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는 타인을 처벌받게 하려는 의도로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실제 범죄 피해자가 아닌데 피해자인 척 신고하거나, 감정적 보복을 위해 상대방을 고소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고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그리고 무죄가 인정된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무고죄 성립
무고죄 성립의 핵심 요건은 아래와 같이 3가지입니다.
첫째,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공적 기관에 범죄 사실이 있다고 알리는 행위로, 서면·구두 등 형식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셋째,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고도 신고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진실한 사실이거나 단순한 착오나 오인에 의한 신고는 무고죄로 볼 수 없습니다.
|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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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란, 타인이 신고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 요건을 매우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처벌받기를 희망하지 않았더라도, 허위신고로 인해 형사절차가 개시될 것을 알았다면 목적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246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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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601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등 참조). |
즉, 단순히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면 대부분 형사처벌 가능성을 인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처럼 무고죄는 신고자의 주관적 의도보다는, 허위신고가 형사절차를 유발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신고하였을 것
무고죄의 두 번째 요건은 허위사실을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대법원은 신고의 형식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구두이든 서면이든 상관없으며, 서면의 명칭이 꼭 ‘고소장’일 필요도 없습니다.
내용상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면 신고로 인정됩니다.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도4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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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고, 서면에 의하는 경우에도 그 신고내용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이면 충분하며 그 명칭을 반드시 고소장이라고 하여야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도23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무고죄에서의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
또한 신고 내용이 반드시 구체적인 범죄 구성요건을 명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수사기관이나 감독기관이 수사 또는 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적시했다면 충분합니다.
결국 무고죄의 판단 기준은 형식보다 실질에 있고, 신고가 공적 기관의 권한 행사를 유발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신고 내용이 허위일 것
무고죄의 마지막 요건은 신고 내용이 허위일 것입니다.
단순히 사실이 다르다고 해서 모두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것은 신고자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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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354 판결, 1988. 9. 27. 선고 88도99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사실관계는 도외시한 채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을 뿐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무고 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
즉,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면 무고죄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신고자가 알고 있는 자료나 정황에 비추어 허위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무시한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됩니다
2. 무고죄 처벌
무고죄는 타인의 명예와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법정형이 매우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명예훼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형량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도 큽니다.
처벌 수위
특히 허위신고로 인해 상대방이 실제로 체포·기소되거나 사회적 불이익을 입은 경우에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반면, 허위신고의 경위가 감정적 다툼이나 일시적 오판에 따른 것이라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마무리 되기도 합니다.
결국 무고죄는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고의 정도’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한 분쟁을 형사절차로 확대한 것이라도, 허위가 입증되면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처벌 사례
아래 사례는 무고죄 처벌의 중대성을 잘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실제로 자신이 폭행을 한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상대방을 오히려 가해자로 꾸며 검찰청에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명백한 고의적 허위신고로 판단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된 유사 범행 전력, 허위신고의 내용과 의도, 피해자에게 미친 불이익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부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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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7. 부산구치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12.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5.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가 2015. 4. 26. 11:45경 부산진구 D에 있는 E주점 앞길에서 내 멱살을 잡아 흔들어 목덜미 부분에 상처를 가하고, 내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4회 때렸으니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아주 강력하게 법대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에게 길을 물어본 후 모른다는 답변을 듣자 일방적으로 C의 얼굴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며, C는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저항하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9.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부산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
3. 무고죄 무죄
무고죄는 단순히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허위 인식과 처벌 의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처벌받습니다.
실제로 무고죄가 무죄로 판단되는 사유는 다양합니다.
무죄 사유
첫째, 허위신고의 고의가 없는 경우입니다. 신고자가 자신의 진술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었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달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착오나 기억의 오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쌍방 폭행이나 금전 분쟁처럼 어느 한쪽의 진술만으로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허위신고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법적 평가의 차이에 따른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자가 자신의 행위를 정당방위, 업무상 정당행위로 인식했거나 상대방의 행위를 범죄로 오인한 경우, 이는 법리적 착오에 해당하여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넷째, 증거 부족으로 허위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하는데, 객관적 자료나 증인이 불충분하다면 검찰이나 법원은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며 무죄를 선고합니다.
실제 무죄 사례
아래 사건의 피고인은 부동산 교환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제3자가 의무를 위반해 부동산을 임의로 이전했다며,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도 허위로 신고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법원은, 공인중개사는 거래를 중개한 사람일 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배임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법률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일 뿐, 허위신고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형사범죄로 볼 수 없는 사실을 신고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단순한 계약 분쟁이나 법적 해석 차이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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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27.경 경산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지인 C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인중개사인 A은 2021. 4.경 J기도원과 피고인이 각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맞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중개하였고, 그에따라 J기도원 소유로 위 교환계약의 대상에 포함된 <주소> L 601호, 602호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2021. 5. 27.경 위 L 601호, 602호의 소유권을 임의로 D에게 이전해주고, D은 그 정을 알면서도 A과 공모하여 시가 30억 원 상당의 위 L 601호, 602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니, A과 D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하 ‘이 사건 고소장’이라 한다)을 작성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이를 <주소>에 있는 구미경찰서에 우편을 통해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4.경 A과 위 교환계약에 따른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현금 대신 위 L 제601호, 제6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A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세금 절약 등을 위해 A이 J기도원으로부터 이를 직접 이전받는 방식을 취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A과 D은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판단 가. 관련 법리 1)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만약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 등 참조). 2) 한편,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 대립 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 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이익 대립 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 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 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피무고인들에 대한 고소는 그 고소 사실 자체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및 기타 형사범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피무고인들에 대한 고소는 그 고소 내용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이 사건 고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피무고인들에 대한 고소 내용은 ‘공인중개사인 피무고인 A은 2021. 4.경 J기도원 소유의 부동산(㉠<주소>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 <주소>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 <주소>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 이 사건 건물)과 주식회사 M 소유의 부동산(<주소>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상호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의 체결을 중개하였고, 이에 따라 피무고인 A은 J기도원의 소유로서 이 사건 교환계약의 대상에 포함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에게 이전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신의 처인 피무고인 D과 공모하여 2021. 5. 27.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임의로 피무고인 D에게 이전해 줌으로써, M에게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인 30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무고인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고소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고소 내용처럼 피무고인들에게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피무고인들이 이 사건 교환계약의 당사자인 M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한다. ②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 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어,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는 법리는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 배임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법리이고,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 교환계약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교환계약에 있어서도 사회통념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로 교환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그 의무를 이행 받은 당사자는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된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도11337 판결 등 참조). ③ 이에 따라 부동산 교환계약에 있어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부동산 이중매매의 사안과 같이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겠으나, 그와 같은 배임죄의 성립 주체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교환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의무를 이행 받은 당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교환계약의 당사자는 J기도원과 M일 뿐이고, 피무고인들이 이 사건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은 명백하므로, 피무고인들이 이 사건 교환계약의 당사자인 M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피무고인 A은 이 사건 고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J기도원과의 중개계약 등에 근거하여 J기도원과 M 사이에서 이 사건 교환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인바, 부동산 이중매매의 사안에서 이 사건의 피무고인 A과 같은 중개인은 매수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2011. 12. 8. 선고 2011도2467 판결 등 참조)의 입장이고, 이는 이 사건과 같은 부동산 교환계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무고인 A은 M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또한 피고인은 피무고인 A과 관련하여, 피무고인 A이 J기도원으로부터 이 사건 교환계약의 대상이 되는 J기도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절차 의무의 이행 등을 포함해 이 사건 교환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고소장에 기재하였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무고인 A이 이 사건 교환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 J기도원의 대리인의 지위에 있었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을 요하는 진정신분범이므로(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판결 등 참조), 설령 피무고인 A이 J기도원으로부터 이 사건 교환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피무고인 A은 어디까지나 이 사건 교환계약과 관련하여 M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J기도원의 ‘대리인’에 불과할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무고인 A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과 관련하여 M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다만, 형법 제33조에 따라 진정신분범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공동정범 등이 성립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단지 피무고인들만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혐의로 고소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고소장 및 그 이후의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J기도원과 피무고인들이 서로 공모하여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는 없다]. ⑥ 만일 피무고인 A이 J기도원으로부터 이 사건 교환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여 피무고인 A을 이 사건 교환계약의 당사자인 J기도원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지위에 있는 자라고 평가한 후 피무고인 A에게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다면, 이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의 개념을 부당하게 확대시키는 결과가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 ⑦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의하면, 피무고인 A은 J기도원과의 관계에서는 위임계약 등에 따라 이 사건 교환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관하여 ‘타인인 J기도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장 및 그 이후의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피무고인 A이 J기도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위반하여 J기도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결론
무고죄는 단순한 거짓신고가 아니라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하려는 악의적 허위신고 행위로,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면 그 피해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은 무고죄를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징역형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무고죄는 고의와 허위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어서, 피의자 혼자서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제대로 소명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의 방향이나 증거제출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은 무고 혐의 사건에서 무죄와 불송치 결정을 다수 이끌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진술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허위신고의 고의가 없음을 명확히 입증함으로써, 피의자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