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관련 단속과 처벌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렌터카를 빌려 승객을 태우고 운임을 받은 행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렌터카 유상운송 금지의 의미와 법적 근거
렌터카, 즉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빌린 사업용 자동차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을 태워 운송하는 행위는 법으로 명확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1항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은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斡旋)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6.22> |
이를 위반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14.1.28, 2015.6.22, 2020.4.7>
1.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3. 제12조(제35조ㆍ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자 3의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3항의 손실보상금, 제50조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자 4.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한 자 5.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 6.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 허가를 받아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한 자와 이 자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은 자 6의2.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한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6의3.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자를 알선한 자 7.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7의2.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플랫폼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플랫폼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7의3.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8. 제81조를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9. 제8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10. 제85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한 자 |
2. 불법 유상운송 금지 규정의 입법 취지
이 규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객운송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정식 면허나 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택시나 버스 등 여객운송 사업은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영업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렌터카를 이용해 사실상 영업용 운송을 하는 것은 합법적인 운송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승객의 안전도 위협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 번 돈을 받고 태워준 행위라도 법적으로 엄연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스타리아 차량을 빌린 후, 공항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을 태워 대전 지역까지 이동시키고 운임 명목으로 130,000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빌린 차량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로, 이를 유상 운송에 사용한 것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직접 진술하였고, 수사보고서와 수사결과보고서 등의 증거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렌터카를 이용한 유상운송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만 원씩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단 한 번의 유상운송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 규정의 엄중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4. 결론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혐의를 받게 된 경우, 관련 법률 지식 없이 혼자 대응하다가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양형에서 적절한 방어를 하지 못하는 등 중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법적 전략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렌터카 유상운송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