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에서 상대방 몰래 신체를 촬영하는 이른바 불법촬영 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교제 중인 연인을 몰래 촬영한 행위가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를 통해 불법촬영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불법촬영죄란 무엇인가
불법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근거한 범죄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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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
이 조항은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촬영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잠들어 있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촬영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연인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2. 불법촬영죄의 구체적인 성립요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불법촬영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여야 합니다.
가슴, 음부 등 성기나 속옷 차림의 신체 부위가 대표적인 예에 해당하며, 단순히 얼굴이나 일상적인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것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촬영 장소나 상황, 촬영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므로 단순히 신체 부위만으로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
두 번째로,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동의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촬영이 이에 해당합니다.
잠든 상태, 만취 상태 등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촬영은 당연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봅니다.
연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촬영 동의를 한 적이 있다거나 친밀한 관계라는 사정만으로는 현재의 촬영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복적인 범행과 처벌 수위
불법촬영죄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에는 각 범행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형이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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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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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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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반복적인 범행이 있을 경우 그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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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20> |
3. 이 사건의 개요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약 2년간 교제하던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2020년경부터 2024년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가슴, 음부 등 신체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특히 교제 중인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 전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헤어진 피해자에게 이별 후 수백 회에 걸쳐 연락을 취한 행위에 대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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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
4. 결론
불법촬영 사건은 피해자와의 관계, 촬영 횟수, 촬영 내용 등 여러 사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법률적 판단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하고, 형량을 최소화하거나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 관련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