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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맥주병 들었다고 특수협박? 무죄 판결로 밝혀진 진실

술자리에서 발생한 시비 상황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협박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맥주병을 집어 들었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았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특수협박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수협박죄란 무엇인가

특수협박죄의 기본 구조

형법 제284조는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를 범한 사람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를 특수협박죄로 규정하고, 일반 협박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따라서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협박’이 있어야 하고, 그에 더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요건까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어지지 않으면 특수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협박의 의미

특수협박죄에서 핵심이 되는 ‘협박’이란,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언성을 높이거나 불쾌한 언동을 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가질 만한 수준의 해악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해악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및 지위, 그 친숙함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주점에서 종업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고, 그 종업원이 항의하자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행세하며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현장 목격자의 진술과 CCTV 영상을 근거로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언동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모욕 및 업무방해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맥주병을 들고 협박한 사실은 일관되게 부인하였습니다.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현장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오른팔을 조금 들어 올리는 모습과 그 직후 사장이 맥주병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테이블 중앙으로 끌어오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바로 옆에 서 있던 일행이 피고인의 손 부분과 맥주병을 가리고 있어, 피고인이 실제로 맥주병을 어떻게 쥐었는지는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장 목격자인 단골손님은 피고인이 맥주병을 머리 위로 들어 두세 번 흔들었다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CCTV 영상에서 가려지지 않은 부분의 영상과 정면으로 어긋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피해자 및 주점 운영자 진술의 한계

피해자는 피고인의 정면에서 가장 정확히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맥주병을 어떻게 잡았는지, 어느 높이까지 들었는지, 어떻게 내려놓았는지 등에 대해 전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행이 말려 맥주병을 테이블에 놓은 이후에도 피고인이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맥주병을 든 상태에서 협박 발언을 하였다는 공소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점 운영자의 진술 역시, 피해자와 고용 관계에 있고 이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하며 당시 시야가 가려진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CCTV 영상에서 사건 전후 맥주병의 위치에 큰 차이가 없고, 피고인이 팔을 드는 장면부터 사장이 맥주병을 잡는 장면까지 불과 1~2초밖에 걸리지 않았으며, 사장이 자연스럽게 맥주병을 원위치로 돌려놓을 수 있을 정도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설령 피고인이 맥주병을 일시적으로 잡았다고 하더라도 거의 곧바로 이를 놓은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테이블에서 다소 떨어져 서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그러한 행위만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특수협박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유죄로 인정된 모욕 및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4. 11. 2. 23: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D에게 손님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뭐고 이 씨발년은. 좆같이 생긴년. 씹할 보지 같은년. 그러니깐 니가 이런 곳에서 일하지."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고, 이를 제지하던 업주인 피해자 E에게도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주점을 나가게 만드는 등 약 20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사진 및 영상파일 저장 CD 첨부)
1. 현장 사진, 주점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에도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모욕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마지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은 2015년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4. 11. 2. 23: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욕설에 대해 항의하자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맞아야 정신차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맞아야 정신차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행세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현장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1)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4. 11. 2. 23:11:40경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바(bar)테이블 맞은편에 서있는 피해자에게 공격적으로 말을 하다가, 여자 사장이 피해자의 오른쪽에 오면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테이블에서 뒤로 떨어뜨려놓자, 피고인이 23:11:48경 순간적으로 오른팔을 조금 들어올리는 모습, 그 직후 테이블 앞에 선 여사장이 오른손으로 무언가(맥주병으로 추정된다)를 피고인 쪽에서 테이블 중앙으로 약한 세기로 끌어오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한다.그러나 피고인 왼쪽에 있던 친구 G이 일어선 채 피고인에게 바로 붙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하는 것이나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손 부분이나 맥주병의 모습은 G의 몸에 가려져 촬영되지 않았다.
2) 현장을 목격한 손님 F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한 것을 보았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을 머리 위로 들어서 두세 번 흔들었다'고 증언하였는데, 위 증언은 현장 CCTV 영상에서 G에 의해 가려지지 않은 녹화 부분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신빙성이 없다. 또한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한 말은 정확히 못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진술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F이 앉아 있던 위치와 여사장이 서있던 위치를 고려할 때 F이 해당 장면을 정확히 목격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며, 이 사건 당일 경찰이 왔다가 돌아간 후까지 위 주점에 남아 있을 정도로 그곳에 자주 방문하는 단골손님이므로 반드시 객관적인 제3자라고 보기도 어렵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의 정면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위치와 상황에 있었음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을 어떻게 잡고 어느 정도 높이까지 들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피고인이 맥주병을 어떻게 내려놓았는지, 주변에서 피고인을 어떻게 말렸는지' 등에 관하여 전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행이 말려 맥주병을 테이블에 놓은 이후에도 저를 향해 "맞아야 정신차린다"는 황당한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맥주병을 집어 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위 주점을 여사장과 함께 운영하고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올리려고 하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이 제재했었다.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었다 놓은 것은 한 번이었다. 앞에 있는 여사장도 제재를 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제재를 했다. 머리 위까지 올리지는 않았다. 뒤집거나 액체가 흘러나오게까지는 안 하고 들다가 말았다.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병을 들 때 앞 사람이 손을 잡았고 옆 사람도 손을 잡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비록 E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얼굴 정도까지 맥주병을 들었다.', '"대가리 깨뿌까" 이런 식으로 화를 내면서 모션을 취했다.', '"시발다 죽여뿔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기도 하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E과 피해자가 위 주점 운영자와 직원의 관계인 점, E도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인 점, 사건 당시 E이 서있던 위치가 피고인의 왼쪽에 서있던 G의 뒤편이었으므로 시야가 제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E이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다소 과장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현장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얼굴 높이까지 맥주병을 들어올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모욕 및 업무방해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현장에서 피고인 바로 옆에 있었던 일행인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병을 들어서 피해자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심하게 하는 것은 봤지만,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내리치려고 한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증언하였다.
6) 현장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사건 전후 맥주병의 위치에 큰 차이가 없고, 피고인이 오른팔을 드는 장면부터 여사장이 맥주병을 잡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까지 불과1~2초밖에 걸리지 않았으며, 여사장이 자연스럽게 맥주병을 원위치시킬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이를 강하게 쥐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피고인이 맥주병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거의 곧바로 이를 놓은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당시 피해자가 테이블에서 다소 떨어져 서있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맥주병을 잡았다가 바로 놓은 행위 자체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단정하여 평가하기도 어렵다. 또한 사건 이후 테이블에 술을 흘린 자국이 새로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행세하였다고 추단하기도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결론

특수협박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 법리적으로 어떤 증거가 중요하고 어떤 진술을 어떻게 탄핵해야 하는지를 혼자서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CCTV 영상 분석,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 협박의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 적용 등 전문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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