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마당 있는 컨테이너 주택 주거침입 무죄 판결 사례

주거침입죄는 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문제되는 범죄 중 하나로, 어떤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담장이나 문이 없는 컨테이너 주택의 마당을 통해 출입문 앞까지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주거침입죄의 성립요건

주거침입죄에서 ‘주거’의 범위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주거’는 단순히 건물 내부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건물에 붙어 있는 마당이나 정원과 같은 부속 토지, 즉 ‘위요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요지로 인정되려면 외부와의 경계에 문이나 담장 등이 설치되어 있고,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따라서 인접한 부속 토지라 하더라도 담장이나 문 등의 물리적 설비가 없어 누구나 통상적인 보행으로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구조라면,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아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의 의미

형법 제319조에서 규정하는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한 상태를 해치는 행위 방식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방식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이지만,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침입 여부 판단 시 고려 요소

침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주거의 형태와 용도 및 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출입한 장소가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거주자가 평소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해 왔는지 등의 사정과 함께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시간 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주거침입죄는 단순히 허락 없이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강간미수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지인 관계인 피해자와 모텔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뒤로 밀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양팔을 잡아 누르며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피고인을 밀친 후 객실 밖으로 도망침으로써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법원은 형법 제300조 및 제297조를 적용하여 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주거침입 혐의의 개요

한편 피고인은 위 강간미수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딸로부터 신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자정 무렵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피해자의 집은 이동식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주택으로, 피고인은 마당을 통과하여 출입문 앞까지 이동한 후 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당겼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문을 잡은 채 큰소리로 항의하였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3. 주거침입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위요지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먼저 피해자 집 마당이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되는 위요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피해자의 집 마당은 도로에 바로 접해 있었고, 마당과 진입로에는 시멘트가 깔려 있을 뿐 경계를 확인할 만한 시설이 전혀 없었으며, 출입을 통제하는 문이나 담장, 기타 인적·물적 설비도 없었습니다.

또한 초인종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 누구나 통상적인 보행으로 마당까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구조였으므로, 법원은 해당 마당이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침입 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방식의 침입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집에는 초인종이 없어 방문자라면 누구나 마당을 지나 출입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비록 자정 무렵이었더라도 피고인의 출입 방법 자체가 통상적인 방문 방식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큰소리를 낸 것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준 이후의 일이었고, 피해자의 딸은 바로 옆 컨테이너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돌아간 후 피해자로부터 전해 듣기 전까지 방문 사실 자체를 알아채지 못하였으므로, 소란의 정도가 명확하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거주자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누군지 알았더라도 아는 사람이니 말은 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컨테이너 내부로 들어가려 하지는 않았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퇴거 요청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귀가를 위해 택시를 대기시켜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주거침입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8. 저녁 무렵부터 21:00경까지 순천시 B모텔 C호 객실에서 지인관계인 피해자 D(여, 54세),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숙소로 이용하는 위 모텔 F호 객실로 귀가하였으며, 같은 날 22:00경 피해자로부터 배가 고프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라면을 가지고 위 C호 객실에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위 객실에서, 침대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뒤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팔을 잡고 세게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왜 나는 안 되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피고인을 밀친 후 객실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이 제출한 피해자와 통화 녹음 관련)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도 피고인이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눕히고 몸 위에 올라타 양팔을 잡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기려 하자 몸부림치며 ‘살려달라’며 소리치고 신발도 신지 못한 상태로 뛰쳐나가 모텔 카운터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기는커녕 며칠 뒤 피해자와 피해자 모친이 거주하는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며 행패를 부리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약 3년이 경과한 후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구속된 이후에야 재판에 출석하는 등 장기간 형사사법절차를 회피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한 사정은 없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을 받거나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23. 00:00경 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강간미수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자의 딸 J로부터 신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 마당을 통과하여 컨테이너 주택 현관문 앞까지 들어온 다음 문을 두드리고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며,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자 문을 닫지 못하도록 붙잡은 채 피해자에게 “당신 딸년은 나쁜 년이다, 당신도 나쁜 사람이다, 모텔에서 당신 딸년이 어떤 놈이랑 하고 나에게 덤터기를 씌운다, 동네방네 소문을 내겠다”라고 큰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가옥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가옥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가옥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참조).
또한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거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의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출입한 곳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거주자들이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객관적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자정 무렵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문을 잡은 채 큰소리를 질러 소란을 피웠다는 것이므로,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집은 이동식 컨테이너로 만들어져 있고, 피해자의 집 바로 옆에는 유사한 모양의 이동식 컨테이너가 ‘ㄱ’자 모양으로 인접하여 있는데, 위 인접한 컨테이너에는 피해자의 딸이 거주하고 있다. 위 2개의 컨테이너 앞쪽에는 시멘트가 깔린 마당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컨테이너 내부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 마당을 통과하여 출입문까지 이동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집 마당이 주거침입의 대상이 되는 ‘위요지’에 해당한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마당에 출입한 행위 자체가 주거침입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집 마당에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마당이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되는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의 집은 마당을 지나 이동식 컨테이너에 설치된 출입문을 열고 출입하는 구조로, 마당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집 주변은 문이나 담 없이 도로로부터 개방되어 있다.
나) 피해자의 집 마당은 도로에 바로 접해 있고, 도로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이어지는 진입로나 마당에는 시멘트가 깔려 있을 뿐, 그 경계를 확인할 만한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그 출입을 통제하는 문이나 담 기타 인적·물적 설비도 없다. 위 진입로 입구는 물론 컨테이너 출입문 주변에도 초인종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다) 이처럼 피해자의 집 마당은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거나,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이지 않다. 오히려 누구나 통상의 보행으로 마당까지 드나들 수 있는 구조이고, 주거로 사용되는 컨테이너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도로에 접한 진입로를 통해 마당을 가로지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다.
라) 피고인도 이 사건 당일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 근처에 도착한 이후 아무런 어려움 없이 통상적인 보행의 방법으로 진입로와 마당을 거쳐 피해자가 거주하는 컨테이너 앞에 이르렀다.
3) 피고인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점 역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의 집과 마당, 진입로의 형태, 출입문의 위치 등을 볼 때, 피해자의 일상적인 주거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이동식 컨테이너 출입문 안쪽의 내부 공간인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도보로 피해자의 집 마당을 통과하여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 도착한 후 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당겼다. 피해자의 집 출입문에는 초인종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앞마당을 지나 출입문을 두드려 피해자에게 방문의사를 전달하고 그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 사건이 있었던 시간이 자정 무렵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집에 출입하는 통상적인 방식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두드리거나 손잡이를 당기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문을 열어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큰소리’로 다소 소란을 피운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다만, 피해자는 ‘문을 열었더니 피고인이 다짜고짜 악을 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소사실 기재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큰소리로 소란을 피운 행위는 피해자가 문을 열어준 이후에 있었던 것일 뿐이므로,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출입하는 통상적인 방식을 넘어선 이례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까지 이동하였고, 피해자의 집 앞에서 택시에서 하차하여 택시 기사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를 만나고 다시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악을 썼다’는 표현을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약간의 소란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해자의 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던 컨테이너와 마당을 공유하며 인접해 있는 바로 옆 컨테이너에서 잠을 자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돌아간 후 피해자가 찾아와 말해주기 전까지 피고인이 찾아온 사실 자체를 알아채지 못하였으므로, 그 소란의 정도가 반드시 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
마) 피해자의 딸은 피고인이 ‘약 10분 정도 고함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닌,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이다. 피해자 본인은 ‘오래는 안 있었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다 하고 갔다’, ‘자기 말만 악을 쓰고 해서 나는 대꾸도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 상호간 이렇다 할 언쟁이나 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당시 피고인은 귀가를 위해 택시를 대기시켜놓은 상황이었으므로, 소란행위가 약 10분 동안 계속하여 지속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바) 피해자 집 문은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인데, 피고인이 문을 잡고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문을 잡고 그 앞에 서 있었을 뿐, 피해자의 생활공간인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문을 닫으려 하였는데도 피고인이 막아서며 문을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퇴거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 그 외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제지·항의하거나 상호간의 욕설 또는 신체접촉이 행해진 사실도 없었다. 피해자의 딸과 있었던 일과 관련하여 대화, 정확히는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하려했던 말을 하기 위하여 문을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주거에 들어가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택시를 대기시켜놓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문을 잡고 서 있었던 행위가 오래 지속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사)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 및 피해자의 딸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비록 피고인이 늦은 밤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놀라거나 불안해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우리(피해자 및 피해자의 딸)에게 잘했다’고 진술하는 한편, 그날 문을 열어주기 전에 피고인임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래도 아는 사람이라 말은 했을 것이다, 밤에 무슨 일이냐고’, ‘생전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예전부터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안 열어줬을 텐데’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문을 열어주게 된 것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결론

주거침입죄에서 위요지 해당 여부와 침입 행위의 판단은 다양한 사실관계와 법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가 혼자서 이를 분석하고 대응하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법리에 정확히 대입하여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효과적인 변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죄와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