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리딩방사기변호사 – 주식 리딩방 투자사기 무죄 판결 이유는?

주식 리딩방을 이용한 투자 사기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실제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공범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허위 투자 사이트를 이용한 대규모 주식 리딩방 사기 사건에서 공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공동범죄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공동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의 법적 의미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를 공동정범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첫째는 함께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공동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둘째는 그 공동의 의사에 따라 실제로 역할을 나누어 범죄를 실행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모의 증명 수준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으려면 범죄가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서 각 행위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사람에게 한 권유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그리하여 공동의 의사에 따라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는 관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만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이러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사기죄와 편취 고의의 의미

사기죄의 성립요건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 착각에 빠뜨리고, 그로 인해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허위 사실을 말한 것에 그치지 않고, 불법으로 재물을 가로채려는 의도, 즉 편취의 고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재력과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 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사기 피해 금액이 매우 클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기죄로 얻은 이익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2017.12.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안처럼 피해 규모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사건에서는 공범으로 인정될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허위 투자 사이트를 개설하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투자 전문가로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가로챈 대규모 주식 리딩방 사기 사건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채팅방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315명에 이르렀고, 피해 금액은 총 약 150억 원에 달하는 대형 사건이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주요 증거

검사 측은 피고인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해외선물 차트 사용법을 알려주고 리딩방 운영 방식을 제안하는 대화에 참여하였다는 점, 공범들의 사무실을 자주 방문하고 통화 횟수가 347회에 달한다는 점, 피고인 명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바람잡이 채팅이 이루어진 기록이 있다는 점 등을 주요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약 2년간 도주한 사실도 유죄의 정황으로 주장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 내용은 별개의 사이트인 ‘E’ 운영 방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허위 투자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행을 전제로 한 대화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바람잡이 채팅이 이루어진 날 피고인은 제주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제3자가 피고인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접속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다수의 공범 중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한 공범이 없었고, 피고인이 범죄 수익금을 나누어 가진 사실도 없었으며, 핵심 범행 대화방에 피고인이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공범들과 공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관리자 R, S, T, U(각 'B C점' 운영) 및 V, W, X, Y, Z, AA, AB, AC(각 'B D점' 운영) 등과 함께 하나금융투자와 연관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한 허위의 투자사이트인 'B'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식 관련 종목 추천 등 이른바 '주식리딩 정보'를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초대하여 투자 전문가 등으로 행세하면서 '위 투자사이트에 가입한 후 리딩하는 대로 나스닥 파생 상품, 비트코인 파생 상품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함께 오픈 채팅방에서 투자 전문가 및 거액의 수익을 얻은 일반 투자자 등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미리 준비한 대포폰을 이용하여 개별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투자금을 송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B 각 지점 역할, 파생상품 투자를 중개하는 것처럼 가장한 위 B 사이트에서 피해자들의 가입신청서 처리 및 허위의 투자 결과를 작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이트 관리 역할,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피해금을 여러 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수회 입출금을 반복한 후 최종적으로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V은 2021. 5.~6.경부터 X의 지시에 의해 <주소>에 있는 BK 아파트 <동,호수> 및 BL아파트 <동,호수>에 있는 일명 'B D점'에서 사무실 비품을 구입하거나 이사, 청소 등 사무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휴대폰 공기계나 유심을 구입하여 공범들에게 제공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피해금을 공범에게 이체해 주거나 전달하는 한편, 'B <지점명>', 'B <지점명>'', 'B <지점명>'' 등 각 사무실 지점들의 비품 구입, 이사, 청소 등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W는 2021. 3. 27.경 위 BL 아파트 <동,호수>를 임차하여 사무실로 제공하고, AB, AC는 2021. 6. 1.경 위 BK 아파트 <동,호수>(이하 'BK'이라 한다) 및 BL 아파트 <동,호수>(이하 'BL'라 한다)에 있는 일명 'B D점'에서 X와 Y의 지시에 따라 컴퓨터 등을 구입하여 그곳에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Y, Z, V, AA 등은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며 '무료 주식리딩방' 등의 광고 문자를 보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참여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미리 개설해 둔 허위 투자사이트인 'B'에 접속하게 한 후 '리딩해 주는대로 상승, 하락에 따라 매매 주문을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수익금의 8%만 수수료로 받는다. 투자금을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AB, AC는 Y의 지시에 따라 '1차 진입동안 500만원 시작해서 10분 동안 230만원 수익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익률이 항상 좋았다'라는 등 위 투자전문가가 알려준 대로 투자하여 거액의 수익금을 얻어 기분이 좋은 일반 투자자인 것처럼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바람잡이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2021. 5. 10.경 AC가 카카오톡으로 'A형 수식입힌 키움 증권 아디비번 한번 받을 수 있어여??'라고 묻자, '픽스 : <아이디>/<비밀번호> 아이디 비번이며 15분 지연 뜨는거 안 뜨실 겁니다. 키움증권>>영웅문글로벌

4. 결론

이처럼 대규모 투자 사기 사건에서 공모 혐의로 기소된 경우, 당사자 혼자서 공모 관계의 부존재나 편취 고의의 부재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한계가 있습니다.

수십 명의 공범이 얽히고 방대한 디지털 증거가 제출되는 사건에서는 증거 하나하나의 의미를 정확히 분석하고 반박하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식 리딩방 사기 사건에서 공범으로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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