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모종삽 들고 욕설한 특수협박 무죄 판결 사례

이웃 간의 사소한 다툼이 특수협박 혐의로 이어지는 사건이 최근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모종삽을 들고 이웃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특수협박죄의 성립요건과 증거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특수협박죄란 무엇인가

특수협박죄의 기본 구성요건

특수협박죄는 형법 제284조에 규정된 범죄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협박죄를 저지른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일반 협박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특수협박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협박의 의미와 판단 기준

협박이란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한 욕설이나 감정적 표현과는 구별됩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소지한 상태를 넘어, 그 물건이 협박 행위와 실질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증거능력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증거능력의 의미

형사재판에서 어떤 증거가 유죄를 입증하는 데 사용되려면 먼저 그 증거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격, 즉 증거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증거능력이 없는 자료는 아무리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더라도 재판에서 유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거능력은 형사재판의 결론을 좌우하는 매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전문증거와 증거능력 제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전문증거, 즉 원래의 진술자가 직접 법정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전달하거나 기록한 형태의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고소장이나 경찰에서 작성된 진술조서 역시 피고인이 그 증거 사용에 동의하거나, 원래 진술한 사람이 법정에서 직접 그 내용이 맞다고 확인해주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진술조서나 고소장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및 제313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되며,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죄 입증의 자료로 쓸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② 삭제 <2020.2.4>
③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진술서등)
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개정 2016.5.29>
③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신설 2016.5.29>
형사소송법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개정 2016.5.29>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주택 마당에서 채소를 심다가 이웃 주민과 소음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였고, 당시 손에 들고 있던 모종삽을 흔들며 욕설을 한 혐의로 특수협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모종삽을 던질 듯한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듯한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채소를 심던 중 모종삽을 들고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자 이에 대응하여 삽을 앞뒤로 흔들며 욕설을 한 것이지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법원은 먼저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과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고소장과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을 원래 진술자가 법정에서 직접 확인해주지도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핵심 증거는 유죄 입증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남은 증거, 즉 제3자 D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조사 기록만으로는 피고인이 모종삽을 던질 듯한 시늉을 하며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위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0세)은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7. 30. 11:00경 거주지인 경산시 C에 있는 주택 내 마당에서 피고인의 손자와 옆집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던 중 발생한 소음으로 인해 이웃인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모종삽을 피해자를 향해 던질듯한 시늉을 하며 “야이 개새끼야, 내가 방금 말했지, 아가리 닥치고 기어가 들어가라고, 이걸 그냥 확 찍어버릴라. 이 개새끼, 이걸 던지면 모가지에꽂혀 응, 찍어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장소에서 채소를 심고 있어 모종삽을 들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이에 대응하여 모종삽을 앞뒤로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들어가라고 말하며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우선 B의 각 고소장 및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작성자 및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D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모종삽을 던질듯한 시늉을 하며”이걸 그냥 확 찍어버릴라.”라거나 “이걸 던지면 모가지에 꽂혀 응, 찍어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4. 결론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어떤 증거가 유효한지, 그리고 그 증거가 범죄 성립에 충분한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은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는 매우 어렵고 위험한 일입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능력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협박의 성립요건에 비추어 사실관계를 유리하게 정리하는 등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웃 분쟁이나 감정적 다툼으로 인해 특수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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