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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렌터카 투자사기 공모 혐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 분석

중고 외제차를 이용한 렌터카 투자사기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렌터카 투자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사기죄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사기죄 공동정범이란 무엇인가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한편 형법 제30조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를 공동정범이라고 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따라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관련 상황에 있었던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공범과 함께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의사의 합치와 그에 따른 실행행위가 필요합니다.

공모의 의미와 미필적 고의

공모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암묵적인 합의도 공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지 않더라도,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경우,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 범행의 핵심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주변에서 일부 행위를 도운 것만으로는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증거의 중요성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으려면 검사가 해당 피고인이 공모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계좌 이체내역, 매매계약서, 연락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관련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사람이 범행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담하였는지를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

2. 이 사건의 개요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중고 외제차 매매업자들과 불법 렌터카 사업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아 외제차를 구입하면 렌터카 사업으로 대출금을 모두 갚아주고 수익금도 지급하겠다’고 속인 대규모 투자사기 사건입니다.

이 조직은 실제로는 차량 가격보다 훨씬 많은 대출을 받아 차액을 챙기고, 차량은 불법 렌트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습니다.

수십 명의 피해자들이 총 수백억 원대의 대출 피해를 입었고, 여러 명의 공범들이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유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서 다수의 공범들은 유죄로 판단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차량 조달과 과다대출을 주도한 피고인 A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조직을 총괄한 피고인 B은 징역 2년, 실무를 담당한 피고인 C은 징역 4월 내지 8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투자자 모집에 관여한 피고인 E는 징역 1년 6월, 피고인 F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G은 징역 1년, 사기를 방조한 피고인 H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한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D에 대한 무죄 판단

반면 피고인 D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권유로 차량 구입 명의자를 모집하는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이 어떤 방식으로 사기범행을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단순히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행동하였습니다.

피고인 D는 오히려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렌터카 사업의 수익성을 믿고 직접 투자를 하거나 지인을 소개하였다가 대출이자가 연체되자 사업의 수익성에 의문을 갖기 시작하고 이후에는 관여를 중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D가 과다대출의 존재도 알지 못하였고, 사기범행에 대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1고단4015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7, 32, 37, 38, 42, 68의 각 사기의 점은 무죄.
2. 피고인 B
피고인을 2021고단4015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44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순번 45 내지 72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2021고단4015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8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순번 9 내지 72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무죄.
5.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021고단4015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6, 30, 31의 각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7. 피고인 G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8. 피고인 H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9. 피고인 I, J, K, L, M, N, O
피고인 I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J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K을 벌금 1,000만원에, 피고인 L, M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N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O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4. 11.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7. 9.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1.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4.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2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7.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7. 7.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7.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K은 2021. 4.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21.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L는 2022.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0. 1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M은 2021. 4.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4.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4.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4015] – 피고인 A, B, C, E, F, G, H, I, J, K, L, M, N
P은 서울 성동구 Q에서 ‘(주)R’라는 외제 중고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같은 동에서 ‘S’라는 외제 중고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과 T은 불법적으로 렌터카 사업을 영위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과 P은 신용도가 높은 사람이 외제차를 구입하려는 경우 캐피탈업체에서 고액 대출을 해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을 받아 중고 외제차량을 구입해서 이를 투자해 주면 일정 기간 동안 그 차량을 이용하여 렌터카 사업을 하면서 대출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대납해주고 일정 금액의 수익금도 지속적으로 지급해 주며, 추후 차량을 처분하여 남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 줄 것이므로 별다른 위험부담 없이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다’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P은 피해자들이 중고 외제 차량의 가격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모르게 실제 중고 외제차량의 구입에 필요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대출받아 그 차액은 피고인들이 나눠 갖고, 차량을 구입한 후 정상적으로 렌터카 사업을 하지 않은 채(피고인들은 면허 또는 등록을 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중고 외제차를 이용해 렌터카 영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금원을 차용하거나 차량을 바로 처분하여 금원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에게는 과다대출을 통해 취득한 이득금 또는 차량을 처분하여 취득한 이득금으로 마치 렌터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일정 기간 동안 소액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P과 피고인 A는 범행에 사용할 중고 외제차량을 물색하여 이를 제공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과다대출과 관련한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캐피탈 회사에 제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나 D과 함께 투자자들을 물색하고, T은 피고인 E, F, G과 함께 투자자들을 물색하며 범행을 수행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B, C과 P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P은 중고 외제차량을 지속적으로 조달하여 공급하고 피해자들의 신용을 확인하여 동시대출 등이 가능한 캐피탈업체를 선정하고, 차량가액을 부풀려 과다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며 이를 실행하고 대출금을 받아 정산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조직구성, 업무배당, 차량처분, 수익금 관리 등의 역할,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의 의심을 차단하기 위해 대출 초기 할부금 및 수익금 지급, 차량관리 등의 역할을 각각 맡아 ‘렌터카사업 투자사기’ 범행을 통해 수익을 올리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D은 피고인 B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피고인 B의 말을 그대로 믿고 피해자들을 모집하거나 기존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 피해자를 데려오게 하였다.
D은 2018. 5. 6.경 성남시 모란역 인근 주점에서 피해자 U에게 “차량 2대를 뽑는데 대출 1억을 받을 경우 매달 차량 할부비와 수익금 100만 원을 준다.”라며 유인하고, 피고인 B, C은 그 무렵 남양주시 V 소재 차고지에서 피해자 U에게 “외제차 등 슈퍼카는 ‘허’자가 아닌 번호판을 찾는 사람이 많아 개인명의 차량을 렌트로 돌린다. 캐피탈 대출로 차 2대를 뽑으면 수익금 100만 원(대출금의 1%)을 주겠다.”, “4년 할부로 대출받고 2년 정도 할부를 내면 남은 대출금보다 차량 가치가 높아 2년 후에 차를 팔고 남은 차익을 반반으로 나눠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 하여금 2018. 5. 10.경 W에서 7,500만 원을 대출받아 P이 조달한 (차량번호 1 생략) BMW 자동차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인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과 P은 2017. 8.경부터 2019.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U 등 피해자 40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캐피탈 업체로부터 총 72회에 걸쳐 합계 5,882,270,000원 상당을 대출받아 중고 외제차량 69대를 구입하게 한 후 해당 차량들을 인도 받았다(피고인 A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7, 32, 37, 38, 42, 68 기재 범행을 제외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과 순차적으로 공모한 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액 합계 5,882,270,000원 상당을 대출받게 하여 중고 외제차량을 매입하게 하면서 자동차 가액과 과다대출받은 금액과의 차액은 피고인들이 나눠 사용하고, 해당차량은 인도 받아 이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피고인 A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7, 32, 37, 38, 42, 68 기재 범행을 제외한다).
2. 피고인 E, F, G과 P, T의 공동범행
P은 중고 외제차량을 지속적으로 조달하여 공급하고 피해자들의 신용확인, 동시대출등이 가능한 캐피탈업체 선정, 차량가액을 부풀려 과다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을 받아 정산하는 역할, T은 조직구성, 업무배당, 수익금 관리 등의 역할, 피고인 E, F는 렌터카 사업의 수익성을 설명하며 피해자를 모집하고 피해자들의 의심을 차단하기 위해 대출 초기 할부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송금해 주는 역할, 피고인 G은 불법 렌트 외 장기렌트, 사채담보 등으로 차량 처분을 전담하며 조직의 돌려막기자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 ‘렌터카사업 투자사기’ 범행을 통해 수익을 올리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는 2019. 1.경 피해자 X에게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라고 유인하고, 그 무렵 T은 서울 용산구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X에게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투자하면 고급 외제차를 구매하여 2년간 렌터카사업을 하면서 수익금을 주고 대출 할부금은 렌트 수익금으로 대납하고 2년 뒤 차량을 중고처분하여 상환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나 피해 볼 일이 없다. 이거 하려는 사람이 많아 친한 사람 아니면 잘 안 해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 하여금 2019. 1. 28.경 Y에서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P이 조달한 (차량번호 2 생략) 벤츠S500 자동차를 구매하게 한 후 이를 인도받았다.
또한, 피고인 F는 2019. 9.경 피해자 Z에게 “개인 렌터카사업을 하고 있는데 차량을 구입해서 넘겨주면 대출금의 1%를 매월 수익금으로 주고 대출금, 과태료 등 차량 관련 비용은 모두 대납해주겠다.”라며 거짓말하고, T과 같이 2019. 9. 11.경 피해자 Z으로 하여금 Y로부터 1억 500만 원을 대출받아 P이 조달한 (차량번호 3 생략) 벤츠S500 자동차를 구매하게 한 후 이를 인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9. 1.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X 등 41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캐피탈 업체로부터 총 68회에 걸쳐 합계 5,781,900,000원 상당을 대출받아 중고 외제차량 63대를 각각 구입하게 한 후 이를 인도 받았다(피고인 E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6, 30, 31 기재 범행을 제외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T과 순차적으로 공모한 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액 합계 5,781,900,000원 상당을 대출받게 하여 중고 외제차량을 매입하게 하면서 자동차 가액과 과다 대출받은 금액과의 차액은 피고인들이 나눠 사용하고, 해당 차량은 인도 받아 이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피고인 E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6, 30, 31 기재 범행을 제외한다).
3. 피고인 H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5.~6.경 P에게 중고 외제차량 2대를 판매하며 차량이 불법 렌터카 영업에 이용된다는 말을 듣고 렌터카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할부금을 갚지 못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의심하면서도 차량 판매수익, 소개 수수료, 캐피탈 대출금 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해 P이 원하는 차량을 공급하고, 과다대출 진행과 대출금 처리에 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P에게 (차량번호 4 생략) 벤틀리 콘티넨탈 차량을 공급해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9. 7. 4.경부터 같은 해 11. 21.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 소유 중고 외제차량 7대를 판매하고, ‘AA’, ‘AB’, ‘AC’ 소유의 차량 총 3대를 P이 구매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총 10대의 중고 외제차량을 ‘렌터카사업 투자사기’ 조직에 공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처 AD 명의 AE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차량과 관련한 과다대출금을 송금 받으면 이를 정산한 후 그 차액을 P이 사용하는 AF, AG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렌터카사업 투자사기’ 조직의 차량공급, 과다대출 실행의 역할을 맡은 P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I, J, K, L, M, N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업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I, J의 공동범행(‘AH 본점’)
피고인들과 AI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AI는 차량과 고객을 확보하면서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I는 초기 자금 3,000만 원과 금융계좌를 제공하고 홍보와 GPS 장착 등을 하는 실무자 역할, 피고인 J은 초대 대표이사를 맡고 법인대출로 자금 1억 원을 마련하였으며 홍보와 서류정리 등의 역할을 맡으며 2020. 2.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서울 강남구 AJ, 시흥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중고 외제차량 총 27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들과 AH 부산지점 소속인 K 등에게 자동차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I와 공모하여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K, L, M, N의 공동범행(‘AH’ 부산지점)
피고인 K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20. 5.경 AH 본점에 가맹비 1,500만원을 지불하고 부산 동구에 ‘AH 부산지점’을 개설하여 피고인 L, M, N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K은 AH 본점으로부터 차량을 공급받는 등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M, N은 페이스북 광고로 고객을 확보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L는 외제차량을 제공하고 AH 본점으로부터 추가로 차량을 공급받는 역할을 맡아 렌터카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6. 1.경 AK으로부터 270만 원을 받고 리스차량 시승으로 가장하기 위해 시승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차량번호 5 생략) 아우디A7 차량을 1개월 동안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020. 5.경부터 2020. 8.경까지 외제차량 16대를 이용하여 합계 28,400,000원을 받고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2022고단4167] – 피고인 I, K
피고인 I는 AI 등과 함께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고 외제차량으로 렌터카 영업을 하기 위하여 2019. 11.경 주식회사 AH(이하 ‘AH’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K은 AH의 부산지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K은 2020. 6. 19.경 AL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차량번호 6 생략) 벤츠 승용차(이하 ‘벤츠 승용차’라고 한다)를 AM에게 보증금 3,500만 원, 월 사용료 100만원으로 대여하였고, AM은 벤츠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던 중 2020. 11.경 급전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K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K이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요구를 거절하자, AM은 피고인 K에게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K이 이를 승낙하여 AM은 2020. 12. 1.경 피해자 AN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면서 벤츠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벤츠 승용차를 점유하게 되었다.
피고인 K은 2020. 12. 12. 15:00경 부산 연제구 토곡로 26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유치장에서 피고인 I에게 ‘벤츠 승용차를 AM에게 대여해 주었는데 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제3자에게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으니 벤츠 승용차를 회수하여 다른 사람에게 렌트하여 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I는 위 제안을 받아들여 벤츠 승용차가 AM에게 정상적으로 대여된 차량임을 알고 있으면서 AM이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권리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벤츠 승용차를 임의로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I는 피고인 K의 동생으로부터 벤츠 승용차의 보조키를 교부받고 벤츠 승용차에 부착된 GPS 시스템을 이용하여 벤츠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하여 2020. 12. 17. 20:24경 서울 광진구 AO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1대를 보조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689] – 피고인 O
P은 서울 성동구 Q에서 ‘R’라는 상호로 중고차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P은 201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P에게 ‘당신이 4년 동안 원리금을 분할상환 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 중고 외제차를 구매한 후 우리가 운용할 수 있게 해주면 우리가 대출금을 모두 갚고 4년 후에 차를 반드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P은 당시 관할관청에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어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동차를 인도받은 임차인이 자동차를 돌려주지 않거나 임차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의 반환이나 임차료의 지급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었고, 실제로 렌터카 사업을 하면서 임차인이 자동차를 속칭 ‘대포차’로 유통시켜 자동차가 소재불명 되기도 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수익을 내기 어려웠으며, 임차료가 아닌 새롭게 입금된 대출금 등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할부 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전달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대출금 전액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5.경 AQ과 사이에 (차량번호 7 생략) 레인지로버스포츠 승용차를 8,490만 원에 구매하는 대출약정을, 같은 날 W과 사이에 (차량번호 8 생략) 아우디A8L 승용차를 6,500만 원에 구매하는 대출약정을 각각 체결하게 하여 대출금 합계 1억 4,990만 원을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1억 4,98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무죄 부분(2021고단4015)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2021고단4015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7, 32, 37, 38, 42, 68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5,50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S’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면서 법인계좌 외에 피고인 명의의 계좌, 직원 DL과 그 배우자 DM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는데, 위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나 대출금 이체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가 이에 관련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D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21고단4015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82,27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2017. 8.경부터 시작되었는데, 피고인은 2017년경 중고차딜러로 일하던 B에게 차량매도를 위탁하면서 B을 알게 되었고, 이후 B의 권유로 차량 구입 명의자들을 모집하는 일을 하게 되었을 뿐 B과 별다른 친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B이 개인 렌터카 사업을 시작할 무렵 동생 DN 소유의 코인을 팔아 마련한 돈을 B에게 빌려주었고, 2017. 11. 10.경에는 이자 등의 명목으로 월 40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어머니 DO의 돈 3,000만 원을 B에게 대여하였으며, 2017. 12. 14. 경에도 여자 친구 DP의 돈 2,000만 원을 B에게 대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사업 초기부터 2017. 12.경까지 DP, DN, 아버지 DQ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 외제차 5대를 구입하여 B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으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이자, 사업에 제공한 차량에 대한 할부금이나 수익금으로 일정 금액씩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 그런데 B은 이와 별도로 DN가 대출로 마련한 돈을 빌려 쓰면서 그 대출이자를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2018. 8.경부터 대출이자 납부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동생 DN를 통하여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피해자 중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연체사실을 알게 된 2018. 8.경 이후에 피고인을 통해 모집된 것으로 되어있는 사람으로는 AU, CE, CF, CG, AZ, DA, DB, DR, DS, AS이 있는데, 그 중 AS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을 통하여 B의 개인 렌터카사업에 이미 투자를 하고 있던 AY, U, CZ, AS 등을 통하여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서 그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한 것은 없고, AS 역시 수사기관에서 ‘2018. 1.경 피고인의 소개로 처음 중고차 구입대출을 받았고, 이후 수익이 꾸준히 들어오고 B이 한 대 더 하라고 하여 2018. 11.경 한 대를 더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B에게 제공한 차량 할부금이 입금되지 않자 B에게 변제를 독촉하였고, B은 수차례 사과를 하면서 여러 가지 변명을 하거나 변제를 약속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대부분 대여금에 대한 이자, 차량 제공에 따른 할부금이나 수익금인 것으로 보이고, 차량 명의자 모집에 대한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은 그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다대출에 대하여서도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B이 하는 렌터카 사업의 수익성을 믿고 이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였다가 일부 채무가 연체되자 사업의 수익성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이후에는 이에 관여하지 않았는바, 달리 피고인이 B의 사기범행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2021고단4015 피고인 E)
1. 공소사실
피고인은 T, F, G과 공모하여 2021고단4015 사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6, 30, 31 기재와 같이 피해자 DT로부터 1억 800만 원, 피해자 DU으로부터 합계 1억 9,00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 제328조에 의하여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 간에 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DT의 외사촌(피고인의 아버지 DV과 피해자 DT의 어머니 DW이 남매지간이다), 피해자 DU의 친동생으로서 위 피해자들과는 동거하지 않는 친족에 해당하는데,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4. 결론

렌터카 투자사기 사건처럼 공범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건에서는, 본인이 관여한 범위와 인식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혼자서 수행하기에는 법적·실무적으로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관련 법리와 판례를 정확히 분석하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렌터카 투자사기 공모 혐의와 같은 복잡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