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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렌터카 불법 유상운송 알선 행위, 벌금형 처벌 사례

최근 단체 채팅방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을 알선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렌터카 불법 유상운송 알선 행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렌터카 유상운송 알선이란 무엇인가

렌터카, 즉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빌린 사람은 그 차량을 돈을 받고 사람을 태워 운송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제1항에서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斡旋)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6.22>

한편 이러한 금지 규정은 렌터카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한 불법 운송 행위를 알선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알선 행위의 범죄 성립요건

알선의 의미

알선이란 렌터카를 빌린 운전자와 운송을 원하는 승객 사이에서 양쪽을 연결해 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직접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승객과 무허가 운전자를 연결해 주는 중간 역할을 했다면 알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거나 배차를 도와주는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상성의 요건

알선 행위가 처벌받기 위해서는 운송이 ‘유상’, 즉 돈을 받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알선자가 수수료 등의 대가를 받았다면 유상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알선자가 직접 수수료를 받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운전자가 승객으로부터 요금을 받는 구조라면 유상 운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처벌 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14.1.28, 2015.6.22, 2020.4.7>
1.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3. 제12조(제35조ㆍ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자
3의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3항의 손실보상금, 제50조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자
4.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한 자
5.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
6.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 허가를 받아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한 자와 이 자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은 자
6의2.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한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6의3.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자를 알선한 자
7.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7의2.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플랫폼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플랫폼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7의3.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8. 제81조를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9. 제8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10. 제85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한 자

구체적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렌터카 불법 유상운송 알선 행위는 단순한 행정 위반이 아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3. 실제 판례 사안 분석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무허가 유상운송 알선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단체 채팅방에 입장하여 활동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채팅방을 통해 렌터카를 임차한 운전자에게 유상으로 승객을 배차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 15,000원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렌터카를 빌린 무허가 유상운송 운전자와 승객 사이를 연결해 주는 알선 행위를 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무허가 유상운송 알선을 위한 단체 채팅방을 통해 렌터카 임차 운전자에게 승객을 연결해 준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알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법원은 직접 운전을 하지 않고 채팅방에서 배차 역할만 한 경우에도 알선 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무허가 유상 운송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B 단체 대화방에 입장하였다.
피고인은 위 단체 대화방에서 자동차 대여사업자 C(주)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차량을 임차한 운전자 D에게 2025. 6. 5. 18:40경 아산역에서 서산까지 가는 승객을 유상으로 배차하고 수수료 15,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차량을 임차한 무허가 유상운송업자들에게 승객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대화방
1. 수사보고서(피의자 조사 및 관련 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결론

렌터카 불법 유상운송 알선 사건은 관련 법 규정이 복잡하고, 어떤 행위가 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분석하고, 처벌 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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