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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모텔 무단침입강도 사건, 강도치상 혐의 무죄 – 송파 강도죄 변호사

모텔이나 숙박업소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잠을 자다 발각된 후 폭행 시비가 발생하는 사건이 최근 사회적으로 적지 않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단침입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이 강도치상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강도치상죄란 무엇인가

강도죄의 기본 구조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삼아 타인의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형법 제33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때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단순히 어느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저항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실제로 저항하지 못했는지보다는, 객관적으로 그 정도의 강도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준강도죄와의 구별

한편, 절도범이 재물을 빼앗기지 않으려 하거나 체포를 피하기 위해, 또는 범행 흔적을 지우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면 형법 제335조에 따라 준강도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제333조 및 제334조의 예에 따른다.

준강도죄는 절도 행위 이후에 폭행·협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반 강도죄와 구별되지만, 그 법정형은 강도죄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이 때문에 절도 후 체포를 피하려다 폭행으로 이어진 경우에도 준강도죄가 성립할 수 있어 법적 결과가 매우 중대해집니다.

2. 강도치상죄 성립을 위한 두 가지 요건

첫 번째 요건: 강도 실행의 착수

강도치상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피고인이 강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강도죄 또는 준강도죄에서 요구되는 폭행이나 협박이 실제로 개시되었어야 하고, 그 폭행과 협박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달해야 합니다.

단순히 몸을 비틀거나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행위가 이 수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요건: 상해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강도치상죄의 두 번째 요건은, 피해자의 상해 결과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강도치상죄에서의 상해는 반드시 폭행 또는 협박 행위 자체에서 직접 발생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강도의 기회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스스로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라면, 이를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결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모텔 카운터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해 몰래 침입하여 빈 객실에서 잠을 자고, 침입 과정 중 다른 투숙객의 전자담배 필터를 훔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마지막 침입 당시 모텔 객실에서 잠을 자다 모텔 직원과 투숙객에게 발견되었고, 도망하려는 과정에서 모텔 주인과 투숙객이 각각 손바닥과 손목에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이 과정을 강도치상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강도치상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도망치려고 몸을 이리저리 비튼 행위와 칼을 빼앗기지 않으려 소극적으로 저항한 행위만으로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 수준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투숙객의 손목 부상은 투숙객 스스로가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제압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강도치상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에 대한 결과

반면, 피고인이 수차례 모텔에 무단으로 침입한 주거침입 혐의와 투숙객의 전자담배 필터를 훔친 절도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치상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5. 초순 19: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모텔에 이르러 카운터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침입한 다음 비어있는 204호실에서 잠을 잤다.
나. 피고인은 2013. 6. 초순 15: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모텔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30. 14:57경부터 16:20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모텔에 침입하여 비어있는 304호실에서 잠을 잤다.
라. 피고인은 2013. 7. 1. 15:15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모텔에 침입하여 비어있는 305호실에서 잠을 잤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에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E모텔에 침입한 다음 문이 열려있는 202호실에 들어가 그 곳 화장대 위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투숙객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필터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 차례에 걸쳐 모텔 객실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투숙객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주거침입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을 처벌하지 말아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절취품이 회수되어 절도로 인한 사실상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일부 범행은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3년 내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강도치상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 15:1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모텔에 이르러 카운터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침입한 다음 비어있는 305호실에서 몰래 잠을 자던 중 피해자 F에게 발견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F이 계산을 하지 않고 모텔에서 잠을 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에 다투는 소리를 듣고 올라온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너 지금까지 몰래 잠을 잔 숙박비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해라. 너 경찰에 신고 했으니 잠시 기다려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옷 뒷부분을 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회칼(칼날길이 21cm, 총길이 35cm)을 오른손에 잡고 피해자 D의 오른쪽 손바닥을 찌르고, 이에 도망가려는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칼을 빼앗으려고 하는 피해자 F의 왼쪽 손목을 회칼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칼로 피해자들을 찔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숙박비 9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잡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손바닥 부위 자창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목 부위 자창을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형법 제333조), 준강도죄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형법 제335조),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등 참조).
한편, 강도치상죄에서의 치상의 결과는 강도의 수단인 폭행·협박에서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나, 적어도 강도의 기회에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요하는바, 강도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① 범인이 강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음을, 즉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② 상해의 결과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110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F의 각 법정진술, 압수조서의 기재, 각 사건의 영상 등에 의하면, D, F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D, F의 상해가 피고인의 강도의 기회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D, F은 이 사건 모텔 305호실에 몰래 침입하여 잠을 자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무단침입에 관해 항의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소지품을 챙겨 객실방문을 통해 나가려 하였는데 D은 피고인이 도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상의 뒷부분을 잡았던 사실, 피고인은 이를 벗어나기 위해 몸을 이리저리 비틀다가 피고인의 겉옷 상의 안주머니에 있던 신문지에 싸인 회칼에 D의 우측 손바닥이 찔리게 된 사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모텔 3층에서 1층으로 내려갔고 F은 피고인을 따라 모텔 1층으로 내려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회칼을 빼앗으려 피고인의 목과 멱살을 잡고 바닥에 눕혀 제압하는 과정에서 위 회칼에 F의 왼쪽 손목이 찔리게 된 사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칼을 뺏기지 않고 옷 안으로 감추려고만 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D의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몸을 이리저리 비틀었다거나 F에게 회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소극적으로 저항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유형력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F의 상해는 그의 적극적인 공세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것일 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강도의 기회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D, F의 각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4. 결론

강도치상죄와 같이 죄명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혐의를 받는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체계적인 반박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당사자가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폭행·협박의 수준, 상해 결과와의 인과관계 등 구체적인 법적 쟁점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유사하게 강도치상이나 준강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금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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