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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렌트카 보증금 사기 및 자가용 유상 임대 알선 처벌 사례

고가 차량을 미끼로 한 렌트 보증금 사기 범행이 사회적으로 끊이지 않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우디·벤츠·롤스로이스 등 고급 차량 렌트를 미끼로 보증금을 편취한 사기 및 자가용 유상 임대 알선 행위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기죄의 성립요건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거짓말(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피해자의 재물 교부, 그리고 가해자의 편취 의도(고의)라는 요소가 순서대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거짓말을 했더라도 실제로 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 실무에서는 편취 의도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편취 의도 판단 기준

편취 의도는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사자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주변 사정을 종합해 추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재물을 교부받을 당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었는지, 거래 상대방에게 중요한 사정을 숨겼는지, 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즉, 돈을 받을 당시 이미 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다면 편취 의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자가용 유상 임대 알선의 금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본문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차량, 즉 일반 자가용 차량을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 그리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3.21, 2019.8.27, 2020.2.18>
1. 출ㆍ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위반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14.1.28, 2015.6.22, 2020.4.7>
1.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3. 제12조(제35조ㆍ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자
3의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3항의 손실보상금, 제50조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자
4.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한 자
5.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
6.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 허가를 받아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한 자와 이 자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은 자
6의2.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한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6의3.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자를 알선한 자
7.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7의2.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플랫폼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플랫폼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7의3.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8. 제81조를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9. 제8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10. 제85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한 자

이 규정은 무허가 운수 사업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와 교통 질서 문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직접 임대 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중간에서 연결해 준 알선 행위도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사안의 개요 및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정상적인 렌트카 사업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아우디 R8, 벤츠 S클래스, 롤스로이스 고스트 등 고급 승용차에 대한 렌트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05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차량들은 제3자 명의의 차량으로, 피고인은 해당 차량을 정상적으로 임대해 줄 권한이 없었고, 보증금을 받더라도 상당 부분을 제3자에게 지급하여 실제로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러한 차량의 권리관계나 제3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구조에 대해 피해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편취 의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차량 소유자를 알지 못한 채 제3자로부터 차량을 넘겨받아 정상적인 임대 권한이 없었고, 받은 보증금의 대부분을 이미 제3자에게 지급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할 능력이 없었던 점, 앞서 받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보증금을 받은 점, 막연히 돈이 돌아올 것이라 기대했을 뿐 실질적인 반환 계획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편취 의도를 인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차량을 유상으로 임대하는 행위를 알선한 부분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본문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죄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하였습니다.

피해금액이 1억 4,050만 원에 달하고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으나, 피해자에게 5,300만 원을 일부 반환한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인천 청라 G, 서울 강서구 오토컬렉션에 있는 H 등 렌트카 회사에서 차량을 렌트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보증금 3,000만 원, 월 렌트비용 125만 원을 주면 단기로 아우디 R8 승용차를 렌트해 주겠다. 차량을 사용하다가 반납하게 되면 즉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주기로 한 차량은 I 명의 승용차였고, J가 위 차량 명의자 I, K 등을 통해 불상의 경위로 보관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J, K 등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인 채무 변제 비용,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렌트해 줄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승용차를 사용하다가 피고인에게 돌려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우디 R8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 렌트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3,350만 원, 월 렌트비용 125만 원을 주면 단기로 벤츠 S클래스 승용차를 빌려주겠다. 차량을 사용하다가 반납하게 되면 즉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주기로 한 차량은 M<2> 명의 승용차였고, J가
위 차량 명의자, O 등을 통해 불상의 경위로 보관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J, O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인 채무 변제 비용,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렌트해 줄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승용차를 사용하다가 피고인에게 돌려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벤츠S클래스 승용차(차량번호 2 생략) 렌트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1. 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아우디 R8 승용차, 벤츠 S클래스 승용차에 대한 보증금 외에 추가로 보증금 7,700만 원, 월 렌트비용 125만 원을 주면 단기로 롤스로이스 고스트 승용차를 빌려주겠다. 차량을 사용하다가 반납하게 되면 즉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주기로 한 차량은 P<3> 명의 승용차였고, J가위 차량 명의자, O 등을 통해 불상의 경위로 보관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J, O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인 채무 변제 비용,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렌트해 줄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승용차를 사용하다가 피고인에게 돌려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롤스로이스 고스트승용차(차량번호 3 생략) 렌트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L은행 계
좌(계좌번호 1 생략)로 7,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로 하여금 그가 보관하고 있는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 승용차들을 B에게 유상으로 임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S,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R,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회신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내역들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통화 건)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J로부터 이 사건 각 차량을 넘겨받았으나 차량의 소유자를 알지 못하였고, 차량을 정상적으로 빌려줄 권한은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아우디 보증금 3,000만 원, 벤츠 보증금 3,350만 원 중 3,123만 원을 R에게 각 송금하였고, R은 이를 대부분 J에게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롤스로이스 보증금 7,700만 원 중에서 O에게 3,700만 원, J에게980만 원, R에게 130만 원을 각 송금하고 나머지만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J, O등으로부터 위 돈을 돌려받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줄 능력은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차량의 권리관계나 J 등 제3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차량을 전달받는다는 사정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은 점, ④ 피고인은 아우디 차량, 벤츠 차량에 대해서 J가 받아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보증금을 받고 피해자에게 롤스로이스 차량을 빌려 주었던 점, ⑤ 피고인은 막연히 차량 소유자가 돈을 갚으면 J가 돈을 돌려줄 것이라고 여겼을 뿐, 피해자가 차량을 반납한 경우 J로부터 돈을 받아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본문(각 자가용자동차 유상 임대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행위를 알선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렌트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0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합계 5,300만 원을 반환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렌트카 보증금 사기나 자가용 유상 임대 알선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편취 의도 입증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피의자나 피해자 모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각 사안의 증거 구조와 법리를 정확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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