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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마스크 포장지 납품 사기죄 무죄 판결의 핵심

물품 납품 계약을 둘러싼 사기 분쟁은 사업 현장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단순한 대금 미지급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오해도 여전히 만연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마스크 포장지 납품 계약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자가 사기죄로 기소되었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기죄란 무엇이며,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일 의도, 즉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반드시 거래가 이루어진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편취의 고의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간접증거를 통한 종합적 판단

피고인이 스스로 사기 의도를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는 거래 전후의 재력과 환경, 거래 경위와 내용, 이행 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고의 입증은 간접적인 사정들을 모아서 이루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연한 의심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만 유죄 판단이 가능합니다.

사업 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구별

사업을 운영하다가 경영 상태가 나빠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사기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었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다고 상당한 정도로 믿고 성실하게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다면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사기죄는 결과적으로 돈을 못 갚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거래 당시부터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마스크 포장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중개인을 통해 피해자와 마스크 포장지 약 52만 장에 대한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포장지를 납품하였으나 피고인은 납품대금 약 2,36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다른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려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제능력에 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융권 채무 10억 원가량이 있었다는 사정에 대해, 이는 사업 관련 대출이었고 담보대출 여부나 신용도 평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부채 규모만으로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제출된 변제능력 관련 자료들은 모두 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한참 지난 후의 것으로, 거래 당시의 고의를 판단하는 데 의미 있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전후하여 피고인 개인에 대한 체납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업 구조와 대금 지급 계획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포장지로 마스크를 포장한 뒤 다른 업체에 공급하고, 그 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체의 관계자들은 피고인에게 마스크 대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해당 업체로부터 약 1억 7,000만 원의 대금을 전부 받았다면 피해자에게 약 2,300만 원의 납품대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공장 운영비, 자재비, 인건비 등으로 자금을 사용한 것은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체에서 흔히 있는 일이므로, 이러한 자금 운용만을 근거로 기망 행위나 지급 의사·능력의 부재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납품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개인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마스크 포장지 제품 약 52만 장을 납품받고 싶다. 2022. 11.경 전남 순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로 포장지를 납품해주면 통상적인 거래와 같이 그 달 말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 및 체납내역이 상당하고, 위 포장지에 따른 사업 수익금 역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16.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로 마스크 포장지 52만 2880장을 납품받고, 그 납품대금 23,599,19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등의 재력 ·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과 같이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사업경영자가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와 마스크 포장지 납품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그 납품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와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금융권에 10억 원, 다른 업체에 대한 3,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다는 것일 뿐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위 10억 원의 채무도 피고인의 사업 관련 대출이었다는 것이고, 주식회사 B는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나 담보대출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단순히 부채의 규모가 많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②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는 모두 피해자와 계약 체결 당시인 2022년 9월경으로부터 한참 지난 뒤의 것으로, 행위 당시의 편취의 범의를 판단하는데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을 전후하여 피고인 개인에 대한 체납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급한 포장지로 마스크를 포장한 뒤 주식회사 F에 공급하고 위 회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 피해자에게 포장지 납품대금을 지급하려고 했던 것 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회사의 관계자 G나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회사에 마스크를 납품하였으나 위 회사는 피고인에게 그 대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 사건을 전후한 2022. 9. 26.부터 2023. 2. 28.까지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F로부터 4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받은 내역이 있으나, 계속적 거래관계의 특성상 피해자와 계약 체결 이전에 있었던 거래관계에 따른 대금 지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G나 H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은 주식회사 F로부터 받은 대금을 공장 운영비, 자재비,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이는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체에서 흔히 있는 일이므로 위와 같은 자금 운용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위 회사로부터 1억 7,000만 원 상당의 대금을 전부 지급받으면 피해자에 대한 대금 2,3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사기죄 기소와 같이 고의 입증 여부가 핵심이 되는 사건에서는 어떤 증거를 수집하고 어떻게 반박 논리를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당사자가 혼자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거래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편취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 증거와 법리를 정밀하게 구성하여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품 계약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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