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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만취 음주운전 교통사고, 위험운전치상죄 집행유예 사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해마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는 전혀 다른 무거운 형사 처벌이 뒤따릅니다.
이 글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사건을 통해 위험운전치상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위험운전치상죄란 무엇인가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2.4, 2022.12.27>

단순히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넘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여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 위험운전치상죄의 핵심 성립요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어야 합니다.

혈색이 붉어지거나 발음이 부정확해지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외관상으로 명백히 취한 상태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구체적인 정황을 통해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음주운전과의 차이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면 위험운전치상죄는 이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음주 상태에서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두 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두 죄가 함께 적용될 경우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규정에 따라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체 피해를 입혔다면, 위험운전치상죄의 성립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요건도 충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주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단순한 실수로 취급받지 못하고 엄중한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50km 거리를 주행하였습니다.

주행 중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해 있던 원동기장치자전거 후미를 그대로 들이받았고,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앞에 서 있던 다른 차량에 다시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10. 21.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제네시스 G7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밀린 위 피해자가 그앞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E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BMW X6 승용차의 뒷부분에 재차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중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1>,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당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길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4. 결론

위험운전치상 사건은 적용 법조 해석, 정상적인 운전 곤란 상태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 여러 법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가 혼자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고로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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