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명의신탁 부동산 임의처분 횡령죄 무죄판결 사례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된 분쟁은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명의신탁 부동산의 임의처분이 횡령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횡령죄란 무엇인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범죄로, 형법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위탁관계란 보관자가 해당 재물의 보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지는 신임 관계를 의미합니다.

2. 횡령죄 성립의 핵심, 위탁관계의 의미

위탁관계의 성립 범위

위탁관계는 임대차나 위임 등 계약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사회 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가로채는 데 있으므로, 형법이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위탁관계만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관계가 있는지는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의 관계, 보관 경위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불법적 관계에 기반한 위탁관계의 한계

위탁관계가 법률을 위반한 불법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관계를 형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관계로 볼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불법적 관계에 기반한 위탁관계는 횡령죄의 성립 요건인 위탁관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재물의 보관자는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게 됩니다.

3. 명의신탁과 횡령죄, 왜 성립하지 않는가

부동산실명법과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실제 권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하는 이른바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체결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부수한 위임약정, 처분대금 반환약정은 모두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위탁관계는 법률에 반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불과하며, 형법이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관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와 횡령죄 불성립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등기 말소 의무를 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에 기반하여 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상대방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한 처분행위가 유효하게 될 수 있더라도, 이는 거래 상대방인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일 뿐입니다.

따라서 말소등기 의무가 있다거나 처분행위가 유효하다는 점을 이유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결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4. 실제 판례의 사안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자신 소유의 토지와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피고인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처음에는 피고인의 동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동생 명의로 된 등기를 자신의 명의로 다시 이전하였고, 그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뒤 제3자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면서 매매대금으로 5억 7,10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횡령에 해당한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이 명의신탁자인 피해자와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사이의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법리에 따라, 법원은 이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위탁관계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반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불과하여 형법이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이 명의신탁자인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의 성립 요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결론 내리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 23.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D과 그의 <주소>에 있는 토지 212㎡와 철근 콘크라트조 조적조 슬래브지붕 3층 다가구주택(이하 위 토지와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의 형식을 취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E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2009. 1. 30.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E의 명의로 경료 받고, 2014. 5. 19.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9. 6.경 임의로 F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서 2014. 11. 12.경 위 F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매매대금으로 5억 7,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탁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뿐만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위탁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의 관계,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보관자에게 재물의 보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여 그 보관 상태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계약인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부수한 위임약정,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명의신탁 부동산 및 그 처분대금 반환약정은 모두 무효이다. 나아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무효인 명의신탁약정 등에 기초하여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처음부터 원인무효여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말소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서 응할 처지에 있음에 불과하다. 명의수탁자가 제3자와 한 처분행위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 상대방인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 대한 예외를 설정한 취지일 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 처분행위를 유효하게 만드는 어떠한 위탁관계가 존재함을 전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말소등기의무의 존재나 명의수탁자에 의한 유효한 처분가능성을 들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아 이를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인의 동생인 E 명의로 이전등기한 이후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위 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은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위탁신임관계를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은 명의신탁자인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5. 결론

명의신탁 부동산과 관련된 횡령 사건은 법리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자신에게 유리한 핵심 법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불이익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위탁관계의 존부, 관련 법률의 해석 등을 정확히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명의신탁과 관련된 횡령 혐의를 받고 있거나 유사한 분쟁에 처해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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