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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 횡령죄 무죄 판결 이유는?

부동산 명의신탁 관계에서 발생하는 재산 분쟁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동업관계에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반드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의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재물이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는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2. 명의신탁과 횡령죄의 관계

명의신탁이란 무엇인가

명의신탁이란 실제로 재산을 소유하고 자금을 부담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해두는 약정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명의신탁 약정이 원칙적으로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 때문에 명의신탁 약정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이를 전제로 한 물권 변동도 무효가 됩니다.

명의신탁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인 이상, 명의를 빌려준 사람(명의수탁자)은 법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자간 명의신탁,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등 명의신탁의 유형을 불문하고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리입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맺고 빌라를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여 임대차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피해자도 매수 자금의 일부인 약 1억 7,390만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빌라를 자신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해당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빌라를 처분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동업재산인 빌라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부담한 매수자금에 상응하는 지분을 명의신탁 받은 상태에서 빌라를 처분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반면에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인 이상 피고인은 횡령죄에서 요구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동업관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경 피해자 B과의 사이에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빌라 건물을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여 임대차사업을 하면서 향후 얻게 될 차임 수익과 이후에 이를 매도하여 취득하게 될 시가 차액을 나눠 갖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24.경 해당 빌라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3억 2,000만 원 및 빌라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를 포함하여 합계 30억 1,000만 원에 해당 빌라를 매수하고, 2016. 3. 28.경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결한 위 동업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빌라 매수에 필요한 자금 중 1억 7,390만 원을 지급받고, 3억 9,366만 원 상당은 피고인이 지급하였으며, 1억 8,000만 원은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아서 지급하되,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임대차 사업을 하면서 얻게 될 수익을 위 대출금 채무 변제 충당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기로 하면서 2016. 3. 25.경 작성한 동업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빌라 임대차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제3자와의 거래, 영업명의, 기타 영업에 부수되는 행위는 피해자와 함께 상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 따라 업무상 보관 중이던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자신의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2019. 4.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유병관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유병관에게 위 빌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동업재산인 위 빌라를 횡령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9. 7. 5.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조합에서 7억 원, F조합에서 6억 9,600만 원, G조합에서 6억 9,500만 원 등 합계 20억 9,100만 원 상당을 대출받기 위하여, H주식회사 앞으로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시가 30억 1,000만 원 상당의 동업재산인 위 빌라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2) 양자간 명의신탁인 경우(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인 경우(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계약명의신탁인 경우(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15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 참조) 모두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이상 명의수탁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피해자가 분담한 이 사건 빌라 매수자금에 상응하는 지분을 명의신탁 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빌라를 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빌라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동업관계인지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이 횡령죄에서 정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한바,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를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4. 결론

명의신탁 부동산을 둘러싼 횡령 혐의 사건은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법리를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데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횡령죄의 성립 요건인 ‘타인의 재물 보관자’ 지위 여부, 명의신탁 유형 판단 등 쟁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적절한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부동산과 관련하여 횡령 혐의를 받고 있거나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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