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명의 대여 무등록 환전업과 외국환거래법 위반죄 성립

최근 국제 거래와 송금 수요가 증가하면서 외국환 거래에 대한 규제 위반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이른바 ‘환치기’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타인 명의를 빌려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한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검사출신 형사전문 로펌 법무법인 여암

1. 외국환거래법상 등록 의무와 처벌 규정

외국환업무 등록 의무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본문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환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적인 자금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여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30, 2025.10.1>
② 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등만 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회사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3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환업무의 규모, 방식 등 구체적인 범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1.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3.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환업무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회사등과 제3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라 한다)가 그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외국환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30, 2017.1.17, 2025.10.1>
⑤ 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회사등(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받는 업무에 관하여 외국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30, 2025.10.1>
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7>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업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제3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2025.10.1>

위반 시 처벌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는 이러한 등록 의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단순한 행정법규 위반이 아닌 범죄행위로 취급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1. 제8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제8조제4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
2.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
3. 제1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한 자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단순한 행정법규 위반이 아닌 범죄행위로 취급됩니다.

2. 외국환업무의 범위와 판단 기준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수령의 의미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은 반드시 직접적인 거래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에 있는 사람 사이에 외환당국의 관여 없이 외국환의 지급·추심 및 수령을 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사 합치 하에 외국에서 현금을 국내로 반입하여 환전하고 국내 수령인에게 송금하는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30, 2012.3.21, 2025.3.18>
1. “내국통화”란 대한민국의 법정통화인 원화(貨)를 말한다.
2. “외국통화”란 내국통화 외의 통화를 말한다.
3. “지급수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정부지폐ㆍ은행권ㆍ주화ㆍ수표ㆍ우편환ㆍ신용장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지시
다. 증표, 플라스틱카드 또는 그 밖의 물건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통화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대외지급수단”이란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그 밖에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한다.
5. “내국지급수단”이란 대외지급수단 외의 지급수단을 말한다.
6. “귀금속”이란 금, 금합금의 지금(地金), 유통되지 아니하는 금화, 그 밖에 금을 주재료로 하는 제품 및 가공품을 말한다.
7. “증권”이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외화증권”이란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9. “파생상품”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외화파생상품”이란 외국통화로 표시된 파생상품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파생상품을 말한다.
11. “채권”이란 모든 종류의 예금ㆍ신탁ㆍ보증ㆍ대차(貸借) 등으로 생기는 금전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2. “외화채권”이란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13. “외국환”이란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및 외화채권을 말한다.
14.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15. “비거주자”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상관없이 거주자로 본다.
16. “외국환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推尋) 및 수령
다.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라.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6의2. “외국환중개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통화의 매매ㆍ교환ㆍ대여의 중개
나.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거래의 중개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업무
17. “금융회사등”이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관과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8. “해외직접투자”란 거주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ㆍ행위 또는 지급을 말한다.
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ㆍ확장ㆍ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자본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한다.
가. 예금계약, 신탁계약, 금전대차계약, 채무보증계약, 대외지급수단ㆍ채권 등의 매매계약(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채권의 발생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나. 증권의 발행ㆍ모집,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다. 파생상품거래(거주자 간의 파생상품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라. 거주자에 의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또는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마. 가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국내에 있는 본점,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이하 이 목에서 “사무소”라 한다)와 외국에 있는 사무소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무소의 설치ㆍ확장 또는 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와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授受)(사무소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나 경상적 거래와 관련된 자금의 수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형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또는 행위
20.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이란 금융회사등의 외국통화표시 부채(외화예수금은 제외한다)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등록 환전업자의 정상 업무와의 구별

정상적으로 등록된 환전업자가 고객의 요청으로 환전 후 고객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는 정상 업무 범위에 속합니다.
반면 일본 등 외국의 송금업체와 연계하여 외국에서 송금을 의뢰받고 국내에서 환전 후 제3자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는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구별은 외국과의 연계성과 송금 의뢰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3. 판례 사안의 구체적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 1은 일본에서 송금인들로부터 일본 화폐를 모집하여 국내로 반입·환전한 후 국내 수령인들에게 계좌이체해 주는 무등록 송금 대행업을 하다가 단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1은 친구인 피고인 2에게 명의를 빌려 다른 장소에서 계속 송금 대행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2는 이를 승낙하여 자신의 명의로 환전소를 설립한 다음 그곳에서 직접 환전·계좌이체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약 3,783회에 걸쳐 총 72억 원 상당을 일본에서 반입한 일본 화폐를 환전하여 국내 수령인들의 계좌에 이체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2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환전소에 근무하면서 환전 및 계좌이체 업무를 직접 담당한 점을 고려하여 공모범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2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 1로부터 약 2,597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피고인 2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2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로부터 금 25,973,311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에게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은 무죄.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 대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1, 같은 피고인 2의 공동범행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1은 ‘△△환전’이라는 상호로 일본에서 송금인들로부터 일화(日貨)를 모집하여 국내로 반입·환전한 후 국내 수령인들에게 계좌이체해 주는 무등록 송금 대행업을 하다가 단속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친구인 피고인 2 명의를 빌려 다른 장소에서 송금 대행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0. 11. 초순경 피고인 2에게 ‘◇◇환전’이라는 상호로 환전소를 설립하는데 명의를 빌려주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송금 대행업을 하는데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 2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2 명의로 위와 같은 상호의 환전소를 설립한 다음 그곳에서 피고인 1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들어오는 돈에 대해 직접적인 환전·계좌이체 등의 일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함께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1은 2010. 11. 9. 일본에서 송금을 의뢰받고 일화를 반입한 성명불상자를 피고인 2가 있는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빌딩 3층 304호 ◇◇환전에 보내고, 피고인 2는 위 일화를 ☆☆은행◁◁동지점에서 은행매입환율(환전소 우대 환율)로 환전한 후 일정 수수료(은행 매입환율 적용 환전금액과 환전소 매입환율 적용 환전 금액의 차액)를 공제한 나머지 6,000,500원을 일본 내 송금인이 의뢰한 공소외 6의 계좌에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중 피고인 2 명의의 ♤♤은행계좌 전부와 피고인 2 명의의 ▷▷은행(계좌번호 생략)계좌 중 순번 1 내지 2887까지 총 3,78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일본에서 반입한 일화를 환전한 돈 합계 7,249,071,218원을 국내 수령인들의 계좌에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2. 피고인 1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피고인 2가 일을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가자 직원인 공소외 4를 고용하여 직접 위와 같은 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10. 일본에서 송금을 의뢰받고 일화를 반입한 성명불상자를 직원인 공소외 4에게 보내고, 위 공소외 4는 위 일화를 ☆☆은행◁◁동지점에서 은행매입환율(환전소 우대 환율)로 환전한 후 일정 수수료(은행 매입환율 적용 환전금액과 환전소 매입환율 적용 환전 금액의 차액)를 공제한 나머지 569,750원을 일본 내 송금인이 의뢰한 공소외 5의 계좌에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피고인 2 명의의 ▷▷은행(계좌번호 생략)계좌 중 순번 2888 내지 103487까지 및 피고인 2 명의의 ▷▷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 전부, 총 9,6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일본에서 반입한 일화를 환전한 돈 합계 21,159,738,735원 국내 수령인들의 계좌에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2, 공소외 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2 명의 환치기계좌거래내역
1. 범죄수익계산방법 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2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1 : 외국환거래법 제3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2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1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2008. 12. 3.부터 2010. 9. 28.까지 사이에 서울중구 (주소 1 생략) 소재 □□□ 빌딩 508호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공소외 3 명의의 ‘△△환전’을 통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본에서 송금 요청을 받아 수집한 일화를 국내로 반입하게 하여 일화를 원화로 환전하여 송금 요청자가 의뢰한 국내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지급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노1388호로 2012. 2. 9. 벌금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대법원 2012도2745호로 2012. 6. 14.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죄사실과 그 범행의 태양이 동일하고 범의가 동일하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 확정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 2의 명의로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빌딩 3층 304에 ‘◇◇환전’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 2가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실제 위 장소에 근무하였는데 반하여 확정된 범죄사실의 경우 공소외 3 명의로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 빌딩 508호에 ‘△△환전’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여 관련 공범과 장소가 다른 점, 피고인 1이 위 △△환전을 폐업하게 된 것은 세관의 조사가 개시되어 더 이상 환전업을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확정된 범죄사실 이후 이 사건 범죄를 함에 있어 그 범의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은 법률 관계가 복잡하고 범죄 성립 요건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공모 관계, 범의의 계속성, 정상 업무와의 구별 등 전문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무등록 외국환업무와 관련된 혐의를 받게 되거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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