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이나 누수 문제로 이웃 주민과 갈등을 빚다가 우발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건이 사회적으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망치를 들고 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닌 행위가 특수협박미수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특수협박죄란 무엇인가
특수협박죄의 의미
협박죄란 상대방에게 해악을 알림으로써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특수협박죄는 형법 제284조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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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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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망치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상대방을 협박하면 일반 협박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악의 고지란 무엇인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나쁜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에게 해악을 알리는 행위, 즉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해악의 고지란 말이나 행동을 통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는 따지지 않지만, 적어도 그러한 내용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2. 특수협박미수죄의 성립 요건
미수와 예비의 차이
미수란 범죄를 실행하기 시작했지만 완성되지 못한 경우를 말하고, 예비란 범죄를 저지를 마음을 먹고 준비는 했지만 아직 실행에 옮기지 않은 단계를 말합니다.
협박죄에서 미수가 인정되려면 적어도 해악의 고지라는 실행 행위가 시작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예비 단계에 불과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법은 협박죄의 미수범을 처벌하지만, 예비 단계에서 그친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실제로 전달되어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인식한 경우에는 협박죄의 완성, 즉 기수가 됩니다.
반면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못하였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그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에 해당합니다.
결국 특수협박미수죄가 성립하려면, 위험한 물건을 들고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내용의 말이나 행동을 상대방을 향하여 실제로 하였어야 합니다.
3. 실제 사건의 개요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위층에 살면서 누수 문제로 갈등을 겪어 온 이웃 주민을 위협할 마음을 먹고, 집에 보관해 두었던 망치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아파트를 나와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동생과 마주쳤고, 이후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아파트 주변을 배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다고 보아 특수협박미수죄로 기소하였습니다.
해악의 고지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직접 대면하거나 피고인의 행동을 본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는 동생의 연락을 통해 피고인의 행위를 우연히 알게 되었을 뿐이라는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을 별다른 행동 없이 그냥 지나쳤을 뿐이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장소를 알고 그 앞에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해악을 고지하려는 의사로 말이나 행동을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협박의 예비 단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위협할 마음을 품고 망치를 들고 집을 나간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상으로 나아가 피해자에게 실제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동생의 연락으로 우연히 피고인의 행위를 알게 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 평가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결국 법원은 특수협박미수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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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6세)는 위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아래층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인 피해자와 평소에 층간 누수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4. 10. 7. 17:23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 43cm, 망치 날 : 7cm)를 들 고 위 아파트 F동 주변을 배회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모습을 목격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결국,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고,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협박죄의 실행행위가 인정되어 미수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협박죄의 예비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 또는 거동을 통해 해악의 고지를 함으로서 특수협박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대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말을 듣거나 피고인의 행동을 직접 본 사실도 없다. 2) 피해자의 집 앞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집인 C호에서 나와 계단을 통해 한 층을 내려가 피해자의 집인 E호 앞을 지나면서도 피해자의 집문을 두드리거나 피해자를 부르는 등으로 그 주변을 배회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별달리 의식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지나쳐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갔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 당시 소재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의 고지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한편, 그 당시 피해자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수사기록상 명확하지 않지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 일시와 피해 장소에 대하여 ‘2024. 10. 7. 저녁 5시 20분 쯤, B아파트 E호’라고 답한 점이나 피해자의 동생이 아파트 단지 후문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자마자 피해자에게 전화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그 당시 자신의 주거지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망치를 들고 집밖으로 나가 아파트 주변을 배회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아파트의 어느 장소를 배회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진술한 바 없다. B아파트 G동 3층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집을 나서서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지나친 시각은 17:19경이고, 피해자의 동생이 아파트 단지 후문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시각은 17:21경이다. 피해자의 동생은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신고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자마자 후문에서 피해자 동생과 마주쳤고, 이때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B아파트 G동 밖으로 나와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 단지 밖의 후문으로 나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피고인은 17:32경 B아파트 F동 뒤편에서 경찰에 의해 발견되었고 17:40경 체포되었는데, 피고인이 경찰에 발견될 당시 망치를 B아파트 F동 뒤쪽 구석에 숨겨 놓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이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인식하고 망치를 숨겨 놓을 장소를 물색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이 집을 나가서 B아파트 단지 후문에서 피해자의 동생을 마주칠 때까지의 시간은 1~2분 정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생과 마주친 후 B아파트 G동도 아닌 F동 부근에서 경찰에 발견될 때까지 약 10분 동안 망치를 계속 들고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다. 나아가 17:19경부터 17:32경까지 피고인의 행적이 어떠하였는지 알 수 있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집밖으로 나온 이후부터 경찰에 발견될 때까지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내려다 볼 수 있는 B아파트 G동 주변을 배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B아파트 F동 주변을 배회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B아파트 F동 주변에 있었다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인 B아파트 G동 2층에서 B아파트 F동 주변을 내려다 볼 수 있다고 볼 만 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습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상황을 만들려는 의사를 가지고 행동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피해자는 자신의 동생으로부터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아파트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음으로써 피고인의 행위를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우연한 사정에 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인식하게 된 것을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만일 이를 해악의 고지로 본다면, 해악의 고지가 피해자의 동생을 통해 피해자에게 도달하여 피해자가 그 의미를 인식하였으므로 미수가 아니라 기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피해자의 동생이 피고인을 우연히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닌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오늘 술을 마신 김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위협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고, 혹시 만나게 되면 대가리를 찍어 죽여버릴 생각이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를 보여줄 뿐이고, 이를 넘어 피고인이 그러한 의사를 실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해악을 고지할 의사로 어떠한 말이나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에게 했던 위와 같은 진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불안해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말한 것이고 직접 행동으로 옮기거나 실행하지 않았다. 술김에 답답한 마음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협을 하려는 마음을 먹고 망치를 들고 집을 나간 것은 맞으나 해서는 안 될 행동임을 알기에 단지 망치만 들고 아파트를 배회하기만 했을 뿐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서 제가 마음먹은 일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겁이 많이 났었고 바로 경찰에 신고도 됐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려는 마음을 먹고 망치를 들고 집을 나가긴 하였으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말 또는 행동을 통해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협박의 예비행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은 사실이나 처벌의 필요성만으로 섣불리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2025. 4. 8.부터 시행된 형법 제116조의3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위 법률규정 시행일 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행위를 위 죄로 처벌할 수도 없다).7) 경찰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만으로는 특수협박의 실행의 착수인 해악의 고지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특수협박미수에 대하여는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검사도 특수협박미수로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우범자)으로만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법원의 석명 이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에서 특수협박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공소장변경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특수협박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는 보다 엄격하게 가려볼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
4. 결론
특수협박미수와 같이 실행 착수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은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법리를 정확하게 적용해야 하므로,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해악의 고지라는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유리한 증거와 정황을 찾아내어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협박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