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렌터카를 이용한 무허가 유상운송 행위가 사회적으로 꾸준히 문제되고 있으며, 관련 단속과 처벌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렌터카를 빌려 손님을 태우고 돈을 받은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렌터카 유상운송 금지란 무엇인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제1항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빌린 사람은 그 차를 유상으로 운송하는 데 사용하거나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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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斡旋)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6.22> |
여기서 ‘유상 운송’이란 돈이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식 여객운송 사업 허가 없이 렌터카를 빌려 손님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행위는 이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게 됩니다.
2. 처벌 규정과 법적 제재 수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0조 제6의2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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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14.1.28, 2015.6.22, 2020.4.7>
1.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3. 제12조(제35조ㆍ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자 3의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3항의 손실보상금, 제50조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자 4.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한 자 5.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 6.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 허가를 받아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한 자와 이 자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은 자 6의2.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한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6의3.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자를 알선한 자 7.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7의2.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플랫폼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플랫폼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7의3.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8. 제81조를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9. 제8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10. 제85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한 자 |
이 규정은 단순한 행정적 제재에 그치지 않고 형사 범죄로 취급된다는 점에서 그 엄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운송 행위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렌터카 업체로부터 스타리아 승합차를 빌린 뒤, 무허가 유상운송 알선업자를 통해 연결된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해당 손님을 목적지까지 운송하였습니다.
렌터카를 단순한 개인 이동 수단이 아닌 영업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제1항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무허가 알선업자와의 연락을 통해 손님을 배정받아 운행하였다는 점에서 조직적인 불법 운송 구조에도 연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렌터카를 이용해 대가를 받고 손님을 운송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죄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법 제70조 제1항 및 형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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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70조(노역장 유치)
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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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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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4. 결론
렌터카 유상운송 사건은 단순해 보여도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 수사기관 조사나 재판에 대응하다가는 불필요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혐의의 인정 여부, 처벌 수위 등에 관한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렌터카 유상운송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