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3. 6. 22.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호평동 637 소재 이마트 호평점에서, 쇼핑을 하는 척하면서 상품을 쇼핑 커트기에 담은 후 사람들의 통행 이 적은 벤치에 앉아 의류 등으로 가리고 위 상품에 달려있는 도난방지택과 비닐포장지를 제거하고 미리 준비해온 가방에 넣은 다음 소량의 물품만 계산하고 나오는 방법으로 위 이마트 소유의 시가 39,000원 상당의 별면담요 1개, 시가 12,900원 상당의 오 랄비칫솔세트 1개, 시가 31,900원 상당의 퓨전파워면도날세트 1개, 시가 49,900원 상당의 헹켈쌍둥이식도 1개, 시가 27,000원 상당의 나이키트레이너장갑 2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려 진생보 토탈케어에센스 1개를 절취하여 합계 232,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준강도
피고인은 2013. 6. 30. 10:50경 위 이마트 호평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쇼핑을 하는 척하면서 시가 49,800원 상당의 침대 매트리스 커버 1개를 쇼핑커트기에 담은 후 사람들의 통행이 적은 벤치에 앉아 의류 등으로 가리고 위 상품에 달려있는 도난방지텍과 비닐포장지를 제거하고 미리 준비해온 가방에 넣은 다음 소량의 물품만 계산하고 나오는 방법으로 침대 매트리스 커버를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이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절도범행을 목격한 이마트 보안요원인 피해자 C(28세)으로부터 쇼핑백과 가방안의 소지품을 보여줄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가 앞으로 걸어가는 피고인을 잡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3분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마트에서 물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다. 인정사실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컴퓨터화면출력, 현장사진, 범행장면 캡쳐 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자 임의제출 물건 압수경위, 피의자 이동동선), 수사보고(이마트 전시된 제품과 피의자에게 압수한 물건 비교, 압수품과 동일한 바코드의제품), CD, 침대 커버 각 검증 결과, 수사보고(동일한 종류의 제품에 대한 바코드 번호 확인), 수사보고(현금영수증 및 포인트카드 거래내역 첨부), 포인트카드 거래내역 등에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이 사건 당일까지 거의 매일 이 사건 마트에 방문하여 상당량의 물품들을 골라 쇼핑카트에 담은 뒤 그 중 일부는 계산대에서 반품하고 그 중 일부는 계산 후 고객센터에서 즉시 환불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소량의 물품들만 구매해간 사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에 방문하면 쇼핑카트를 끌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쇼핑카트에 물품을 담고는 벤치에 앉아, 쇼핑카트를 옷 등으로 가리고 쇼핑카트에 들어 있는 무엇인가를 만져 비닐봉지 등에 넣은 후 주위에 있는 쓰레기통에 손을 깊숙이 넣어 무엇인가를 버리는 등 상품의 포장지나 도난방지택을 제거하는 듯한 의심스러운 행동을 반복해온 사실, ③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이 사건 마트 보안팀에서는 2013. 3.경부터 피고인을 상습 절취협의자로 집중관리하고 있었던 사실, ④ 2013. 6. 30.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를 방문하자 마트 보안팀 C이 피고인을 감시하며 따라 다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매트리스 커버를 쇼핑카트에 넣는 장면을 보았고, 이후 피고인이 매장 3층에서 2층으로 이동한 직후 보안팀 직원이 3층 휴지통에서 위 매트리스 커버 케이스를 수거한 사실, ⑤ C은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를 나가자 뒤따라 가 계산하지 않은 물품이 있는지를 물으며 쇼핑물품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C의 멱살을 잡으며 저항한 사실, ⑥ 그로부터 45일 정도가 지난 후 피고인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이 사건 범죄사실 제1, 2항에 기재된 물품들과 바코드번호가 동일한 물품들이 발견되어 압수되었고, 피고인은 그 물품들의 출처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⑦ 이 사건 매트리스 커버는 이마트가 독점으로 수입한 물품인 사실이 인정된다.
라. 절도죄에 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를 방문할 때마다 상품의 도난방지텍을 제거하는 듯한 수상한 행동을 반복해왔고, 피고인의 집에서 이 사건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물품과 바코드번호가 동일한 물품들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피고인이 그 출처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에서 공소사실 제 1항에 기재된 물품들을 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물품들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찰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간접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물품들을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절도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
① 먼저 이 사건 CCTV 캡쳐 사진은 먼 거리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한 것이고, 인쇄 상태도 선명하지 않으며 순간적인 피고인의 모습을 담고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의 전체적인 행동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바, 이러한 사진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물품들의 도난방지텍을 제거하여 쓰레기통에 버리고 위 물품들을 절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②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에 방문하여 쇼핑을 하던 도중 쓰레기통에 무엇인가를 버렸고, 그 후 그 쓰레기통에서 위 물품들의 포장지나 도난방지택이 발견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포장지나 도난방지택이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물품들의 포장지이고 이를 피고인이 버렸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 이전에 다른 사람에 의해 버려진 다른 제품의 포장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③ 물품의 바코드는 이마트에서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제품이 생산되면 모두 동일한 바코드번호가 부여되므로,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물품들의 바코드번호가 이 사건 마트에서 판매되는 물품들의 바코드번호와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물품들을 이 사건 마트에서 절취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러한 사건의 경우 절도를 통해 취득한 물품들을 다시 되팔아 이익을 취득할 가능성이 많으나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물품들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일정기간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위 물품들을 다른 곳에서 구입하였거나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④ 이 사건 마트 직원들은 2013. 3.경부터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피고인을 상습 절취혐의자로 집중관리하여 왔으나 그동안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직접 검거한 바는 없는데, 이는 위 직원들도 피고인이 위 물품들을 절취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고, CCTV 사진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 준강도죄에 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에도 이 사건 매트리스 커버를 쇼핑카트에 넣은 후 벤치에서 비닐봉지를 꺼내 무엇인가를 담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이 지나간 쓰레기통에서 위 매트리스 커버의 포장지가 발견된 점, ② 위 매트리스 커버는 이마트가 독점 수입하는 제품인 점, ③ C이 피고인에게 구매한 물품의 확인을 요구하였을 때 피고인은 잠시 쇼핑가방을 열어 자신이 구매한 물품들을 확인해 줌으로써 간단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확인을 거부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극렬히 저항한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매트리스 커버의 출처에 대하여 처음에는 자신이 동대문에서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후에는 자신의 아버지가 사용하던 것으로 그 출처는 알 수 없고 자신이 아버지의 집에서 분가를 하며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들고 와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것이라고 주장을 번복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위 매트리스 커버를 절취하고 그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C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당일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매트리스 커버를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찰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간접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에 이 사건 매트리스 커버를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매트리스 커버를 절취하고 그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였다는 준강도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이동경로를 촬영한 CCTV 캡처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벤치에 앉아 비닐봉투에 어떤 물품을 담는 듯한 모습은 확인되나, 그것이 피고인이 이 사건 매트리스 커버의 포장지와 도난방지택을 제거하고 매트리스 커버를 봉투에 담는 행동인지는 확인이 어려운바, 피고인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매트리스 커버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②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피고인을 따라다니며 감시하였다는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매트리스 커버를 쇼핑카트에 넣는 모습은 봤으나, 피고인이 위 매트리스 커버의 도난방지택과 비닐포장지를 제거하고 제품을 미리 준비해온 가방에 넣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매트리스 커버를 자신의 쇼핑카트에 넣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그동안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쇼핑도중 마음이 변하여 이를 매장 다른 곳에 두었거나 계산대에서 반품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매트리스 커버는 이마트가 독점으로 수입하는 물품이고, 그와 바코드번호가 동일한 물품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되었으나, 압수수색이 시행된 날은 이 사건 당일로부터 45일 정도가 지난 이후로 피고인이 이 사건 매트리스 커버를 다른 경로를 통해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피고인은 이 사건 매트리스 커버는 자신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사용하던 것이고, 자신이 아버지 집에서 분가해 나오면서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여 들고 와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