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25고단642』
피고인은 2022. 11.경부터 2022. 12.경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내 쏘나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쏘나타 차량을 담보조로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2022. 12. 18.경 위 차량을 담보조로 피해자로부터 재차 2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23. 11. 19.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렉카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차량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서(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수사협조의뢰(112 신고 처리표) 회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아직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차용금의 액수가 200만 원으로 많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행하면서 여러 건의 법 위반행위를 하여 피고인에게 과태료가 수차례 부과된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4고단3486)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023. 11. 2.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고, 같은 날 <주소>에 있는 포천경찰서 ○○지구대에 출석하여 G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G이 2023. 11. 2. <주소>에 있는 G이 운영하는 ○○부동산에서, 피고인에게 통닭을 먹자고 제안하여 G과 함께 통닭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G이 피고인의 손을 잡아 G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상의를 잡아당겨 옷을 찢는 등 강제로 피고인을 추행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내연남인 J로부터 'G이 여자를 좋아하고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며 돈이 많다'는 말을 듣고 G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G이 피고인의 신체를 만지도록 유도한 후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하여 수사가 진행되면 G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낼 생각이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G과 함께 치킨을 먹으면서 G의 성기를 만지고 상의를 내린 후 G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어깨에 가져다 대려고 하는 등 G이 피고인의 신체를 만지도록 유도하였고 실제 G이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G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5114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경찰에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신고하면서, G이 강제로 피고인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고(기록 제24, 63, 66쪽), 이후 2024. 3. 22.자 검찰 조사 시에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기록 제308, 315-317쪽).
○ G은 최초 경찰과의 면담 당시 피해자의 가슴이나 허벅지 등을 만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상의를 잡아당겨 맨살을 드러내기에 어깨 부위를 손으로 만졌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기록 제30쪽),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도 치킨을 먹다가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성기를 만졌고 피고인이 어깨를 다쳤다면서 상의를 브래지어까지 내려 어깨를 보여주기에 그저 보았을 뿐, 허벅지 부위는 만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기록 제183, 185-187쪽).
○ 그런데 2024. 1. 4. 피고인이 당시 입고 있던 청바지의 우측 허벅지 걸면 부위에서 G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었다는 감정결과가 나왔고(기록 제238쪽), G은 2024. 3. 27.자 검찰 조사 시에도 피고인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다가(기록 제340쪽), 검사가 위 감정결과에 대하여 고지하자 그때부터 일부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허벅지에 손이 닿아서 그 부위에서 자신의 디엔에이가 검출된 것 같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고(기록 제347쪽). 2025. 9. 26.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스스로 어깨를 보여줄 때 손으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짚고 누르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보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 한편,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J는 2024. 5. 13.경 스스로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피고인과 자신이 G에게 작업, 즉 피고인이 G을 유혹한 뒤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여 합의금을 받자'는 취지로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것이고, 2024. 5. 24.자 검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평소 돈 많고 나이 많은 아저씨나 꼬셨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 생각나 G을 꼬셔서 가게라도 하나 얻을 수 있으면 해봐라'고 했으며, 피고인이 강제추행으로 G을 신고한 이후 J를 만나 "오빠, (가슴 위쪽에서 옷을 뜯는 제스처를 하며) 내가 확 뜯어버렸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였다.
○ 이후 피고인은 2024. 6. 4.자 검찰 조사 시 J와 공모하여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G에게 접근하였고 강간미수 및 추행까지 유도하면 J의 아버지가 G의 친구이니 '너 왜그랬냐, 얼마주고 끝내라'라고 하며 G으로부터 돈을 받아 1/N하려고 했다. J가 '강간미수 상황을 만들어야지 강제추행을 만드냐, 네가 일처리 똑바로 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며 욕하고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G으로부터 추행당한 것은 맞다면서 당시 정황에 대하여는 기존의 진술과 다르지 않게 진술하였다(기록 제490-491쪽).
○ 피고인은 2024. 6. 17.자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진술서에는 J와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은 "2024형제1504호 사건에 관하여 J씨와 오해를 풀고 원만히 해결하였고, 이사건에 관해 J씨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을 증명하고, J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진술하여 제출합니다"라는 것으로 마치 J와 피고인 간의 합의서 형식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4. 6. 24. G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 및 고소취하서도 제출하였다. 이러한 점에 미루어 짐작컨대, 당시 J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G을 강제추행 등으로 신고한 뒤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봐 겁을 먹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그 후 피고인은 무고 혐의로 입건되었고 2024. 7. 10. 검찰 조사 당시 G에게 합의금을 받기 위해 접근한 것은 맞지만 부동산 안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J가 피고인에게 '그냥 매물 보러온 것처럼 가서 저에게 관심이 있는지 봐보라는 정도였다', '강제추행의 경우 신고하면 바로 구속되서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것이고(기록 제535-536쪽), 그 후 G으로부 터 추행을 당하는 과정에 대한 진술은 기존의 진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기록 제545 쪽).
○ 그런데, J는 2025. 9. 26. 이 법정에 출석하여,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 및 검찰 조사 당시의 진술은 과장되거나 허위로 진술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당시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서 G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토대로 추측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고, 실제로는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은, G이 'A양, A양"이라고 하고 오면서 허벅지 있는 쪽을 자기 쪽으로 당겼다고 말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행동을 하다가 옷이 뜯겨지는 찰나에 자기가 도망을 나왔다는 취지였다고 증언하면서, 기존의 진술 내용과는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다.
○ 위와 같은 J, G의 진술 내용 및 그 번복 과정에 비추어 보면, G과 J의 진술은 전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의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진술만 취사선택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
○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G에게 신체적 접촉을 유도할 목적으로 접근하였고 할지라도, 그러한 생각을 품은데 그치지 않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스스로 상의를 내려 G에게 어깨와 가슴 부위를 보여주었다거나 G의 성기를 먼저 만지는 등 G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신체적 접촉을 허락받은 것으로 이해할 만한 행동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일관되게 G이 치킨을 먹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다 실패하자 상의를 잡아 당겨 옷이 뜯어져서 도망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G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인이 그러한 객관적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면 피고인 내면의 주관적 의도가 불순하였다는 점을 들어 이를 허위 사실의 신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