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차량 반환 부탁 후 개인 사용, 자동차불법사용죄 무죄 판결 – 송파 자동차불법사용죄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
지인의 부탁으로 타인의 차량을 대신 반환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렌트차량 반환을 부탁받은 사람이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자동차불법사용죄와 배임죄가 모두 무죄로 판단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불법사용죄는 형법 제331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죄는 자동차를 완전히 빼앗아 가는 절도죄와 달리, 나중에 돌려줄 의사가 있으면서도 무단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사용절도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다만 이 죄가 성립하는 범위가 무한정 넓은 것은 아니며, 명확한 성립요건이 존재합니다.
자동차불법사용죄의 핵심 성립요건
자동차불법사용죄는 절도죄와의 관계에서 보충적인 처벌 규정으로 이해됩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를 빼앗고 영구적으로 소유할 의사, 즉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는 경우를 처벌하는 반면, 자동차불법사용죄는 타인의 점유를 빼앗는 행위는 있으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는 경우를 처벌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 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권리자의 동의 없이 불법하게 차량의 점유를 시작한 경우여야 하며, 처음에 적법하게 차량을 넘겨받은 후 나중에 허락받은 범위를 벗어나 사용한 경우는 이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사상 계약 위반까지 형사처벌로 다스리는 것은 형법이 최후의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2. 배임죄의 성립요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중요한 것은 배임죄의 주체가 되려면 단순한 부탁이나 심부름 관계를 넘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가 아니라 타인의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신뢰관계여야만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임무 위배 행위와 고의의 필요성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 위배 행위란 해당 사무의 내용과 성질 등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법률이나 계약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함으로써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나아가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스스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인식 없이 단순히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감된 지인으로부터 장기 렌트 차량을 렌트회사에 반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키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차량을 즉시 반환하지 않고 약 9일간 보관하다가 개인적인 용도로 운전하여 사용하였고, 이후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주위적으로 자동차불법사용죄를, 예비적으로 배임죄를 각각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자동차불법사용죄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차량을 반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인으로부터 차키를 넘겨받은 것이므로, 처음 차량의 점유를 시작한 것은 적법한 권원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나중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하게 점유를 시작한 이후의 일탈에 불과하여 자동차불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개인적 사용으로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해결하면 충분하고, 이를 형사처벌로까지 다스리는 것은 형법의 보충적 기능에 반한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입니다.
배임죄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지인의 단순한 부탁을 받아 차량을 반환해 주기로 한 것만으로는, 지인의 재산을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보호·관리하는 배임죄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렌트비 연체 문제로 인한 부담 때문에 반환 절차를 먼저 알아보려 했고 담당자 연락처가 적힌 쪽지를 분실하여 즉시 반환하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이 납득할 만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재산상 이익 취득이나 손해 발생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자동차불법사용죄와 예비적 공소사실인 배임죄 모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B로부터 차량 반환을 부탁받아 이를 승낙하고 차량을 인도받아, B이 ㈜C에 대하여 가지는 보관자의 지위를 위임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된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당초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중 1. 가.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죄명을 자동차 불법사용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31조의 2로 주위적으로 변경하고, 예비적으로 1. 나. 예비적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을, 죄명에 배임, 적용법조에 제355조 제2항을 각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자동차불법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9. 9. 27.경 제주시 동광로66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에서 그 곳에 수감되어 있는 피해자 B으로부터, ‘내가 ㈜C로부터 장기렌트하여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자동차가 있는데, 담당 직원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 줄 테니 ㈜C에 바로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위 자동차를 반환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의 열쇠를 받았음에도 위 자동차를 ㈜C에 즉시 반납하지 않은 채 2019. 10. 6.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같은 날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서귀포시 G인근에 있는 상모2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위 자동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운전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배임의 점) 피고인은 2019. 9. 27.경 제주시 동광로66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에서 수감되어 있는 피해자 B으로부터, “내가 ㈜C로부터 장기렌트하여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차량(추정 잔존가치 9,722,900원 상당)이 있는데, 렌트비가 몇 달간 밀려서 차량을 반환해야 할 상황이다. ㈜C 담당 직원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 줄 테니 위 직원과 통화해서 위 차량을 ㈜C에 반환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이 스토닉 차량의 차키를 전달받았으므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차량을 ㈜C에 반환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차량을 ㈜C에 반환하지 않고 2019. 10. 6.까지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9일간의 리스료 및 연체료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렌트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반환을 부탁받아 이를 보관하다가 2019. 10. 6.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자동차불법사용죄에 있어서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등을 일시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 함은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동차 등을 일시 사용한 모든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바, 자동차불법사용죄에 관한 형법 제331조의2는 절도죄와의 관계에 있어서 보충적 처벌규정으로서, 절도죄가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점유를 배제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인 이른바 점유의 침탈에다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는 경우를 상정한 데 반하여, 물건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는 점유의 침탈이 있되 다만 그 물건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을 경우 이를 자동차불법사용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형법이 당초 사용절도에 대하여는 처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고, 민사상의 계약위반까지도 형벌로 처벌하게 될 경우 형법의 보충적 기능에 반하기 때문이다. 결국, 자동차불법사용죄가 성립하려면 절도죄와 마찬가지로 불법하게 사용을 개시한 경우, 즉, 행위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 권리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그 점유를 개시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지 피고인이 일단 권리자의 동의를 받고 점유를 개시하였다가 그 동의의 범위를 넘어 사용한 모든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점유개시의 태양이 적법한 권원에 기한 것인 한 행위자의 불법사용에 대하여는 위 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렌트회사에 반환하여 줄 것을 부탁받아 차키를 수령하였고, 차량 반환을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일단 적법하게 이 사건 차량의 점유를 개시한 것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점유개시 당시 적법한 사용권원이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자동차불법사용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에 따라 규율하면 족하지, 이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형법의 보충적 기능에 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동차불법사용의 점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법한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처리’로 인정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되고, 두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722 판결,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당해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0. 5. 8. 선고 89도152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C에 반환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므로, 즉시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반환을 부탁을 받은 날로부터 9일 후까지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를 배임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행위에 의해 피고인이 그 즉시 위 회사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 자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자신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그러한 인식 없이 단순히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9일 간의 리스료 및 연체료가 추가로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불법이득의 의사 내지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인관계로, 피해자가 구속되어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에 수감되자 피고인은 2019. 9. 27.경 피해자를 면회하였다. 피해자는 면회를 온 피고인에게 ㈜C에서 장기렌트한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해야 할 상황인데 자신이 수감되었으니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대신해달라고 부탁하게 되었다. ② 피해자는 2019. 8.경부터 이 사건 차량의 렌트비를 연체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운행하던 이 사건 차량을 함께 사용하기도 하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의 렌트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바로 반환하라는 식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차량을 반환해달라고 요청을 하여서 피해자가 주는 차키와 ㈜C의 담당자 연락처를 받아 온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에게 ’오늘, 내일 중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한차례 진술하였으나, 본인이 구금된 상태에서 렌트비가 이미 연체된 상태인 이 사건 차량을 직접 반환할 수 없기 때문에 면회를 온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대신 반환하여 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보이고, 이틀 내에 반드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기한을 정하여 반환을 맡긴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인은 차량을 반환하면서 연체된 렌트비를 자신이 직접 납부하여야 할 상황을 우려하여 렌트비가 연체된 차량의 반환 절차를 먼저 알아보겠다는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C의 담당자 연락처를 적은 쪽지를 분실하여 이 사건 차량을 즉시 반환하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차량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할만 하다. ⑤ 피고인은 2019. 10. 6.경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되어 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C의 담당자가 위 사고 처리를 위하여 수감 중인 피해자를 찾아올 때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환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4. 결론
자동차불법사용이나 배임 혐의로 형사 입건된 경우, 성립요건에 관한 복잡한 법리를 당사자 혼자서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건처럼 점유 개시의 적법성, 신임관계의 존재 여부, 고의의 인정 여부 등 세밀한 법리 판단이 유·무죄를 좌우하기 때문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있어야만 피의자의 권리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