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렌터카 불법 유상운송과 상해죄 벌금형 처벌 사례

공항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가 사회적으로 꾸준히 문제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와 상해 행위로 인해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를 통해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렌터카 불법 유상운송이란 무엇인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1항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차량을 빌린 사람은 그 차량을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다시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斡旋)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6.22>

즉, 렌터카를 빌려서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행위 자체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호의2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법 유상운송의 핵심 성립요건

이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차량을 정식으로 빌린 사실이 있어야 하고, 둘째로 그 차량을 이용하여 승객을 태우고 운송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셋째로 그 운송에 대한 대가로 돈이나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운전면허 유무나 운수 사업 면허 유무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단순히 지인을 태워주는 행위가 아니라 금전적 대가를 받은 사실이 범죄 성립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2. 상해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신체에 상처를 입히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폭행 행위와 피해자의 신체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폭행과 구별되는 핵심은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처나 건강 상태의 악화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상해죄와 단순폭행죄의 구별

단순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지만 상처를 남기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반면, 상해죄는 피해자에게 실제로 신체적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해의 결과는 의사의 진단서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해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빌린 승용차에 외국인 관광객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운송한 뒤 12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같은 운수업에 종사하는 지인을 공항 내 화장실에서 손과 머리로 가격하여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두 사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병합하여 심리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렌트 계약 관련 서류, 한국관광공사 민원 내용 등의 증거를 토대로 렌터카 불법 유상운송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폭행 관련 사진, 상해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상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5고정2650』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7. 23.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인천국제공항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인 B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불상의 외국인 관광객을 태우고 목적지인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상호불상 호텔까지 운송해준 뒤 운송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6고정544(병합)』
피고인과 피해자 C(남, 63세)은 공항 부근에서 콜밴 등 같은 운수업에 종사하면서 안면만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5. 6. 28. 19:43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1층 10번 자동출입문 부근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정2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국관광공사 민원내용,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B 자동차렌트 계약 사실 증명원
『2026고정544(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폭행 관련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90조 제6호의2, 제34조 제1항(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 관련 동종전과가 모두 존재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렌터카 불법 유상운송이나 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혼자서 대응하면 범죄 성립요건이나 증거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방어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수사기관의 조사에 동행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불필요한 처벌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형사사건이 발생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