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녹취록 중요 통화내용 발췌-A 딸 AD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자금일보 등 자료 확보), 수사보고(V 농장에 있었던 3박스에 대해), 수사보고(가송장 서류철 은닉에 대한 M, K 진술 청취)
1. 고소장, A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사실확인서, G회사 횡령금액 명세서 및 예금이체거래내역, I회사 횡령금액 명세서 및 예금이체 거래내역, I회사 횡령금액 인터넷 이 체결과조회, A이 회사예금계좌에 입금한 내역, I회사 AI은행계좌 입출금내역, G회사 AI은행계좌 입출금내역, K 국세환급금 횡령 통장 거래내역, I회사 전산 판매일보 삭제 내역 및 횡령명세서, 판매일보 및 자금일보, 2020년 10월 거래처별 미수금 현황, 공탁금 횡령 명세서, 2020년 1월부터 3월 자금일보 예시자료, A 횡령금액 정리, A 통장거래내역, G회사 AI은행 인출액, I회사 AI은행 인출액, G회사 AJ은행 인출액, I 회사 AJ은행 인출액, G회사 AJ은행 현금인출액, I회사 AJ은행 현금인출액, G회사및 I회사 회사 전도금 입금내역, G회사 AJ은행 횡령내역 및 입출금 내역, I회사 AJ은행 횡령내역 및 입출금 내역, 고소장, 증제1호 사업자등록증, 증제2-1호 고소인 계좌 출금액과 A 계좌 입금액이 일치한 횡령내역, 증제2-2호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I회사), 증제2-3호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G회사), 증제2-4호 예금거래내역서 (A), 증제3-1호 출금액 일부 A 계좌 입금 또는 현금 인출하여 횡령한 내역(I회사), 증제3-2호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I회사), 증제3-3호 예금거래내역서(A), 증제4-1호 출금액 일부 A 계좌 입금 또는 현금 인출하여 횡령한 내역(G회사), 증제4-2호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G회사), 증제4-3호 예금거래내역서(A), 증제5-1호 양사 출금액을 A 계좌에 입금 또는 현금 인출하여 횡령한 내역, 증제5-2호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I회사), 증제5-3호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G회사), 증제5-4호 예금거래내역서(A), 증제6호 진술서, T조합 예금거래내역, CIF, G회사 자금수입 지출내역(2015. 8. 10.), 지출결의서(2015. 8. 5.), 2015년 7월 토요 당직비 지급내역, G회사 자금수입지출내역(2015. 8. 31.), 지출결의서(2015. 8. 25.), 2015년 8월 휴대폰 요금 지급대장, I회사 자금수입지출내역(2015. 8. 10.), 지출결의서(2015. 8. 5.), 2015년 7월 토요 당직비 지급내역, I회사 자금수입지출내역(2015. 8. 31.), 지출결의서(2015. 8.25.), 2015년 8월 휴대폰 요금 지급대장, G회사 자금수입지출내역(2015. 9. 10.), 지출결의서(2015. 9. 7.), G회사 자금수입지출내역(2015. 9. 25.), 지출결의서(2015. 9.21.), 2015년 9월 휴대폰요금 지급대장, I회사 자금수입지출내역(2016. 5. 10.), 지출결의서(2016. 5. 6.), 2016년 4월 토요 당직비 지급내역, I회사 자금수입지출내역(2016. 5. 31.), 지출결의서(2016. 5. 25.), 2016년 5월 휴대폰 요금 지급대장, G회사자금수입지출내역(2016. 6. 10.), 지출결의서(2016. 6. 10.), 2016년 5월 토요당직비 지급내역, G회사 자금수입지출내역(2016. 6. 30.), 지출결의서(2016. 6. 30.), 2016년6월 휴대폰요금 지급대장, I회사 자금수입지출내역(2017. 12. 8.), 지출결의서(2017.12. 4.), 2017년 11월 토요당직비 지급내역, I회사 자금수입지출내역(2017. 12. 29.), 지출결의서(2017. 12. 22.), 2017년 12월 휴대폰 요금 지급대장, I회사 자금수입지출내역(2018. 8. 31.), 지출결의서(2018. 8. 27.), 2018년 8월 휴대폰 요금 지급대장, 예금거래내역, 수금일보 판매원장 각 24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C), 수사보고(피의자 C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항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3의 가., 나.항, 제5의 가., 다., 라.항의 각 업무상횡령의 점, 범죄사실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일부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형법 제30조),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0조(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형법 제30조(문서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항 횡령범행에 대한 방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 다., 라.항 횡령범행에 대한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3의 가., 나.항 각 업무상횡령의 점, 범죄사실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0조(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 형법 제30조(문서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0조(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형법 제30조(문서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0조(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횡령)방조죄, 업무상횡령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업무상횡령죄, 배임수재죄와 판결 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이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추징액 산정 근거]
○ 배임수재로 받은 돈을 피고인들이 얼마씩 나누어 수익한 것인지를 정확히 확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배임수재로 받은 돈 총 54,601,300원을 피고인들로부터 평등하게 추징하되(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6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E의 경우 2018. 4.경부터 가담하였으므로, 2018. 4.경 이전까지 받은 돈 27,791,900원[범죄일람표 (2)의 순번 20번까지]은 피고인 A, B, C로부터, 2018. 4.경 이후 받은 돈26,809,400원[범죄일람표 (2)의 순번 21번부터]은 피고인 A, B, C, E으로부터 각 평등하게 추징한다.
○ 피고인 A, B, C : 각 15,966,316원[= 9,263,966원(= 27,791,900원 × 1/3, 소수점 이하 버림) + 6,702,350원(= 26,809,400원 × 1/4)]
○ 피고인 E : 6,702,350원(= 26,809,400원 × 1/4)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C, D의 업무상횡령죄(레미콘 사적 판매)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G회사 및 I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서 생산한 레미콘을 소유 및 점유하는 것은 피해회사의 대표자인 피해자들이고, 피고인 B, C, D는 피해회사의 직원으로서 점유보조자에 불과하여 레미콘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레미콘을 출하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피해회사의 전산을 조작하고 레미콘을 사적으로 판매하였더라도 레미콘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서 본죄에서 가리키는 업무란 직업 또는 직무와 같은 것으로서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에 쫓거나 사실적이거나를 묻지 아니하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만이 아니라 본래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1109 판결 등 참조). 또한 보관이란 점유 또는 소지를 의미하는데 재물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 지배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한편, 점유보조자란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로서(민법 제195조), 여기서 말하는 기타 유사한 관계는 타인의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야 할 관계로서 사회관념상 점유를 보조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459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들은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레미콘을 판매하는 피해회사의 직원들이자 점유보조자로서 피해회사에 있는 레미콘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고, 직무상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레미콘을 판매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레미콘을 개인적으로 판매하고 피해회사 전산에는 그러한 판매사실이 없이 피해회사가 여전히 레미콘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였는바, 피고인들은 업무상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레미콘을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레미콘을 판매하여 피해회사의 수익으로 들어온 판매대금 자체를 횡령한 것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의 2019년도 자금일보, 통장 문서은닉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단독으로 피해 회사의 2019년도 자금일보 및 통장을 가지고 나온 이후에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지인인 V의 사무실에 위 문서를 보관하도록 하였을 뿐이므로 위 죄의 공동정범 내지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본죄에서 은닉이란 재물, 문서 등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참조). 문서은닉죄는 문서를 은닉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은닉의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A의 문서은닉행위의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문서은닉상태를 이용하여 문서를 은닉할 장소를 제공하는 등 스스로 문서은닉행위를 계속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문서은닉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57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B, D의 가송장 대금 결재 서류 등 문서은닉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2020. 8.경 이전에 J의 지시에 따라 가송장 대금 결재 서류 등을 별도로 보관한 것이므로 은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위 문서에 대한 은닉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K는 이 법정에서 'J이 가송장 관련 서류를 별도 관리하라고 하여 영업쪽 서류함에 넣어두고, B, D에게 인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J이 피고인들에게 위 서류를 회사 밖의 장소에 옮겨두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J 또는 K가 피고인들에게 위 서류를 별도로 관리하라고 한 사실이 있더라도 가송장 관련 서류가 피해회사의 세무, 회계에 있어 중요한 서류인 만큼 이를 피해자들이 그 구체적인 소재를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보관할 것까지 허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피고인 D는 수사기관에서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사건 터지기 전에 가송장 장부를 가지고 나왔다. B이 보관하고 있으라고 해서 AL에 있는 할머니 댁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 사건 터지고 나서 B이 가지고 오라고 해서 박스 채로 영일대에 있는 B 친구 사무실에 갖다 줬다. 가니까 B과 A이 있었다. 이 서류를 가지고 나온 사실은 회사 대표가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2020년경 작성한 가송장 서류는 제가 2020년 8월에서 10월경 D에게 지시하여 D가 가지고 나왔고, M의 허락을 받지는 않았다. 당시 A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A 계좌에 가송장 관련 입출금 내역이 있어 그에 대한 해명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D를 시켜 가송장 관련 서류를 가지고 나오게 했고, 이후 V 사무실에 보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제5항 횡령범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피해자들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중 일부는 K의 지시나 피해회사의 관행에 따라 회사업무를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위 회사업무를 위해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서 횡령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 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353 판결 등 참조).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한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허가 없이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합계 1,571,443,068원 전체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소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용도로 이체하여 사용하였으나 후에는 개인적인 용도와 회사를 위한 용도 모두에 대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금전을 인출하고 이체한 뒤에 그 금전이 개인적인 돈과 혼재되어 사용되었다. 입출금 내역의 사용처를 구별할 수 없고, 어떤 사유로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것인지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원래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뒤 결재라인을 거쳐 최종 대표이사까지 결재가 있어야 지출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 J이나M, K 어느 누구도 돈에 대해 관리나 터치, 확인하는 것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대표의 결재나 허락,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제 계좌로 이체하기가 쉬웠다. 정상적으로 지출된 것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였으나 횡령한 부분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자금에 대해서는 월말에 대강 말로만 얼마가 지출되어야 하고 지금 얼마가 있다 정도만 말해주면 되었다. 그래서 매달 지출되는 돈만 맞추고 그 외 돈은 임의로 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 중 본인의 계좌에 입금한 것은 대부분 개인적인 쇼핑, 보험료, 주식투자, 부동산 구입, 카드결제대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 중 현금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사용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③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회사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도 있다. 영업직원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임의로 줬다. 처음에 사장한테 결재를 받으러 갔는데 안 된다고 했다. M 사장은 영업에 필요하다고 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했고, J 사장도 강도만 달랐지 큰 차이 없이 안 된다고 하여 결재를 받지 않고 임의대로 지급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J, K, M 등 사장님들이 돈 쓰는 것을 싫어해서 당직비, 통신비 등으로 사용한 내역을 자금수입지출내역(자금일보)에 다 기재하지 않았다. (위 사장님들은) 이 회사 주인이 따로 계시니까 그 분한테 최소의 비용으로 직원들을 운영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 해서 비용지출이 많이 되는 것을 싫어하셨다. 그래서 비용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화를 내거나 안 된다고 많이 해서 제 마음대로 지출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은 휴일 당직비, 통신비, 부품비, 소모품비, 레미콘기사들 조식 및 회식비, 경조사비, 접대비, 직원들의 가불금에 대하여 K의 지시 또는 허가를 받고 보관하고 있던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휴일근무수당 대신 현금으로 당직비를 지급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본인이 피해회사의 실제 대표나 결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지시를 할 권한이 없었다. 당직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그 경우 장부나 지출결의서에 기록을 남겼다. A이 현금을 인출할 때마다 구두로 출금의사를 확인하거나 통신비, 부품비, 소모품비, 가불금 등에 관하여도 보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피고인은 직원들이 자주 가불 요청을 하였고, 그 경우 본인이 인출해 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레미콘 내지 페이로더 기사들인 W, X, Y은 이 법정에서'회사로부터 가불을 받을 때는 송금인 명의를 I회사으로 하여 통장으로 송금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회사의 경리 Z은 이 법정에서 '회사 직원들이 당시 경리를 맡고 있던 A으로부터 가불을 받는다는 사실을 몰랐고, 본인에게 가불 요청을 한 직원들은 없었으며,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⑥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에는 현금출금내역의 사용처를 알 수 없다고 하다가 이 사건 공판에 이르러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구체적 사용내역을 주장한다. 일례로 피고인은 2014. 2. 13. 출금한 50만 원, 2014. 4. 15. 출금한 70만 원,2014. 6. 20. 출금한 50만 원, 2014. 7. 2. 출금한 100만 원, 2014. 8. 5. 출금한 170만 원, 2014. 9. 17. 출금한 90만 원, 2014. 10. 7. 출금한 50만 원, 2014. 10. 23. 출금한 100만 원, 2014. 11. 4. 출금한 100만 원을 G회사 직원들의 휴일근무당직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단, 7, 8, 10, 11월은 당직비 외에 통신비로도 지급하였다고 함).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해회사의 현금출납장(증거기록 제2033쪽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은 G회사 직원들의 휴일근무당직비로 2014. 3. 31.35,000원, 2014. 5. 9. 70,000원, 2014. 10. 10. 70,000원, 2014. 11. 10. 35,000원,2014. 12. 10. 175,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와 같이 현금출납장에 기록 된 달의 휴일근무당직비의 지급일자, 횟수 및 액수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위 임의로 출금한 현금을 직원들의 휴일근무당직비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 다른예로 피고인은 2014. 5. 12. 50만 원을 인출하여 믹서기사 회식대로 지급하고, 2014.5. 20. 50만 원을 인출하여 영업팀 경조사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고,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5. 9. 100만 원을 피해회사 계좌에서 출금하여 전도금 명목으로 입금(보관)하여 당시 잔액(현금 보유액)이 약 500만 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처럼 피고인이 이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유현금이 충분하였음에도 또 다시 현금을 출금한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⑦ 설령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미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거나 피해회사 소유의 현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넣어 횡령한 돈으로 사용한 것일 뿐으로서 이는 횡령죄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일 뿐이다(더구나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결재선의 결재를 거치거나 통상의 결재방법을 얻은 후에 돈을 집행하지도 아니하였다).
⑧ 피고인은 AM 주식회사의 임원인 AN의 지시로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수회 현금을 인출하여 포항사랑 상품권을 구입하여 AN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나, AM 주식회사의 관리팀장인 AA은 이 법정에서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유류대로 현금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당시 포항시에서 포항사랑 상품권을 장려하여 회사 내부 결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두 차례 상품권을 구입하였고, 상품권 구입을 위해서 직원들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두 차례 A에게 직원들 신분증 사본을 보낸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A이 A의 개인 T조합계좌로 2019. 5. 28.에 810만 원, 2020. 1. 10.에 1,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AA이 보내준 돈 이외에 AN의 지시를 받고 피해회사의 돈으로 포항사랑상품권을 구매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회사의 공동운영자인 J, M 등으로부터 허락을 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단지 AN의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피해회사에 대하여 횡령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
⑨ 피고인은 피해회사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다시 피해회사 계좌로 송금한 부분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회사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다시 피해회사 계좌로 송금한 것 자체가 쉽사리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인데다 인출한 현금을 그대로 피해회사 계좌로 입금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더구나 M는 이 법정에서 '피해회사가 거래처에 레미콘을 판매한 대금을 통상 피해회사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나 때에 따라서는 직원들이 현금으로 받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때 현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면 피고인 A이 회사 계좌로 다시 입금하게 된다. 판매원장에는 거래처에 어떤 것을 제공했는지 기재되고, 수금일보에는 판매원장에 따라 현금을 수령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해회사의 판매원장 및 수금일보,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16. 4. 11. 'AO회사'가 I회사에 41만 원, 'AP회사'이 G회사에 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에서 I회사으로 41만 원, G회사으로 4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보이므로 역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⑩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지시로 B이나 B의 지인인 V에게 송금한 돈은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 역시 포함하므로 위 돈에 관하여도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5. 피고인 B의 판시 범죄사실 제6항 방조범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횡령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이를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보증인지위가 없어 부작위에 의한 방조도 성립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이고(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등 참조),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고,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횡령범행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직무상 의무에 반하여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A은 단독 범행이라는 허위 진술을 철회하고 사실대로 자백하기 시작한 검찰 제2회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에게 구체적인 횡령금액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어도 회사 돈을 빼서 가지고 있고, 사용한다고 몇 차례 이야기 했다. 회사돈을 빼서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B과 사무실에서 할 때도 있었고, 밖에서 만나서 밥을 먹거나 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그때도 이야기했다. 기억나는 것은 I회사으로 넘어간 시기에 이야기한 것이다. 제가 G회사에서 I회사으로 넘어갔을 때라 그 시기를 기억한다. I회사 사무실에서 저와 B 둘이 있을 때 '회사 돈을 마음대로 인출해도 확인도 안하고 잘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 B이 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돈을 주었는데 B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웬 돈이냐고 물어서 말해 주었던 기억이 있다. 그러자 B이 '조심해라, 조심하고 안 들키게 정리 잘하라'고 하였다. 이후 B이 수시로 공치러 간다고 돈을 달라고 해서 주기도 했고, 회식한다고 돈을 달라고 해서 주기도 했다. B이 일주일에 I회사에 2번 출근하는데 거의 대부분 수십만 원에서 일, 이백만 원까지 줬다. 이후로 B이 저를 말린 적은 없고 저한테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돈을 달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B은 2015. 5. 4.경 본인 계좌에 인터넷뱅킹을 신청한 이후 자신의 급여및 생활비 통장, 예금 통장, 보안카드 등을 A에게 맡기고 수시로 A에게 요청하여 인터넷뱅킹을 비롯한 계좌거래업무 및 개인적인 자금 관리를 하도록 하였다.
③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A과 서로 좋은 감정이 있어 자주 어울리고 쇼핑도하고 사랑도 했다. 본인과의 관계로 인하여 A이 이혼하게 되었고, A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월급도 본인보다 적은 것을 알고 있었다. A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돈을 빌려주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수시로 크고 작은 돈을 송금할만한 여력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A으로부터 수시로 돈을 받긴 하였으나 특별히 그 출처를 묻지 않았고 A이 피해회사의 돈을 횡령하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에서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공탁금 회수 당시(2018. 초경)부터 A의 횡령사실을 알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⑤ 피고인 B은 2013. 4. 22.경 A이 입사할 무렵에는 피해회사의 영업차장으로서 부서는 다르지만 A의 직장 상사였고, 2018. 4.경부터는 영업이사로서 피해회사의 거래처 관리를 비롯하여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 A의 횡령범행을 방지하고 제반조치를 취할 직무상 내지 신의칙상 의무도 있었다.
⑥ 피고인 B이 A으로부터 회사 돈을 횡령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고백을 들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조심하고 들키지 않게 하라고 하면서 그 무렵 본인이 회사로부터 받는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과 예금 통장을 A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본인의 수입 및 자금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돈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A에게 요청하며, 이후 공모하여 회사의 레미콘을 횡령하여 사적으로 판매하는 범행까지 나아간 것은 전체적으로 피고인 A이 횡령범행을 지속하도록 그 결의를 강화 또는 유지하게끔 하는 방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2)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제3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7년4개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7년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횡령한 금액 중 일부는 피해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결과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합계173,842,393원이 배당되어 일부 피해금이 환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자금, 회계, 경리 업무를 전담하는 것을 기회로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의 자금을 횡령하고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거래처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들 소유의 문서를 은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명품 등 사치품 구입, 주식투자, 부동산매입 등에 소비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총 18억 원 남짓의 손해를 끼쳤다. 이러한 범행의 태양, 수법, 횟수, 결과,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개월~22년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일부 범죄가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수년간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고 거래처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행을 함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피해회사에서 영업이사의 지위에 올랐음에도 피고인 A의 횡령행위를 방조하였고, 피해자들의 문서를 은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수억 원의 재산상 피해를 끼쳤음에도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으로 몰아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태양, 수법, 횟수, 결과,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불가피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고 거래처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끼쳤다. 이러한 범행의 태양, 수법, 횟수, 결과,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을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M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3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2) 제2범죄(문서은닉)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D는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수년간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끼치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문서를 은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태양, 수법, 횟수, 결과,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을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M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E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실험실장으로서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수년간 거래처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범행의 태양, 수법,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M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2.경부터 G회사과 I회사의 운영비가 예금되어 있는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들을 관리하면서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해당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16.경 115,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5)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43회[465회 – 122회, 유죄부분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을 뺀 부분]에 걸쳐 금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합계 887,518,255원[1,571,443,068원 – 683,924,813원, 유죄부분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을 뺀 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인이 전체 횡령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15억 원 이상이라고 보아 피해자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G회사은 2013.경부터 2018. 3. 31.경까지 피해자 J, K, L이, 2018. 4. 1.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M, K, L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여 왔고, I회사은 2013.경부터 2018. 3. 31.경까지 피해자 J, K가, 2018. 4. 1.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M, K가 공동사업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여 왔다. 즉, J, K, L, M는 위 시기별로 동업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동업관계의 일부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 그 동업관계의 실질 역시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이 공동사업자가 변경되었다면 그 변경 전, 후를 동일한 피해자로 볼 수 없고, 공동사업주가 동일한 때를 기준으로 피해자를 구분함이 상당하다(증거에 의하면 I회사이나 G회사이 AM 주식회사에서 만든 개인사업체이거나 A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만든 사업체라고 볼 소지가 있긴 하나, AM 주식회사의 소유자산으로 I회사이나, G회사이 속해 있지 않고, I회사이나 G회사의 실제 소유자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도 아니므로, I회사이나 G회사이 위 공동사업자인 J, K, L, M가 동업자인 조합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법 형식에 따라 위 공동사업자들이 동업체를 구성한 기준으로 피해자를 구성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G회사과 I회사의 공동사업자가 각각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일한 피해자로 볼 수는 없다.
앞서 유죄부분에서 본 것과 같이 2013.경부터 2018. 3. 31.경까지는 G회사의 공동사업자는 J, K, L이고, 이에 대한 피해금의 합계는 261,233,652원에 불과하므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이 성립될 수 없다.
또, I회사의 경우도 2013경부터 2018. 3. 31.까지의 공동사업자는 J, K이고, 2018.4. 1.부터 2020.경까지는 M, K인바 각 동업체가 다른 것이고, 이 각 기간 동안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의 합계는 186,655,637원, 439,628,966원에 불과하므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이 성립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법원이 축소사실로 인정한 판시 각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I회사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회사 자금을 빼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I회사과 G회사에 근무하면서 A의 실질적인 상사로서 A의 횡령 범행을 저지하게 하거나 범행에 나아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A에게 '들키지 않게 해라'고 말하면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A이 횡령 범행을 하도록 가만히 두는 방법으로 A의 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하면서 A으로부터 위와 같이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일부 이체 받아 사채대금으로 제공하거나 생활비 등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의 별지 범죄일람표 (4), (5)와 같이 총 343회[465회 – 122회, 유죄 부분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을 뺀 부분]에 걸쳐 금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합계 887,518,255원[1,571,443,068원 – 683,924,813원, 유죄부분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을 뺀 부분]을 횡령하는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판단
위 무죄부분 1.의 나.항 판단과 같이 A의 2013.경부터 2018. 3. 31.경까지의 G회사에 대한 횡령행위, 2013.경부터 2018. 3. 31.경까지의 I회사에 대한 횡령행위, 2018. 4.1.부터 2020.경까지의 I회사에 대한 각 횡령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이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역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가 성립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로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각 업무상횡령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3. 피고인 A의 범인도피 및 피고인 B, C, D의 범인도피교사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이 A의 횡령 범행을 의심하여 자체 감사 및 수사가 시작되는 것에 대비하여, 2020. 가을경 포항시 북구 AQ에 있는 AR매장 AS점에서, 피고인 B은 A에게 '혼자 다 안고 가라, 다른 사람들은 니보다 적게 해먹었잖아, 니가안고 가는 게 맞다, 니는 여자고 다른 애들은 직장도 다니니까'라고 말하면서 A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4항에 대하여 A의 단독 범행이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위 말에 동조하면서 A이 허위로 진술하도록 종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1.경 A이 수사기관에 단독 범행이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대가로 A의 변호인 사무실의 사무장인 AT의 중재 하에 A에게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각 1,500만 원, 피고인 D는 각 1,000만원, 총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에 A은 2021. 1. 7.경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에 있는 경북포항남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로 출석하여 경위 AU에게 '관련 범죄사실은 모두 자신의 단독 범행이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7.경까지 수회에 걸쳐 위 경찰서 사무실에서 위 경찰관에게 또는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 지방검찰청 포항지청 314호 검사실에서 검사 윤지언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들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20. 가을경 포항시 북구 AQ에 있는 AR매장 AS점에서 B, C, D로부터 제7항 기재 지시를 받고, 수사기관에 B, C, D와 관련된 범행을 모두 자신의 단독범행이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경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단독 범행이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대가로 피고인의 변호인 사무실의 사무장인 AT의 중재 하에 B, C, D로부터 B과 C는 각 1,500만 원, D는 각 1,000만 원, 총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 7.경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에 있는 경북포항남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로 출석하여 경위 AU에게 '관련 범죄 사실은 모두 자신의 단독범행이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7.경까지 수회에 걸쳐 위 경찰서 사무실에서 위 경찰관에게 또는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 지방검찰청 포항지청 314호 검사실에서 검사 윤지언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 C, D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151조의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다.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지만, 같은 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그 자체로는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어떤 행위의 결과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고 도피할 수 있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따라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1137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M는 피고인 A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범의 존재와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가능성에 대하여 진술하고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삭제된 전산자료도 제공하였던 점, 수사기관에는 피고인 A의 계좌거래내역이 제출된 상태였는데 그 거래내역상 피고인 A과 B은 2014. 9. 30.경부터 2020. 8. 19.경까지 빈번하게 금전을 주고받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체한 금액은 156,159,805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체한 금액은 105,285,020원에 이르렀던 점, 수사기관은 피고인 A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피고인 A, B, C, D가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A 작성 진술서를 확보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기간, 금액, 수법 등을 감안할 때 수사기관으로서는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으로 보기 어려워 피고인 B 등 공범의 존재를 의심케 할 만한 여러 사정들이 있었던 점, 결국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나머지 공범들의 존재와 범행사실을 사실대로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비록 피고인 A이 수사 받을 당시 피고인 B, C, D와 관련된 범행을 모두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있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행위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