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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말소된 차량 번호판 달고 운행하다 집행유예 처벌받은 사례

자동차 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기존 번호판을 그대로 달고 운행하는 행위가 단순한 행정 위반을 넘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등록 말소 차량을 번호판을 부착한 채 운행한 행위가 공기호부정사용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공기호부정사용죄의 성립요건

공기호란 국가나 공공기관이 특정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시나 기호를 의미하며,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해당 차량이 적법하게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기호이므로, 등록이 말소된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하면 그 번호판은 더 이상 유효한 공기호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등록 말소 후에도 기존 번호판을 그대로 달고 운행하는 행위는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공기호부정사용죄의 처벌 규정

형법 제238조 제1항은 공기호를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38조 제2항은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형법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처럼 번호판을 부정사용하는 행위와 그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을 실제로 운행하는 행위 모두 각각 범죄를 구성하므로, 하나의 운행 행위로도 두 가지 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 성립요건

자동차관리법 제5조는 자동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하여 미등록 자동차를 운행한 자를 처벌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의12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24, 2020.2.4>
자동차관리법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2.12.18, 2013.3.23, 2013.12.30, 2015.1.6, 2015.8.11, 2015.12.29, 2016.1.28, 2017.12.26, 2022.6.10, 2022.11.15, 2023.8.16, 2023.9.14, 2024.1.9, 2024.2.13, 2024.2.20, 2024.12.3>
1.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1의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자
1의3. 제20조ㆍ제44조ㆍ제45조 및 제47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판의 발급, 자동차검사 또는 택시미터의 검정을 한 자
2.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판매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3. 제2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되어 있음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4. 제2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정보 또는 제2호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4의2. 제2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 또는 해당 정보의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제공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 또는 제30조의2에 따른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
5의2.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 또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조향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한 자
5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의7(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인증(제30조의7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은 자
5의4. 제30조의7(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또는 핵심장치등을 판매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자
7. 제35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내압용기를 사용한 자
8. 제3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한 자
9.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0. 제35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1. 제35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한 자
12. 제47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택시미터를 무단으로 변조하거나 변조된 택시미터를 사용한 자 또는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택시미터를 제작ㆍ수리ㆍ수입하거나 이를 매매 또는 매매 알선한 자
12의2.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검사를 한 자
13.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14. 제57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매매 알선을 한 자
14의2. 제57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
14의3.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한 자
15.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경매장을 개설ㆍ운영한 자
15의2. 제60조에 따른 경매장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경매를 한 자
16. 제7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
1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8조의10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
1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8조의10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제50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자
1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8조의11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5.1.6, 2015.12.29>
1.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
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ㆍ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ㆍ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자

한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본문은 자동차 보유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5.1.6, 2021.7.27>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등록 말소와 의무보험의 관계

자동차 등록이 말소되면 해당 차량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차량으로 취급되며, 의무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 때문에 등록 말소 차량을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이라는 두 가지 위반이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등록 말소 차량을 번호판을 달고 운행한 경우에는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에 이르기까지 한 번의 운행으로 다수의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3. 실제 판례 사안의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자신이 운행하던 승용차의 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사실을 직접 고지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고지를 받은 지 불과 약 2시간 후에 기존 번호판이 부착된 해당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도로를 운행하였습니다.

이 차량은 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등록 말소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번호판을 부착한 채 차량을 운행한 행위에 대해 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되, 1년간 그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4. 7. 22. 00:50 ~ 01:15경 서울마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XJ 3.0D 승용차의 등록이 말소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7. 22. 03:07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상태의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고,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7. 22. 03:07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자동차 리스 이용자 관련 조사),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운행정지요청서, 수사보고서(단속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호, 제5조(미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등록 말소 차량 운행과 관련된 형사 사건은 관련 법령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혼자서 대응하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공기호부정사용죄부터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죄명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 변호사의 정확한 법리 분석과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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