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2012고합297』
1. 강도
가. 피고인은 2011. 9. 23. 19:30경 광주 동구 산수동 570-1에 있는 율곡초등학교 옆길에서 목에 금목걸이를 착용하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을 발견한 후 이를 빼앗을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C을 따라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C의 목에 걸려있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끊어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7. 15:55경 광주 남구 D 앞길에서 목에 금목걸이를 착용하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58세)를 발견한 후 이를 빼앗을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E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잡고 강하게 밀어 피해자 E를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E의 목에 걸려있던 시가 16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낚아채어 가 강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2. 1. 31. 14:34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커피점 앞길에서 목에 금목걸이를 착용하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H(여, 46세)을 발견한 후 이를 빼앗을 것을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 H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 H을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H의 목에 걸려있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낚아채어 가 강취하고,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준강도
피고인은 2012. 2. 14. 18:1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요양원 입구에서 목에 금목걸이를 착용하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K(여, 63세)을 발견한 후 이를 빼앗을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K의 목에 걸려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낚아채어 가다가 피해자 K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호주머니에서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물건을 꺼내어 피해자 K을 향하여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2012고합301』
피고인은 2011. 9. 24. 19:35경 광주 북구 L 앞길에서 목에 금목걸이를 착용하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M을 발견한 후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M을 뒤따라가 갑자기 팔로 피해자 M의 목을 감싼 후 피해자 M의 목에 걸려 있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낚아채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93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8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저지른 바 없음은 물론 범행일시에 범행장소 근처에도 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의 개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①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② 범행현장 부근에서 CCTV 또는 블랙박스 영상에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와 유사한 오토바이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담긴 각 수사보고(전주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5519호 수사기록, 이하 '2012년 형제15519호 수사기록'이라 한다, 제19쪽, 제24쪽, 제30쪽, 제478쪽, 제561쪽, 제617쪽, 제686쪽, 제876쪽, 제880쪽, 제951쪽), 사진(용의자 및 현장사진, 위 수사기록 제755쪽), 사진(피의자의 모습, 위 수사기록 제842쪽), 동영상 사진(전주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8053호 수사기록, 이하 '2012년 형제8053호 수사기록'이라 한다, 제73쪽), 동영상 사진 및 피고인 오토바이, 피고인 사진 첨부(위 수사기록 제94쪽), ③ 영상감정결과 통보, ④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각 발생보고(절도, 2012년 형제15519호 수사기록 제4쪽, 제99쪽, 제102쪽, 제448쪽, 제471쪽, 제533쪽, 제672쪽, 제734쪽, 제837쪽, 제864쪽), 발생보고(2012년 형제15519호 수사기록 제826쪽), 절도(날치기) 피의사건 발생보고(2012년 형제8053호 수사기록 제5쪽), ⑤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등이 있다.
나. 증거들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이 한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한 진술 중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취지로는 피해자 N,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나)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가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목격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목격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범인식별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사진 제시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5201 판결 등 참조).
다) 먼저 피해자 N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N은 피해 당일인 2012. 3. 28.경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중국집 배달하는 보통 빨강색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고, 키는 약 170cm 가량, 몸체는 호리호리한 편이었고, 얼굴은 갸름하고 긴 편이며 피부는 고운 편은 아니었다. 30대 중 ·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로 머리 모양은 파마나 곱슬은 아니었고 안경은 착용하지 않았으며, 상의는 누빈 것으로 늦겨울이나 초봄에 입는 것 같은 두껍지 않은 검정색 계통의 점퍼를, 하의는 트레이닝복은 아닌 검정색 계통의 바지를 착용하였고, 오토바이를 타고 갈 때도 헬멧이나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범인의 모습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본 후인 2012. 4. 5.경 경찰에서 다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는 '오토바이 색깔은 모르겠고, 전회에 범인이 빨강색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고 진술한 것은 범행 직후라 너무 경황이 없고 정신이 없어 그렇게 진술한 것이다', '형사들이 연락을 하여 범인이 맞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해서 경찰서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보니까 첫눈에 범인이 틀림없어서 피고인이 범인이 맞다고 말했다', '피해를 당할 당시 범인이 헬멧을 쓰고 있지 않아 정확히 얼굴을 볼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2012. 6. 21.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안경을 착용하지 않았고, 30대 중 · 후반보다는 넘게 보였다', '바지를 착용하였는지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고, 마스크는 착용하고 있지 않았는데, 헬멧을 착용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 '오토바이는 당시 확실히 보지 못했다', '경찰에서 피고인을 처음 보았을 때 피고인 한 사람만 보았고, 피고인이 모자를 쓰고 있어서 모자를 벗어야 확실히 알겠다고 해서 피고인의 모자를 벗겼다, 경찰에서 피고인이 범인이 맞는지 봐 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N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보건대, ① 경찰은 피해자 N을 상대로 범인식별절차를 진행하면서 인상착의가 비슷한 다른 비교대상자 없이 피고인만을 직접 대면하게 하여 피고인이 범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것인데다가, 목격자인 피해자 N과 피고인과의 대면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조치를 취한 바도 없어 범인식별절차에 있어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충족하지 못하였던 점, ② 피해자 N은 범행장소 부근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보기 전에는 경찰에서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범인이 빨강색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고, 범인은 30대 중 · 후반의 남자로 보였으며, 범행 당시 헬멧을 쓰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블랙박스 영상을 본 후에 '당시 오토바이를 정확히 보지 못하였고, 범인이 30대 중 · 후반보다는 넘게 보였으며, 범인이 범행 당시 헬멧을 착용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N의 위와 같은 진술에 쉽게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다음으로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는 피해 당일인 2011. 10. 7.경(2012년 형제15519호 수사기록 제476쪽에 의하면 위 진술서의 작성일자가 '2011. 11. 7.'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경찰에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진술서에는 범인이 30대~40대의 남자라는 것 외에는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다만 당시 작성된 오토바이 날치기 발생 수배보고(위 수사기록 제477쪽)에는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30대~40대 가량으로 보이는 남자 1명, 검정색 추리닝 착용, 상의 뒤에 르꼬끄라는 글자 표기, 하얀 헬멧 착용,50cc 오토바이, 색깔 · 번호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경찰에서 범행 장소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수사계획, 위 수사기록 제478쪽)에는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성명불상 30대~40대 남자 1명, 신장 170cm 가량, 상의 검정색 추리닝(등에 르꼬끄 상표), 눈이 크고 갸름한 체격, 대림 50cc 오토바이 탑승'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피해자 E는 2012. 5. 15.경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검정색 추리닝과 회색 헬멧을 착용한 남자가 흰색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다', '며칠 전(2012. 5. 10.경) 피고인의 사진(위 수사기록 제950쪽)을 보았는데, 피고인이 범인이 확실히 맞으며, 범행 당시 범인이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헬멧 앞에 내려져 있는 것이 올라가 있어 얼굴을 확실히 볼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2012. 11. 29.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범인의 눈이 까풀어졌고, 얼굴은 검고 마른 형인데 약간 길쭉하면서 회색 하이바를 썼다. 쳐다보니까 청색 테두리가 있는 하이바가 눈에 싹 들어왔다', '경찰관이 피고인의 사진 한 장만 보여줬다. 처음에 주민등록 사진으로 볼 때는 애매했었는데, 나중에 보여준 사진을 보고는 확신했고, 그래서 범인이 눈이 까풀어졌고, 몸은 마른 체격이고, 얼굴이 길다고 얘기했다', '다른 사람의 사진은 보지 못했다', '진술서를 쓸 때는 물어보지 않아서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쓴 적은 없으나, 경찰관에게 자꾸 전화가 오고 그럴 때는 흘리는 말이라도 범인의 눈이 까풀어졌고 얼굴은 길고 검다는 것을 여러 번 얘기했다', '조사받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E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보건대, ① 경찰은 피해자 E를 상대로 범인식별절차를 진행하면서 인상착의가 비슷한 다른 비교대상자 없이 피고인의 사진만을 보여주고서 피고인이 범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것인데다가, 위와 같은 확인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조치를 취한 바도 없어 범인식별절차에 있어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충족하지 못하였던 점, ②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근거로 '범인의 눈이 까풀어졌고 얼굴이 검고 마른 형'이라는 것을 들고 있으나, 수사 과정에서 최초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에 범인이 30대~40대 남자라는 것 외에는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한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작성된 오토바이 날치기 발생 수배보고에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30대~40대 가량으로 보이는 남자 1명, 검정색 추리닝 착용, 상의 뒤에 르꼬끄라는 글자 표기, 하얀 헬멧 착용, 50cc 오토바이, 색깔 · 번호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 E가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위와 같이 범인의 인상착의를 진술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경찰에서 범행 장소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기 전에는 범인의 얼굴 모양이나 체형에 대한 진술이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않을뿐더러, 피해자 E가 2012. 5.경 피고인의 사진을 보기 전에는 '범인의 눈이 까풀어졌고, 얼굴이 검고 마른 형'이라는 진술이 전혀 언급된 바 없었던 점, ③ 피해자 E는 경찰에서 최초에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범인이 쓰고 있던 헬멧에 대하여 하얀 헬멧을 쓰고 있었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진술을 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7개월 이상이 지난 후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때는 '범인이 회색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난 후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는 '범인이 청색 테두리가 있는 회색 헬멧을 쓰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진술이 구체화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E의 위 진술도 쉽게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2) 범행현장 부근에서 찍힌 CCTV 또는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 중 피해자 C, O, P에 대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그 범행시간 전후로 범행장소 부근에서 범인의 CCTV 또는 블랙박스 영상이 촬영되었는바, 위 CCTV 또는 블랙박스 영상에는 범인이 주로 검정색상 · 하의를 입고 은색으로 보이는 헬멧을 쓴 채 흰색 계열 택트형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장면이 담겨 있고, 다만 2011. 9. 24.경 피해자 M에 대한 범행장소 부근에서 찍힌 CCTV 영상에는 범인이 하얀색 상의를 입고 있는 장면과 모자를 쓰지 않아 정수리 부분에 머리카락이 없는 장면이 찍힌 바 있다. 이에 더하여 2011. 11. 15.경 피해자 Q에 대한, 2012. 1. 27.경 피해자 R에 대한, 2012. 1. 31.경 피해자 H에 대한, 2012. 2. 14.경 피해자 K에 대한 각 범행현장 주변에서 찍힌 영상에 의하면 오토바이 뒤편에 어두운 색깔의 공구함이 설치되어 있고, 2012. 1. 31.경 피해자 S에 대한 범행현장 및 2012. 3. 28. 피해자 N에 대한 범행현장 주변에서 찍힌 CCTV 또는 블랙박스 영상에는 범인이 오토바이 손잡이에 커버를 씌운 모습이 나타나 있으며, 2012. 3. 20.경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직후에 찍힌 CCTV 영상에는 범인이 타고 가던 오토바이가 우측으로 전도된 장면이 남아 있다. 또한 2012. 3. 3.경 피해자 U의 점포 내에서 찍힌 CCTV에는 범인이 등 쪽에 '르꼬끄(le coq sportif)'라는 상표가 있는 검정색 상의를 입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2. 3. 초경 광주에서 수사기관에 의하여 검문을 받은 바 있는데, 그 당시 찍힌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은색 헬멧을 쓴 채 흰색 대림 A4 50cc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2012. 1. 31.경 피해자 S에 대한 범행현장 부근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 나타난 것과 유사한 별 모양 손잡이 커버를 오토바이에 달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오토바이 뒤편에 공구함을 탈 · 부착할 수 있는 받침대가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입은 검정색 상의 등 쪽에 '르꼬끄(le coq sportif)' 상표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당시 촬영된 피고인의 오토바이 사진에는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면에 넘어진 흔적이 나타나 있지 않았는데, 2012. 4.경 피고인이 전주에서 긴급체포될 당시 촬영된 피고인의 오토바이 사진에는 오토바이 우측면에 넘어져서 긁힌 흔적이 곳곳에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인상착의 및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가 위 CCTV 또는 블랙박스 영상 및 일부 피해자들의 진술에 나타난 범인의 인상착의 및 오토바이와 매우 유사한 점이 있고, 2012. 3. 20.경을 전후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넘어진 흔적이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위 각 CCTV 또는 블랙박스 영상에 범인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지는 않는데다가, 범인의 얼굴이 일부 나타나 있는 2012. 3. 28.경 피해자 N에 대한 범행장소 부근의 블랙박스 영상도 영상정보가 손실되어 범인 얼굴의 세밀한 특징을 판독하기 어려워, 위 각 영상에 나타난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평소 운전하고 다니는 대림 A4 50cc 오토바이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광주, 전남 지역에 1,300대 가량이 납품된 것이고(2012년 형제 15519호 수사기록 제506쪽), 피고인이 입고 있었던 '르꼬끄(le coq sportif)' 상표가 있는 상의도 그 구매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품인 점, 일반적인 소형 오토바이 뒤편에 공구함을 장착할 수 있는 받침대가 부착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오토바이 손잡이에 씌우고 다녔던 손잡이 커버의 경우도 널리 시판된 제품으로 보이는 점, 비록 2012. 3. 20.경 이후에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면에 넘어진 흔적이 나타나기는 하나, 피고인이 최초 검문을 당한 2012. 3. 초경부터 긴급체포된 2012. 4.경 사이에 약 한 달 가량의 기간이 있고,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약 356km를 주행하였는바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면에 보이는 긁힌 흔적이 2012. 3. 20.경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직후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다소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기타 나머지 증거들에 대한 판단
N, E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해자들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누군지 모르는 범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일 뿐이고, 특히 피해자 H, K, M, T는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범인의 얼굴 또는 인상착의를 정확히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N, E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각 진술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되지 못하고, 또한 각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 절도(날치기) 피의사건 발생보고 역시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며,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일시를 전후로 수십만 원에서 100여만 원에 이르는 입 · 출금거래를 하였다는 내용이나, 범행 이후 이 사건 각 피해품들이 어떻게 처리 또는 환금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금원이 반드시 피고인이 절취 또는 강취한 피해품들을 장물로 처분한 대가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금목걸이를 절취하거나 강취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