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모욕죄 성립과 무죄 사례

모욕죄는 일상적인 말다툼이나 온라인 댓글에서도 쉽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한 말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경계와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욕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그리고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욕죄 성립 처벌 무죄 사례에 대한 법무법인 여암의 법률정보

1. 모욕죄 성립

모욕죄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의 핵심요건은 공연성이 있을 것, 모욕을 하였을 것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성이 있을 것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발언이 제3자에게 전해져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특정인 한두 명에게 한 말이라도 그 내용이 주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한정되어 있고 전파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연성은 부정됩니다.

따라서 검찰이 공연성을 입증하려면, 발언 당시의 상황과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모욕죄의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과 동일하게 해석되며, 전파 가능성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단순히 감정적으로 한 대화가 제3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없었다면,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관하여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15122 판결 등 참조),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하였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의 전파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수적이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사안에서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발언의 내용·방법, 행위자의 의도, 행위자·상대방의 태도, 행위자·상대방·피해자의 관계와 지위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한 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모욕을 하였을 것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이 존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거짓된 사실을 말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말, 경멸적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이면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4719 판결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참조).

그러나 단순한 불쾌감이나 감정적 언쟁만으로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다소 거친 말투나 무례한 태도라 하더라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없는 표현이라면 모욕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욕죄의 판단은 표현의 내용뿐 아니라,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과 맥락,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 모욕죄 처벌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비교적 법정형이 낮은 편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

실무에서는 대부분 구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단순한 욕설이나 감정적 언행의 경우, 초범이라면 3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반면, 반복적이거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다수인에게 모욕을 가한 경우, 형이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욕의 대상이 공무원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일 경우, 전과가 다수 있는 경우, 다른 범죄와 결합된 경우에는 실형 선고도 가능해집니다.

초범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선처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결국 모욕죄는 발언의 맥락과 태도, 사후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실제 처벌 사례

아래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대전의 한 식당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수의 손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심한 욕설을 퍼부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불특정 다수 앞에서 이루어졌고,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모욕적 언행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고려해 징역 2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공장소에서의 반복적 모욕행위가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전지방법원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20.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12. 17:10경 대전 동구 AB에 있는 “AC” 식당에서,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AD, AE이 신고자에게 달려들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신고자, 식당 손님들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씨발놈아. 경찰도 아닌 새끼가. 씨발놈아 죽여 패버릴까보다. 씨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무욕죄 무죄

무죄 사유

모욕죄가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는 주로 공연성이나 모욕적 표현의 정도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의견 개진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화의 맥락이나 관계, 상황에 따라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의 언행으로 판단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다툼 중에 나온 일시적 언사나, 비판적 의견을 표현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의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모욕죄는 단순히 불쾌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실제 무죄 사례

피고인은 대학교 교수로, 2008. 5. 12. 학교 전자결재시스템 게시판에 피해자인 동료 교수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글에는 “학교를 파국으로 몰고 간다”, “교수로서 품격을 의심케 한다”, “추태를 부렸다” 등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고, 검찰은 이를 공연히 모욕한 행위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은 해당 게시판이 교수·직원·조교만 이용하는 내부 공간으로, 의견 교환과 토론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학 내 갈등 상황에서 상호 반박하는 과정이었고, 표현이 일부 과격하더라도 의견 표명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공적인 논의 과정에서의 비판적 표현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청주지방법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5. 12.경 청주시 (이하 생략)에 있는 ○○대학교에서 ○○대학교 전자결재시스템 전체 공용 게시판에, “ 피해자 교수를 비롯하여 일부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막무가내로 학교를 파국으로 몰고 간다, 피해자 교수가 전체 교수들을 대상으로 막말과 교수로서의 품격을 의심케 하는 행동을 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 피해자 교수가 비아냥거린다, 피해자 교수가 치기 어린 내용이 많은 글을 올린다, 피해자 교수가 2. 19. 추태를 부렸다, 피해자 교수가 학생들도 교수들의 추태를 다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누군가 계속해서 그 내용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거나 다운받게 해 주었다는 말이고, 피해자 교수가 이를 시인하는 것은 분명하다, 피해자 교수가 게시판의 내용을 ◇◇게시판에 옮기겠다고 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앞장서겠다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 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대학교 전자결재시스템 전체 공용 게시판(이하 ‘이 사건 게시판’이라 한다)에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나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 단
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나. (1) 살피건대,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특히, 피해자에 대해 ‘막무가내로 학교를 파국으로 몰고 간다’거나 ‘추태를 부렸다’고 표현한 부분은 그 게시글 전체를 두고 보더라도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볼 여지는 있지만, 다른 한편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 교수는 ○○대학교에 함께 재직중에 있고, ○○대학교 내부의 문제로 인해 교수들이 ‘교수회’와 ○○대학교 안정을 바라는 교수 모임(줄여서 ‘안교모’라 부른다)로 나뉘어 갈등이 있어 온 사실, 피고인은 ‘안교모’의 간사로 활동해 온 사실, 2008. 2. 19. 청주시 (이하 생략)에 있는 (주점 명칭 생략)라는 주점에서 동료 교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꺼지라는 취지로 말하며 욕설을 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달 28. 교수, 직원, 조교가 열람할 수 있는 이 사건 게시판에 피해자에게 위 주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자초지종을 밝히고 사과하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사실, 그러자 피해자가 그 다음 날 “스토커가 사과를 요구한다”는 제목하에 “피고인이 저의 이름을 거명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글을 올려 부득이 대응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또 다시 낚시질에 걸려든 꼴이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사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답글 형식으로 수차례 위 게시판에 상대방의 글을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 피해자는 2009. 3. 1. 위 게시판에 “ 피고인 교수가 그 자리에 왜 왔습니까? (1) 피해자 만나러, (2) 술을 좋아해서, (3) 손금 삭제하러, … 피고인 교수는 피해자 스토킹을 이 정도로 끝내 달라, 피고인 교수는 온라인상으로 계속 스토킹을 하고 술자리까지 쫓아 다니면서 괴롭힌다, 피고인 교수는 그 날 욕 얻어먹은 정도는 오히려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데 이어, 같은 달 6.에는 위 게시판에 “ 피고인 교수는 국어 실력이 그 정도이냐, 피고인 교수의 낚시질에 걸렸다, 피고인 교수가 먼지를 의혹으로 변질시켰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글이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서 수사기관에 피해자를 고소하여 피해자에 대해서는 2008. 12. 24. 이 법원 2008고약2 ◇◇호로 모욕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09. 3. 18.경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2008. 5. 9. “또 낚시당하고 말았군요”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 대한 반박으로 2009. 5. 12. “ 피해자 교수님께”라는 제목으로 위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이 포함된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위 “사과”요구 관련 안개모를 통한 제반 활동에 대하여 전체 구성원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당일 자신이 행한 무례한 행동에 대하여 사과하면, 나는 여전히 사과할 일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사과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음 위 내용은 교수님이 쓰신 글 맞지요? 첫 줄이 저에게 욕설을 퍼부으신 이유인가 봅니다. 글 내용으로 보면 분명히 맞지요? 그렇다면 제가 당일 교수님께 무례한 행동을 해서 욕설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안교모 간사로서 피해자 교수님을 비롯한 일부 교수님들이 중심이 되어 막무가내로 학교를 파국으로 몰고가는 것 을 저지하는 것에 대해서 평소에도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그 자리에서 맞닥뜨리게 되니까 울분이 폭발하여 욕설을 퍼부은 것이 됩니다.
둘째, 제가 올린 글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 보십시오. 그 날 제가 교수님께 무례하게 행동했습니까? 교수님이 다짜고짜 욕설을 퍼부어 대셨습니까?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올린 제 글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수정하여 다시 올리십시오. 아니면 본인 스스로 당일의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자초지종을 밝히십시오.
셋째, 여전히 사과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왜 사과를 하셔야 합니까? 아마도 또 적극적으로 ‘검토’만 하실 생각이신가 보군요. 사과란 진정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피해자 교수님이 전체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하신 ‘막말’과 교수로서의 품격을 의심케 하는 행동들 은 저와 교수님 사이에 발생한 2. 19. 사건과는 별개입니다. …

(3) 피해자가 2008. 5. 9. “경사 났군요. 경사…..”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게시판에 게시한 글에 대해 피고인이 같은 달 12. “[답장] 경사 났군요. 경사…..”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은 다음과 같다.
원본 메시지는 그대로 두고 그 글에 대해서 답글을 드리는 방식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대꾸해 주니까 이렇게들 좋아시네요. 그러나 이번이 마지막이니 꿈 깨세요.
→ 이렇게 서로 비아냥거리는 모습이 보기 좋으십니까? 피해자 교수님이나 또 다른 김교수님이나 저나 명예가 훼손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이미 본 게시판을 통해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교수님이 올리신 글을 읽다보면 이런 치기어린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이 진흙탕 싸움터가 된 것입니다.
하나만 물읍시다. 이번에 두 분이 올린 글(제 글과 함께) ◇◇게시판으로 전재해보는 것이 어떠신지? 여기 200명 넘는 분들은 읽어도 되고 학생들 읽으면 안됩니까? 그 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00여 명이 읽을 수 있는 글은 더 이상 비밀이 될 수 없지 않나요? …
→ 이런 글을 널리 알리는 것이 무슨 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수 전용 게시판’에만 글을 올렸었습니다. … 그렇지 않았다면 이미 ◇◇게시판에 글을 올렸겠지요. 만약, 2. 19. ‘추태’에 대해서 제가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다면 피해자 교수님이 지금도 학생들 앞에서 강의하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게시판에 이 글들을 퍼 나를 것이 아니라 ‘교수들 사이의 문제는 교수 전용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교수들의 ‘추태’를 학생들에게까지 보여주지 않고자 하는 생각에서 가능하면 1대1 메일이나 교수 전용 게시판을 이용하자고 제안하였는데, 두 분은 저한테 메일 보내지 않으셨죠? 교수 전용 게시판도 외면하셨죠? 바로 이 공간을 활용하는 까닭은 직원-조교 선생님들까지 다 읽으시라는 뜻 아닌가요? 이제 교수들의 추태를 학생들도 다 알게 되었으니 굳이 숨길 필요는 없어졌고…
→이런 추태를 학생들도 다 알게 되었다는 말씀은 누군가 계속해서 그 내용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거나 다운받게 해 주었다는 말씀이 되는군요. 그것을 시인하시는 것 분명하시죠. 저는 단 몇 건만 학생들에게 보여준 것으로 알았더니 아주 전부 보여주셨나 봅니다. …
이런 저의 판단이 옳다면 두 분의 모든 글을 ◇◇게시판으로 그대로 옮겨도 무방할 것 같은데, 내 글은 물론이고, 동의하신다면 옮겨 나르는 수고는 제가 아끼지 않겠습니다. 괜찮겠지요?
→저는 교수회 일부 교수님들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행태에 대해서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 공용 게시판도 안 되니까 이제는 ◇◇게시판까지 진출하여 별별 글을 다 쓰고 계십니다. ◇◇게시판에 반드시 써야만 되는 글도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까지 올라 온 글을 보면 무책임한 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범죄행위를 피해자 교수님 스스로 앞장서시겠다니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제가 만약 동의하여 이 글들이 ◇◇게시판에 올라가면 가장 걱정되는 몇 분이 계십니다. 제가 아니라….. …

다.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에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된 동기는 ○○대학교 내부의 문제로 인하여 교수들 사이에 갈등과 반목이 계속되고 있는 과정에서 교수, 조교, 교직원만이 볼 수 있는 이 사건 게시판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고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순차적으로 게시해 온 것으로, 그동안 ○○대학교 교수들간의 갈등 양상과 2008. 2. 19.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한 행동, 피해자가 피고인의 글에 대한 답글로 게시한 글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교수들을 대상으로 막말과 교수로서의 품격을 의심케 하는 행동을 한다”는 표현, “피해자가 비아냥거린다, 치기 어린 내용이 많은 글을 올린다, 2월 19일 추태를 부렸다”라는 표현이 합리적인 판단인지 여부는 차치하고 피고인의 입장에서 전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 ‘추태’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견해에 항목별로 답변을 하면서 피해자가 쓴 표현을 인용하여 사용된 점,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게시판에 게시된 글을 일반 학생들이 볼 수 있는 ‘ ◇◇게시판’으로 옮기자는 취지로 올린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교수들 간의 문제는 교수들만의 전용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자며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이 사건 게시판에 있는 글을 ◇◇게시판으로 옮기는 행위가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내용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도 그동안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게시판에서 논쟁을 벌인 내력과 수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경미한 수준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위 글의 게시 장소도 ○○대학교의 교수, 교직원, 조교들 사이에서 서로 정보교환, 학교의 운영에 대한 의견교환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게시판으로 2005. 12. 말경부터 교수들이 ○○대학교의 미래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고 토론을 벌여 온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판에 의견을 표현함에 있어 자신의 판단과 의견의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필요하여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만으로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결론

모욕죄는 단순한 감정 표현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휴대전화 메시지, SNS, 단체대화방 등에서의 발언도 ‘공연성’이 인정되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다양하게 선고되고 있으며, 전과가 있거나 공공장소에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법원이 엄중히 판단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정적 대화나 내부적 비판처럼 사회적 평가를 실질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건의 맥락, 발언의 의도, 관계의 성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는 사소한 말 한마디로 형사절차가 시작될 수 있지만,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으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은 실제 무죄 판결 사례를 다수 수행하며, 발언의 경위와 표현의 성격을 세밀히 분석해 불필요한 처벌을 막아왔습니다.
모욕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즉시 잠실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여암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방향을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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