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수원명예훼손변호사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벌금형 선고 사례

이웃 간의 토지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하여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마을 주민들 앞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하여 명예훼손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해당 범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명예훼손죄란 무엇인가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07조는 제1항에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제2항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각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특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연성의 의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였을 것이 요구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반드시 다수가 직접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소수에게 말하더라도 그 내용이 더 넓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 적시의 의미

허위 사실의 적시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추상적인 가치 판단은 사실의 적시로 보지 않지만, 구체적인 사건이나 행위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사실 적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언의 구체성과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여부가 명예훼손죄 성립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허위 사실 명예훼손죄의 고의 요건

허위 사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말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자신이 말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발언하였을 때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반면 발언자가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허위 사실 명예훼손이 아닌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마을 주민 4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마을 사람들에게 고기와 음료수를 사 먹여서 내 땅을 도적질 해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토지를 부당하게 가져간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마을 주민 여러 명이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발언한 점을 인정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 사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 함께 기소된 경계침범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경계표를 임의로 제거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경계침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경계침범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4. 14:12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에서 마을 사람들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고기와 음료수를 사 먹여서 내 땅을 도적질 해갔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토지를 부당하게 가져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24. 14:00경 피해자 D 소유의 전북 완주군 E 토지와 피고인 소유의 F 도로 사이에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전에 지적공사에서 경계측량을 한 후 설치한 붉은색 경계표 3개 중 1개를 임의로 제거하고, 공사업자를 통해 자갈을 깔아버림으로써 피해자 토지의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설치한 경계표 중 1개를 임의로 제거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경계침범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가 2018.경 지적공사를 통하여 경계측량을 한 후 피해자 소유인 전북 완주군 E 토지와 피고인 소유의 F 도로 사이에 붉은색 경계표 3개를 설치하고 각 경계표 옆에 추가로 쇠막대기를 꽂아 두었으며, 피고인도 그 무렵부터 위 경계표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설치한 경계표를 임의로 제거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그동안 경계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어 왔던 사정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 소유 토지에 자갈 까는 작업을 하였고, 그 직후에 피해자가 설치한 쇠막대기가 뽑힌 채로 버려져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계표를 임의로 제거하였을 것‘이라는 것으로 피해자의 추측에 불과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경계표를 제거하는 것을 직접 본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설치한 경계표 3개 중 1개를 임의 제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피고인의 요청으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G 등 공사업자가 피고인 소유 토지에 자갈을 까는 작업을 하였는데, 자갈이 피고인 소유 토지와 피해자 소유 토지 경계를 넘어 피해자 소유 토지에도 깔리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 소유 토지에 자갈을 깐 것은 맞다. 그러나 그 당시 피해자가 주장하는 경계표나 꽂혀진 쇠막대기는 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구체적인 작업 범위를 지시하지 않았고, 누가 보더라도 피고인 소유 토지라고 보이는 피고인의 집 앞 땅에다 자갈을 깔았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공사업자에게 경계를 침범하여 피해자 소유 토지에까지 자갈을 깔아 달라고 지시하거나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공사업자가 포클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 토지에 자갈을 까는 과정에서 작업상 부주의 등으로 자갈 중 일부가 피해자 소유 토지로 넘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명예훼손 사건은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 발언 당시 상황, 발언자의 인식 등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 대응하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허위 사실 여부, 공연성 인정 여부, 고의 입증 가능성 등 범죄 성립 요건 각각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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