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발생한 시비 상황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협박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맥주병을 집어 들었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았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특수협박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특수협박죄란 무엇인가
특수협박죄의 기본 구조
형법 제284조는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를 범한 사람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를 특수협박죄로 규정하고, 일반 협박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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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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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따라서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협박’이 있어야 하고, 그에 더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요건까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어지지 않으면 특수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협박의 의미
특수협박죄에서 핵심이 되는 ‘협박’이란,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언성을 높이거나 불쾌한 언동을 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가질 만한 수준의 해악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해악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및 지위, 그 친숙함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주점에서 종업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고, 그 종업원이 항의하자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행세하며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현장 목격자의 진술과 CCTV 영상을 근거로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언동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모욕 및 업무방해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맥주병을 들고 협박한 사실은 일관되게 부인하였습니다.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현장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오른팔을 조금 들어 올리는 모습과 그 직후 사장이 맥주병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테이블 중앙으로 끌어오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바로 옆에 서 있던 일행이 피고인의 손 부분과 맥주병을 가리고 있어, 피고인이 실제로 맥주병을 어떻게 쥐었는지는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장 목격자인 단골손님은 피고인이 맥주병을 머리 위로 들어 두세 번 흔들었다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CCTV 영상에서 가려지지 않은 부분의 영상과 정면으로 어긋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피해자 및 주점 운영자 진술의 한계
피해자는 피고인의 정면에서 가장 정확히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맥주병을 어떻게 잡았는지, 어느 높이까지 들었는지, 어떻게 내려놓았는지 등에 대해 전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행이 말려 맥주병을 테이블에 놓은 이후에도 피고인이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맥주병을 든 상태에서 협박 발언을 하였다는 공소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점 운영자의 진술 역시, 피해자와 고용 관계에 있고 이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하며 당시 시야가 가려진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CCTV 영상에서 사건 전후 맥주병의 위치에 큰 차이가 없고, 피고인이 팔을 드는 장면부터 사장이 맥주병을 잡는 장면까지 불과 1~2초밖에 걸리지 않았으며, 사장이 자연스럽게 맥주병을 원위치로 돌려놓을 수 있을 정도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설령 피고인이 맥주병을 일시적으로 잡았다고 하더라도 거의 곧바로 이를 놓은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테이블에서 다소 떨어져 서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그러한 행위만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특수협박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유죄로 인정된 모욕 및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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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4. 11. 2. 23: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D에게 손님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뭐고 이 씨발년은. 좆같이 생긴년. 씹할 보지 같은년. 그러니깐 니가 이런 곳에서 일하지."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증거의 요지 |
3. 결론
특수협박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 법리적으로 어떤 증거가 중요하고 어떤 진술을 어떻게 탄핵해야 하는지를 혼자서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CCTV 영상 분석,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 협박의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 적용 등 전문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