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혐의는 일반 협박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여서, 위험한 물건이 주변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쉽게 혐의를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마트에서 식칼을 계산대에 올려놓은 상황에서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특수협박죄의 성립 요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특수협박죄란 무엇인가
특수협박죄의 기본 개념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형법 제284조는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를 저지르면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를 특수협박죄로 규정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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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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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따라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협박을 하면 단순 협박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험한 물건의 의미
특수협박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칼, 가위, 야구방망이처럼 그 자체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뜻합니다.
이 때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는 물건의 종류뿐 아니라 사용 방법이나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식칼처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이라도 협박 상황에서 사용되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특수협박죄의 핵심 성립 요건, ‘위험한 물건의 휴대’
휴대의 의미
특수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위험한 물건이 현장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그 물건을 ‘휴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휴대란 반드시 손에 쥐고 있거나 몸에 지니고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곧바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즉, 물건이 피고인의 손에 직접 쥐어져 있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원하면 즉시 집어 들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휴대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지배와 즉시 사용 가능성의 중요성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사실상 지배’가 인정될까요, 물건이 피고인의 가까운 곳에 놓여 있고 피고인이 그것을 언제든지 집어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반면에 물건이 제3자의 손에 넘어갔거나 피고인이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면, 사실상 지배가 인정되지 않아 휴대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그 물건을 지배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3. 실제 사례, 식칼 계산대 올려놓은 후 협박 발언, 무죄 판결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마트에서 플라스틱 포장 상태의 식칼을 집어 계산대 벨트 위에 올려놓은 뒤 계산원을 향해 위협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특수협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이 된 구체적 상황
피고인이 식칼을 계산대 벨트 위에 내려놓은 시점에서 계산원은 이미 그 식칼을 집어 든 상태였고, 피고인은 계산대를 지나 밖으로 나온 상태였습니다.
위협적인 발언이 이루어진 시점은 피고인이 계산대 밖으로 나온 이후로, 이미 식칼은 계산원의 손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다시 빼앗으려 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CCTV 영상을 분석한 수사보고서에도 피고인이 계산대 밖에 나와 경찰이 옆에 서 있는 상황만이 기록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식칼을 손에 쥔 채 협박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위협적인 발언을 한 시점에는 이미 식칼에 대한 사실상 지배권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식칼을 계산대에 올려놓고 계산대를 지나 나가는 행동은 일반적인 마트 고객의 행동과 다를 바 없어, 당시 피고인에게 식칼에 대한 사실상 지배권이나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아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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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의 점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5. 3. 9. 13:1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H’에서, 그 기재와 같이 업무를 방해하여 퇴거를 요청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마트 밖으로 나갔다가 재차 위 마트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으로 포장되어 있는 식칼(총길이 23cm, 날 길이 13cm)을 가져와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I, 피해자 J을 향해’칼을 사서 다 죽여 버리겠다’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곧바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등 피고인과 그 물건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 공소사실이 ‘피고인이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만 되어 있고, 그 식칼을 가져와 어떻게 휴대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이 법정에서 ‘휴대’의 점까지 인정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이나 I, L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CD 영상 등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협박 당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이를 곧바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마트에서 플라스틱으로 포장되어 있는 식칼을 사 가지고 와서 자신에게 가까운 계산대의 벨트 위에 놓으려다가 손님이 없는 다른 계산대의 계산원인 I가 자신의 계산대로 부르자, I의 계산대로 가 계산대 벨트 위에 위 포장된 식칼을 툭 던지듯 내려놓고 I에게 무엇인가 말하였다. ② 그 당시 I는 이미 계산을 위해 위 포장된 식칼을 집어 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계산대에 식칼을 내려놓고 I에게 무엇인가 말을 한 것은 일반적인마트 손님의 행동과 마찬가지로 물건을 계산대 벨트 위에 올려놓고 계산을 위해 계산대 옆을 지나 밖으로 나가면서 이루어진 것이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우에 따라 I로부터 다시 칼을 빼앗으려 하였다는 기색은 느낄 수 없다. ③ 한편 피고인은 계산대 옆을 지나 밖으로 나온 후에도 I에게 무언가 말을 하였는데, 당시에는 이미 I로부터 다시 칼을 빼앗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고, 바로 옆에 경찰까지 와 있는 상황이었으며, 결국 피고인은 계산을 하지 못하고 경찰과 함께 마트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④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은 I는 수사기관에서 ‘계산을 하려고 바코드를 찍었는데 그게 칼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다, 그래서 멈칫멈칫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칼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칼로 이걸로 찔러 죽일 테니까 빨리 계산을 해달라고 소리를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말을 들었다는 또 다른 직원 J은 수사기관에서 ‘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 사람 칼 주면 안 될 텐데라고 생각했는데, 자꾸만 괜찮아라고 빨리 계산만 해달라고 했고, 그러면서 그 와중에 이걸로 사람 찔러 죽일 것이라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I가 계산을 주저하고 피고인이 계산을 재촉하는 상황은 위 ①항 기재 상황이라기보다는 위 ③항 기재 상황에 가까워 보이고, 당시 위 I의 계산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옆에서 경찰과 함께 cctv영상을 보고 있던 위 마트 직원 L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칼을 가져와서 계산대에 올리면서 이걸로 사람을 찌를거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는 ‘피고인이 계산대 직원인 I에게 칼을 사서 너네 다 죽여 버리겠다고 한 것을 들었냐’는 질문에, ‘피고인이 I가 있는 계산대로 와서 계산을 하면서 저런 말을 하는 것을 얼핏 듣긴 했지만 사실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다, 하지만 I는 정확하게 들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영상을 분석한 수사보고서에도 피고인이 이미 계산대 밖에 나와 있고 경찰이 옆에 서 있는 상황(위 ③항 기재 상황)을 캡처한 후 그 밑에 “경찰관과 점원이 있는 가운데 점원에게 말을 하는 모습”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 ①항 기재 상황에 대하여는 특별히 캡처 사진이나 언급이 없다. ⑥ 피고인이 위 ①항 기재 상황 이전에 칼을 휴대한 채 계산대 근처에서 I 등에게 무어라 말한 사실은 없다. ⑦ 결국 피고인은 이미 식칼에 대한 사실상 지배권을 완전히 상실한 위 ③항 기재 상황에서 I에게 계산을 재촉하며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 가사 피고인이 위 ①항 기재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인의 행동 양태나 상황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에게 위 식칼에 대한 사실상 지배권이나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위험한 물건 휴대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4. 결론
특수협박 혐의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 혼자서 휴대 여부나 지배권 인식 등 핵심 쟁점을 법적으로 정확하게 다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CCTV 영상, 참고인 진술 등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위험한 물건의 휴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협박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