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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렌터카 유상운송 알선 행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처벌 사례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알선 행위가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문제되고 있으며, 특히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방을 통한 조직적인 알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글에서는 렌터카 운전자에게 유상운송을 알선한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렌터카 유상운송 알선 행위의 법적 금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제1항은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차량을 유상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타인에게 대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알선하는 행위 역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斡旋)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6.22>

즉, 렌터카를 빌린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고 돈을 받는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제3자가 그 운전자에게 승객을 연결해 주는 알선 행위도 동일하게 위법입니다.

이는 정식 운수 면허 없이 영업용 운송 시장에 무단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규정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의 처벌 수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14.1.28, 2015.6.22, 2020.4.7>
1.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3. 제12조(제35조ㆍ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자
3의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3항의 손실보상금, 제50조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자
4.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한 자
5.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
6.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 허가를 받아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한 자와 이 자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은 자
6의2.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한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6의3.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자를 알선한 자
7.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7의2.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플랫폼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플랫폼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7의3.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8. 제81조를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9. 제8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10. 제85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한 자

단순한 행정 제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사 범죄로 취급되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가볍게 여기거나 단순한 심부름 또는 소개 행위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형사처벌이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특정 메신저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렌터카를 임차한 운전자에게 승객을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알선 행위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렌터카를 빌린 운전자 C에게 공항에서 서울 도심까지 이동하려는 승객을 9만 5천 원의 운송료를 받는 조건으로 배차하였습니다.

이처럼 메신저 대화방을 활용한 조직적인 알선 구조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고, 피고인은 해당 대화방의 알선 운전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렌터카 운전자에게 유상운송을 알선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 스스로도 법정에서 이 사실을 인정하였고, 수사보고서 등 각종 증거에 의해 혐의가 뒷받침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5. 26. 16:10경 자동차대여사업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차량을 임차한 운전자 C에게 '인천공항'에서 '서울 중구 D'으로 가는 승객을 운송료 9만 5천 원에 배차함으로써 C의 유상운송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E 알선 운전자들 대상 통신이용자정보제공요청, 인적사항 특정 등 수사), 회신자료(증거순번 37)
1. 수사보고서(본 건 E 운영 대화방 무허가 유상운송 업자 명단 정리)<1>
1. A 통신자료 회신(증거순번 54)
1. 수사보고서(C 제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운송업자 C 운행차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결론

렌터카 유상운송 알선 사건은 증거 분석, 혐의 범위 확인, 양형 자료 준비 등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요구되는 영역이어서 당사자 혼자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혐의의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