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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몰래 촬영한 연인의 신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는?

연인 사이에서 상대방 몰래 신체를 촬영하는 이른바 불법촬영 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교제 중인 연인을 몰래 촬영한 행위가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를 통해 불법촬영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불법촬영죄란 무엇인가

불법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근거한 범죄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이 조항은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촬영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잠들어 있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촬영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연인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2. 불법촬영죄의 구체적인 성립요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불법촬영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여야 합니다.

가슴, 음부 등 성기나 속옷 차림의 신체 부위가 대표적인 예에 해당하며, 단순히 얼굴이나 일상적인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것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촬영 장소나 상황, 촬영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므로 단순히 신체 부위만으로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

두 번째로,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동의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촬영이 이에 해당합니다.

잠든 상태, 만취 상태 등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촬영은 당연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봅니다.

연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촬영 동의를 한 적이 있다거나 친밀한 관계라는 사정만으로는 현재의 촬영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복적인 범행과 처벌 수위

불법촬영죄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에는 각 범행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형이 가중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형법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반복적인 범행이 있을 경우 그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20>

3. 이 사건의 개요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약 2년간 교제하던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2020년경부터 2024년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가슴, 음부 등 신체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특히 교제 중인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 전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헤어진 피해자에게 이별 후 수백 회에 걸쳐 연락을 취한 행위에 대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생년월일>생)와 2022. 2. 21.경부터 2024. 3. 11.경까지 교제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2. 28. 22:57~23:15경 <주소>에서, 총 2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1세)가 가슴, 음부 등을 노출한 채 잠들어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누워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3.경부터 2024.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조사시 열람시킨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촬영물의 내용,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발각 직후부터 순순히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이다. 피해자 E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여, <생년월일>생)와 2022. 2. 21.경부터 2024. 3. 11.경까지 교제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4. 3. 11.경 피해자 E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4. 3. 12.경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E야.. 나 너랑 헤어지기 싫어" 등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해 3. 19.경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목소리 듣고 싶어" 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해 3. 12.경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4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발신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전화 메시지가 나타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켰다.
2. 판단
가. 2024. 3. 12.부터 2024. 4. 6.까지의 스토킹처벌법위반의 점[별지 범죄일람표(2), (3) 및 (4)의 순번 1 내지 139]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행위를 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피해자는 2024. 3. 2. 피고인과 함께 일본 오사카 여행을 갔다가 2024. 3. 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범죄일람표(1) 기재 촬영물들을 발견하였다. 피해자는 위 촬영물의 발견을 이유로 2024. 3. 11.경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결별 사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② 피고인은 2024. 3. 12.부터 2024. 4. 6.경까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2), (3) 및 범죄일람표(4)의 순번 1 내지 139 기재와 같이 '결별하고 싶지 않으니 다시 한 번 생각해달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였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헤어지고 몇 달 정도는 연락을 하다보면 다시 돌아올 줄 알았고, 예전에 다른 사람과 연애할 때도 헤어진 후 연락하다가 다시 만난 경우가 있어,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범죄가 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 2년 이상 교제를 계속해왔고,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낙태수술을 말리지 않아 결별을 통보받은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와 교제를 계속하고 싶은 마음으로 계속 연락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2024. 4. 7. 이후의 스토킹처벌법위반의 점[별지 범죄일람표(4)의 순번 140, 14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24. 4. 7.경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 갔다가 피해자와 눈이 마주친 후 집으로 돌아왔고, 같은 날 경찰로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은 사실, ② 피고인은 2024. 4. 13. 자신의 아이폰 휴대전화 등을 압수당하였고, 2024. 5. 4.경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의 순번 140 기재와 같이 1회 전화 발신을 한 사실, ③ 피고인이 2024. 7. 2.경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합의 요청을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의 순번 141 기재와 같이 1회 전화 발신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전화 발신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전화 발신이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전화 발신이 약 2개월의 간격으로 있었던 점에서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불법촬영 사건은 피해자와의 관계, 촬영 횟수, 촬영 내용 등 여러 사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법률적 판단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하고, 형량을 최소화하거나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 관련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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