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렌터카 유상운송 금지 위반 혐의 무죄 판결 사례

렌터카를 빌려 유상으로 사람을 태워 나르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렌터카 유상운송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렌터카 유상운송 금지란 무엇인가

법률상 금지 규정의 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1항은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빌린 사람은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斡旋)하여서는 아니 된다.

쉽게 말해,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빌린 사람이 그 차로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을 태워 나르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14.1.28, 2015.6.22, 2020.4.7>
1.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3. 제12조(제35조ㆍ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자
3의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3항의 손실보상금, 제50조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자
4.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한 자
5.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
6.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 허가를 받아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한 자와 이 자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은 자
6의2.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한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6의3.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자를 알선한 자
7.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7의2.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플랫폼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플랫폼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7의3.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8. 제81조를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9. 제8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10. 제85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한 자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핵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행위자가 자동차 대여사업자로부터 차량을 ‘임차한 자’, 즉 직접 차를 빌린 당사자여야 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그 임차한 차량을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차를 빌린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그 차를 운전하도록 고용된 사람이라면, 이 조항에서 말하는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임차인과 고용 운전자의 구별 기준

계약의 실질적 내용이 기준

외형상 차량 임차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인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임차가 아닌 고용 관계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 보수 지급 방식, 업무 지시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로 차량을 임차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렌터카 업체와 차량 계약을 체결하고, 그 회사가 별도로 운전자를 고용하여 운전 업무를 맡긴 것이라면, 운전자는 차량을 임차한 사람이 아니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위반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고정 급여 지급 방식의 의미

운전자가 일정한 고정 급여를 지급받아 온 사정은 해당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고용된 사람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반면에 운전자가 스스로 차량을 빌려 직접 수익을 올리는 구조라면, 그 수익의 일부를 수수료 형태로 공제당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수익 배분 방식과 보수 지급 구조는 임차인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3. 실제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렌터카 업체로부터 차량을 장기 임차한 후, 방송국 스텝들을 태워 나르는 방식으로 유상 운송에 사용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본 운행 요금에서 렌터카 업체가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검사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이와 다른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과 렌터카 업체 사이에 작성된 차량운행 업무위탁 계약서의 내용, 렌터카 업체 대표의 법정 진술, 그리고 피고인이 렌터카 업체로부터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아 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렌터카 업체가 방송국 측과 차량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을 고용하여 운전 업무를 맡긴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차량을 임차하여 유상 운송에 사용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C에서 D 소나타 차량을 장기임차한 사람이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 파주시 B에 있는 자동차대여업체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D 소나타 차량을 장기렌트한 후 임차한 차량으로 대전 E 보도국 방송 스텝들을 태워 운송업을 하며 하루 인건비로 기본료 115,000원에서 C에서 수수료 2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는 방법으로 2017. 6. 2.까지 C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E에 운행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주식회사 C와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차량운행 업무위탁 계약서에 의하면, 위 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피고인이 위 회사로부터 18,000,000원의 보수를 받고 위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차량운행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②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F 또한 이 법정에서 위 회사가 E측과 차량렌트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을 고용하여 그 운전업무를 맡겼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실제로 피고인은 위 회사로부터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C로부터 차량을 임차하여 이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4. 결론

렌터카 유상운송 금지 위반과 같은 사건에서는 계약서, 급여 지급 방식, 업무 지시 관계 등 다양한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해야 하므로, 당사자 혼자 이를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검토를 통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사건 초기부터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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