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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만취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으로 사망사고, 징역 6년 선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처벌 수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 택시 운전기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실제 사례를 통해 위험운전치사죄와 음주운전 재범의 성립요건 및 처벌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위험운전치사죄의 성립요건

위험운전치사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에 근거하며, 단순한 음주운전 교통사고와는 달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요건이 핵심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2.4, 2022.12.27>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초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음주로 인해 운전 능력 자체가 현저히 떨어진 상태임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의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차선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거나 전방 주시가 어려워지는 등 운전 행동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전 상황에서 드러난 운전자의 행동 양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중앙선 침범, 역주행, 급격한 방향 전환 등의 이상 운전 행동이 있었다면 이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요건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한편 과거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2024.12.3>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이전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는 사람이 10년 안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3. 이 사건의 사안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야간에 중앙선이 설치된 고가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택시와 정면 충돌하였습니다.

이 충돌로 인해 택시 운전기사는 흉부 타박상을 입고 사고 직후 사망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 의무 및 차선 준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처벌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단하여 위험운전치사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그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3. 2. 0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명촌6길 36-1에 있는 효문고가도로를 명촌교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B(남, 6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위 K3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54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흉부의 타박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4. 3. 2. 03:18경 울산 북구 명촌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명촌6길 36-1에 있는 효문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사고경위 등)
1. 사고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망진단서
1. 방범용 CCTV 영상 및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사건 처분결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4. 12. 3. 법률 제20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현재 뇌경색증 등을 앓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만취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 하던 중 마주오던 피해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는바, 범행의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하다. 한 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된 피해자의 유족들은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위험운전치사와 같은 중대한 형사 사건에서는 법리가 복잡하고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다양하기 때문에 피고인 혼자서 사건에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한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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