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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렌트카 직원의 업무상횡령 처벌 사례 – 서울동부지검 검사출신 변호사

직원이 업무 중 보관하던 금전을 몰래 빼돌리는 업무상횡령 범행은 다양한 직종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렌트카 업체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횡령한 사건과 함께 사기 범행까지 더해진 실제 사례를 통해 업무상횡령 및 사기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횡령죄란 무엇인가

업무상횡령죄의 기본 구조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거나 돌려주기를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핵심은 ‘보관’이라는 개념인데, 단순히 물건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그 물건을 관리할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고용 관계나 위임 관계 등을 통해 타인의 재물을 정당하게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재물을 빼돌릴 때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업무상횡령죄의 가중처벌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 행위를 한 경우를 업무상횡령죄로 규정하고, 일반 횡령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합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업무상’이란 직업적·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뜻하므로, 회사 직원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수금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업무상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그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2. 사기죄의 성립요건

기망과 편취의 의미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즉 기망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재물을 건네주는 일련의 과정이 인과관계 있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것만으로 사기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돈을 빌린 경우에 비로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변제 의사·능력의 판단 기준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차용 당시의 재산 상태, 소득 수준, 기존 채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변제 능력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장기간 돈을 갚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변제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 당시의 객관적 재정 상태뿐만 아니라 차용 이후의 변제 이행 태도까지도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사기 범행의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대출 원리금을 자신이 갚고 이자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5개월 안에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약 2,8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이미 지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를 속여 합계 1,32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 범행의 경위

피고인은 렌트카 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렌트 계약 및 차량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고객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을 받았음에도 이를 업체 사장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약 4개월 동안 총 16회에 걸쳐 합계 약 299만 원을 횡령하였습니다.

이는 업무상 보관하던 금전을 몰래 빼돌린 전형적인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합니다.

4. 법원의 판단과 선고 결과

유죄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차용 당시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었고 5년이 지난 시점까지 원금조차 변제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상환 요구 연락을 일방적으로 회피한 점 등을 근거로 사기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상횡령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3년간 그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무죄 부분

한편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 서비스 가입신청서를 작성·전송하였다는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법정에서 자신의 동의 하에 작성된 것이 맞다고 증언하였고, 이 증언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었기 때문에, 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024고단2074』
피고인은 2020. 6. 2.경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대출원리금은 내가 갚고, 이자도 주겠다. 5개월 안에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약 2,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경 900만 원, 2020. 6. 10. 420만 원 합계 1,3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5고단770(병합)』
피고인은 2024. 8. 1.경부터 2024. 11. 3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렌트카 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렌트계약 및 차량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4. 9. 14.경 위 'F'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고객인 G에게 렌트해주고, 계약금 명목으로 145,000원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1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합계 2,993,000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20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의자의 차용금 입금 계좌,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영장 회신 계좌내 역 출력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송금하였고, 매달 300~400만 원의 수익이 있는 등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5개월로 변제기한을 정하였고, 이자까지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5년이 지난 시점까지 일부 이자를 제외하고 원금조차 변제받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금액도 차용금에 비해 소액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상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회피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임금 등의 수익이 있었다 하더라도 차용금의 원금과 이자를 기한에 맞춰 정상적으로 변제할 정도의 재산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변제능력이 충분함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장기간 동안 갚지 않은 것이라면 변제의사가 없는 것으로서 이 역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5고단770(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자동차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 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내용,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일부 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보험사기특별법위반죄, 권리행사방해 죄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횡령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위 횡령 피 해자는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 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25.경 청주시 흥덕구 H건물, 2층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J 인터넷 및 TV 홈서비스 가입신청에 대한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B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알게 된 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J 인터넷 가입 사이트에 접속한 후 '가입신청서' 전자양식의 가입자 정보란 중 가입자명란에 'B', 생년월일란에 'K', 설치장소란에 '충북 청주시 흥덕구 H건물 2층 I호'라고 입력하고, 피고인이 사용한 위 B 명의의 휴대전화로 인증하는 방법으로 전자서명하여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J 전산망에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작 관련 범행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작 부분은 실수로 고소한 것으로 생각해보니 자신의 동의 하에 작성된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위 증언이 허위 증언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5. 결론

업무상횡령이나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혼자 대응하려 할 경우, 법적 쟁점과 증거 분석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부족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어 논리를 충분히 펼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증거 검토, 혐의 인정 여부 판단, 양형에 유리한 정상 자료 준비 등 모든 단계에서 의뢰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이나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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