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매도인의 집기 횡령 혐의 무죄 판결 사례 – 문정동 횡령죄변호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다가 돌려주지 않는 행위는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일상적인 거래 관계에서도 형사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집기 일체를 피해자에게 매도하였다가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횡령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횡령죄란 무엇인가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자신의 것으로 취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르면 횡령죄가 성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물건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형사 처벌의 위험에 놓일 수 있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2. 횡령죄 성립의 핵심 요건

보관자의 지위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즉, 문제가 된 물건이 타인의 소유여야 하고, 피고인이 그 물건을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는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보관하고 있는 물건이 피고인 자신의 소유라면, 그 물건을 처분하거나 반환하지 않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불법 영득의 의사

또한 횡령죄는 단순히 물건을 반환하지 않는 것을 넘어, 이를 자신의 것처럼 처분하거나 임의로 취할 의사, 즉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관자가 단순히 반환을 지연하거나 분쟁 중에 반환을 보류한 경우와, 처음부터 자신의 소유라 주장하면서 반환을 거부한 경우는 법적으로 구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처럼 횡령죄는 단순한 민사 분쟁처럼 보이더라도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증명의 정도

횡령죄를 비롯한 모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피고인이 유죄로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으며, 그러한 수준의 증거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원칙은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법적 토대로 기능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있는 집기 일체를 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기존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500만 원과 서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이사를 마칠 때까지 집기 일체를 보관·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이사하는 과정에서 집기 일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거나 가져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은 애초에 집기를 피해자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히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매매 계약의 존재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집기 일체를 피해자에게 매도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피해자 측은 집기매매계약서와 매매목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해당 서류를 작성한 적이 없고 서류가 위조되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원심은 해당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 계약의 존재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매도하지 않은 자신의 집기를 처분하는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이 피해자에 대한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이미 8,900만 원이 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상황에서,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의 집기를 횡령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짐을 옮기고 있다는 문자를 받고도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은 점도 매매 약정의 실재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으로 작용하였고, 결국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자신들 소유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집기 일체(이하 '이 사건 집기 일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집기 일체가 피해자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6.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0.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2018. 10. 22.경 피고인들이 거주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 C아파트 D호'에 소유 · 보관 중이던 집기 일체(가구류 일체, 세탁기, 장식장, 전자드럼, 컴퓨터 2세트, 식탁, 소파, 침대, 테이블 등 일체)를 피해자 E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기존 채무 500만 원과 상계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위 집기 일체의 소유권은 계약 체결 즉시 피해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약정하여 2018. 10. 22. 위 집기 일체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이전되었고, 피고인들이 위 집기 일체를 보관하면서 2018. 12. 25.까지만 사용하고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2. 초순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들이 다른 주거지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집기 일체(가구류 일체, 세탁기, 장식장, 전자드럼, 컴퓨터 2세트, 식탁, 소파, 침대, 테이블 등 일체)를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처분하거나 취거하는 등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가 불상인(매매계약서 상 약 5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집기 일체를 매도함으로써 위 집기 일체가 피해자의 소유로 되었고, 피고인들이 보관자의 지위에서 이를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들이 2018. 10. 22. 피해자에게 이 사건 집기 일체를 매도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집기 일체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서 피고인들과 체결하였다는 집기매매계약서 및 그에 첨부된 매매목록(증거목록 순번 17번, 6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위 각 서류를 작성한 적이 없고 위 각 서류는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검사의 위 각 서류에 대한 증거신청을 기각하였다].
②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 2018. 10. 22.경 피해자에게 주거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2. 초경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고, 피해자는 2018. 12. 24. 피고인들의 기존 주거지 임대인으로부터 피고인들의 임대차보증금 정산금 89,020,800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는데, 그 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횡령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집기일체를 처분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실제로 이 사건 집기 일체의 가치가 그리 컸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③ 피고인 A은 2018. 11. 27. 피해자에게 '지금 어머님 댁으로 일부 짐을 옮기고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집기 일체는 피고인들 주거지 내에 있는 가재도구 일체를 의미하는데,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집기 일체를 매수하였고, 피고인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할 때까지만 이를 사용하면서 보관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와 같이 '일부 짐을 옮기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이후 어떠한 짐을 옮기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항의의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제2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횡령 혐의로 기소된 경우, 보관자의 지위와 소유 관계라는 복잡한 법적 쟁점이 뒤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이를 효과적으로 반박하고 무죄를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의 증명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실관계에 맞는 법리를 구성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 혐의로 수사나 기소에 직면하였다면, 지체하지 말고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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