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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렌트카 사기 및 불법 재대여로 징역 실형 선고된 사례

렌트카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최근 들어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렌트카 회사와 개인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를 저지르고 렌트한 차량을 불법으로 재대여한 사건을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기죄의 성립요건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기망행위), 그 기망으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 착오로 인한 재산 처분행위, 그리고 재산상 손해가 순차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특히 가해자에게 처음부터 돈을 갚거나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그 거짓말 자체가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2. 렌트카 불법 재대여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렌트카를 빌린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다시 빌려주는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1항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斡旋)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6.22>

이를 위반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14.1.28, 2015.6.22, 2020.4.7>
1.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3. 제12조(제35조ㆍ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자
3의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3항의 손실보상금, 제50조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자
4.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한 자
5.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
6.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 허가를 받아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한 자와 이 자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은 자
6의2.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한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6의3.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자를 알선한 자
7.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7의2.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플랫폼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플랫폼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7의3.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8. 제81조를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9. 제8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10. 제85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한 자

즉, 단순히 렌트카를 빌려 제3자에게 돈을 받고 넘겨주는 행위만으로도 별도의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실제 사건의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렌트카 회사로부터 K8 차량을 장기 렌트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실제로는 해당 차량을 곧바로 타인에게 유상으로 재대여하여 금전을 얻으려는 의도였고 렌트료를 정상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개인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을 통해 렌트카를 제2운전자로 등록하여 이용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백만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렌트료를 납부하거나 차량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피고인은 렌트카 회사로부터 K8 차량을 빌린 직후, 제3자에게 보증금과 월 렌트료를 받는 조건으로 해당 차량을 다시 대여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차량을 임차한 자가 해당 차량을 유상으로 다시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1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기죄와 별도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죄도 함께 성립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렌트카 회사와 개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 및 렌트카 불법 재대여 행위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누범으로 가중처벌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5고단35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3. 8.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25. 10.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6.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5. 2.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연락하여 "K8 차량(차량번호1 생략)을 2025. 2. 13.부터 2029. 2. 12.까지 4년간 월 렌트료 98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렌트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을 렌트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타인에게 대여하여 급전을 얻으려는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 회사에게 약속한대로 정상적으로 위 차량을 이용하면서 렌트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5. 2. 13.경 (차량번호 1 생략) K8 차량을 인도받아 위 승용차의 렌트비 합계 2,955,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25. 3.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카톡으로 "현대그랜저 차량(차량번호 2 생략)을 제2운전자로 등록하여 운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 보증금과 렌트료를 퉁쳐서 300만 원만 맞춰 주면 차량을 탁송해 주고 렌트료는 내가 납부해서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급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렌트료를 납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5. 3. 22. 270만 원, 2025. 3. 24. 20만 원 등 합계 29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탁송기사에게 탁송비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5. 4.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카톡으로 "기아K8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그랜저 차량과 같은 조건으로 제2운전자로 등록하여 운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 2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입금하면 바로 차량을 탁송해 주고 렌트료는 내가 납부해서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이미 타인에게 대여하였기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사용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급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5. 4. 9. 피고인 명의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2. 13.경 위 1의 가.항과 같이 B주식회사로부터 K8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임차한 후 2025. 2. 14.경 이동현에게 보증금 150만 원, 월 60만 원의 렌트료를 받기로 하고 위 차량을 다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대리인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1. 렌트료 입금내역(현대 그랜저 차량, (차량번호 2 생략)), 렌트료 입금내역(기아 K8차량, (차량번호 1 생략))
1. 각 렌트카 계약서, 자동차대여계약서(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1 생략)
1. 각 문자내역(고소인 C-피의자 A)
1. D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범죄전력)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조 제1항,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 2호, 제34조 제1항(임차한 자동차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변제가 되지 못한 점
○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단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4. 결론

렌트카 사기나 불법 재대여 사건은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 전과 여부 등 다양한 사정이 양형에 복잡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혐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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