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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만취 피해자 대상 간음유인미수 실형 선고 사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노린 성범죄 시도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간음유인죄란 무엇인가

간음유인죄의 의미

간음유인죄는 사람을 간음할 목적으로 기망 또는 유혹하여 자신의 실력 지배 아래 옮기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는 형법 제28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미수범도 형법 제294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4조(미수범)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즉, 실제로 간음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유인 행위를 시도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성립 요건의 핵심

간음유인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에게 간음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유혹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실력 지배 아래로 이동시키려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있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그 상태를 이용한 접근 자체가 유혹 또는 기망의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동의처럼 보이는 외형이 있더라도, 그 동의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진정한 동의로 볼 수 없습니다.

2. 준사기죄와 심신장애 상태의 이용

준사기죄의 성립 구조

준사기죄는 형법 제348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미성년자의 지려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사기죄가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속이는 행위를 요건으로 하는 것과 달리, 준사기죄는 피해자가 이미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이용하기만 해도 성립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스스로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행위는 준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취 상태 이용의 판단 기준

심신장애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사건 전후의 피해자 행동,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 본인의 진술 등이 모두 판단 자료로 활용됩니다.

피고인 스스로도 초기 조사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면, 이는 심신장애 상태를 인지하고 이를 이용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나이트클럽 인근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하던 중,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이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와 부킹한 남자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가 타고 있던 승용차에 탑승하였고, 피해자를 인근 호텔로 이동시켜 객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이 깨어 저항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차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롤렉스 시계를 몰래 가져갔고, 만취 상태의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호텔 숙박비와 가스충전 대금을 결제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합의하에 호텔로 이동하였으며, 신용카드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스충전 대금을 결제한 사실만큼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은 조사 때마다 핵심 내용이 달라지는 등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귀가 도중 짧은 시간 안에 방향을 두 번이나 잘못 알려주고 이미 지불된 대리운전비를 다시 내려 한 점, 시계를 도난당했음에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점, 함께 이동한 피고인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처음 보는 사람처럼 반응한 점 등이 모두 만취 상태를 뒷받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간음유인미수, 절도, 준사기,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불법사용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1. 2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간음유인미수
피고인은 2014. 3. 12. 00: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부근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1:20경 피해자 E(여, 44세)이 술에 취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BMW 승용차로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 가 같은 날 01:30경 서울 노원구 F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가 떠나자 같은 날 01:38경 위 BMW 승용차의 운전석에 승차한 다음 만취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 나이트클럽에서 부킹한 남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2:14경 인근 G호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여전히 술에 만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위 호텔 객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 했으나, 피해자가 술이 깨어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3. 12. 01:38경 서울 노원구 F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2:14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G호텔 주차장까지 이르기까지 피해자 E의 BMW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준사기
피고인은 2014. 3. 12. 02:14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G호텔에서 피해자 E이 만취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관리하던 신한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호텔 소속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숙박비를 결제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3항과 같이 E으로부터 편취한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하여 66,000원 상당의 객실 서비스를 제공받고,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2. 02:37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피해자 신성에너지 주식회사 운영의 가스충전소에서 그곳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3항과 같이 E으로부터 편취한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하여 59,340원 상당의 가스충전 서비스를 제공받고,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1. L의 자필진술서
1. 추송서(USB)에 수록된 영상
1. 카드매출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편취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간음유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다. 즉, 피고인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G호텔에 갔고, 피해자가 호텔비를 결제하라고 신용카드를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므로(다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신용카드로 가스충전서비스 대금을 결제한 것은 인정한다), 판시 제1, 3, 4 범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 나이트클럽에서 사촌 언니 등과 술을 마신 후 일행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주어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 키를 건네주고 조수석에 승차하여 잠이 들었고 그 이후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는 엘리베이터 안이었고 모르는 남자(피고인)와 같이 있었다. 놀라서 그 남자에게 누구냐고 물어보니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사람이라고 말을 하여, 나는 당신 모른다고 말하고 엘리베이터 1층을 눌러 내려왔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발생 전후에 피해자가 한 행동도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전 D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셨고, 그곳을 나와 자신의 집인 F아파트까지 대리운전 기사 I이 운전하는 자신의 BMW 승용차를 타고 왔는데, 그 사이 불과 10 ~ 15분 동안에 위 차 조수석에서 잠들었다 깼다를 반복하며 위 I에게 집으로 가는 방향을 2차례나 잘못 알려주었다.
2) 피해자는, 위 I이 목적지인 F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여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깨우자 출발 당시 이미 피해자의 일행들이 대리운전비를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대리운전비를 지불하려고 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G호텔로 가는 사이에 위 차 안에서 피해자의 롤렉스 손목시계를 훔쳤는데, 피해자는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
4) 피해자는 F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G호텔까지 피고인과 함께 차를 타고 갔음에도 위 호텔 객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갑자기 피고인에게 '당신 누구냐'는 질문을 한 후 곧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호텔 밖으로 나갔다.
다. 피고인 또한 처음에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제정신이 아니었고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비로소 정신을 차린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2014. 4. 16. 제1회 검찰 조사시 'F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장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BMW 승용차에 다가가 거짓말로 당신과 부킹한 남자인데 이야기를 좀 하자고 했더니 여자(피해자)가 술에 취했는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알았다고 했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이야기하자고 했더니 괜찮다고 하여 BMW 차 키를 넘겨받아 근처에 있는 G호텔로 이동하였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는데, 술에 취해서 그런지 내가 하자는 대로 다 따랐다. G호텔에서 호텔비를 결제할 수 있도록 카드를 달라고 하니 피해자가 순순히 카드를 주었고, 그 카드로 호텔비를 계산하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에 피해자가 술이 깼는지 당신 누구냐고 하면서 놀라길래 내가 내려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여 호텔 주차장으로 내려왔다'고 진술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인은 2014. 4. 22. 제2회 검찰 조사시부터 위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F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자러 가자는 취지로 제안하자 당시 피해자가 술에 별로 취하지 않은 멀쩡한 상태에서 바로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의 차를 운전하여 호텔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었고 야간에 주차장에서 느닷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음에 비추어, 피해 자가 술에 만취하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위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마. 또 피고인은 절도 등 나머지 범행에 관한 경위도 매번 다르게 진술하였는바, 전반적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롤렉스 시계를 훔친 경위와 관련하여, 제1회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텔로 출발하는데 피해자의 손에 차고 있던 시계가 바닥에 떨어지길래 내가 가지려고 주머니에 넣었다'고 진술했고, 제2회 검찰 조사에서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팔걸이 위에 시계가 있었고, 차량을 출발할 때 시계가 운전석 바닥에 떨어졌으며, 바로 시계를 주워서 주머니에 넣었다'고 진술했으며, 이 법정에서는 '운전하고 가는 도중에 차가 회전하면서 시계가 운전석 쪽으로 툭 떨어졌고, 정확하게 어디에서 떨어진 것인지는 모르며, 시계를 바로 주운 게 아니라 차가 신호 대기 중일 때 주웠다'고 진술함으로써 계속 진술을 번복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의 반환 여부 및 반환시점과 관련하여, 제1회 검찰 조사에서는 '호텔비를 결제하고 나서 내가 쓰려고 가지고 있다가 렌트한 승용차의 가스대금을 한 번 결제한 후 나중에 적발될지 몰라서 그날 바로 도로변 하수구 같은 곳에 버렸다'고 진술했고, 제2회 검찰 조사에서는 '호텔비를 결제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내려온 후, 호텔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주었더니, 피해자가 다시 신용카드를 주면서 결제 취소를 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했으며, 이 법정에서는 '호텔비를 결제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피해자에게 카드를 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받은 카드를 한 번 보더니 나 이런 여자 아니라고 말하여 함께 차를 타고 호텔 밖으로 나왔고, 피해자가 호텔 밖 주차된 차 안에서 카드를 다시 주면서 호텔비를 취소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계속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여 자신의 실력지배 하에 옮기려다 미수에 그치고 심신장애 상태의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다. 간음약취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시계를 절취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편취하여 부정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른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간음유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2. 01:42경 서울 노원구 F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2:14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G호텔 주차장까지 피해자 E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BMW 승용차를 일시 운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건네준 차 키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자동차불법사용죄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즉, 그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자동차를 일시 사용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여기서의 '권리자의 동의'는 자동차의 사용 자체에 대한 것일 뿐 그 사용 목적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권리자가 자동차 사용자의 위법한 사용 목적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사용 자체에 동의하였다면, 자동차 사용자에게 자동차불법사용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기 직전 판시 범죄사실 제1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동안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었고, 위 승용차에서 피고인과 함께 내려 위 G호텔 카운터로 걸어가 판시 범죄사실 제3 기재와 같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꺼내 피고인에게 교부한 점, ③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떤 대화나 행동을 하고 나중에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 승용차에 타서 G호텔까지 운전하여 간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진술 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의 피해자 진술 부분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동의를 받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이처럼 간음유인미수, 준사기, 절도 등 여러 혐의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에서 당사자 혼자 대응하게 되면 각 범죄의 성립 요건과 증거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처럼 피해자의 만취 여부,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 각 범죄의 고의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는 경우에는 형사전문 변호사가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만 실질적인 권리 보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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