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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무고죄 자백 시 형량이 줄어드는 이유

채무 관계에서 비롯된 무고 사건이 최근 사회적으로 자주 문제되고 있으며, 무고죄의 성립 요건과 형량 감경 가능성은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송파 무고죄 변호사로서 무고죄의 구성요건과 자백에 따른 형량 감경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무고죄란 무엇인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로,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단순히 허위 신고를 한 것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신고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신고 당시 사실이라고 믿었다면 설령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무고죄 자백 시 형량 감경이 되는 이유

형법 제157조와 형법 제153조는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경우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57조(자백ㆍ자수) 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
형법
제153조(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이는 무고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피무고자를 보호하고, 무고자의 자발적인 잘못 인정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따라서 자백의 시점과 방법이 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백의 범위와 방법

자백의 절차에 관해서는 법령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서의 고백, 해당 재판부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신고였음을 고백하는 경우,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신문을 통해 고백하는 경우 모두 자백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무고자에 대한 재판 절차가 아직 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형법 제153조에서 말하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무고 사건에서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지고 피무고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상태라면, 재판이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자백에 따른 필요적 감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여러 채무자들로부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고, 채무자들의 채무 변제를 압박할 목적으로 채무자 11명을 허위로 신고하였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조 제1항에 따른 무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의 초과 이자 수수, 그리고 형법 제156조의 무고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자백에 따른 형량 감경 적용

피고인은 1심에서 무고 부분을 부인하였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해당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였습니다.

피무고자들에 대한 재판 절차가 개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157조와 형법 제153조에 따라 무고죄에 대한 필요적 감경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1심 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게 되었습니다.

초과 이자 추징에 관한 판단

1심은 피고인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 합계 4,652,218원을 추징하도록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제5항,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초과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고 나머지는 채무자에게 반환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들에게 초과 이자를 모두 반환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으므로 추징을 명한 1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 선고형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1심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이 형량에 반영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법리오해(추징부분)
피고인은 법정이자를 초과하여 수취한 이익을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이러한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그가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 그리고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13077 판결,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19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범죄일람표(2) '진정(고소)상대'란 기재 각 피무고자들(B 외 10명)을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번의하여 자백하고 이 부분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한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무고자들에 대한 재판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점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은 원심이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위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 제10조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추징의 대상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에 한정되고,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으며, 위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원심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 합계 4,652,218원을 추징하였다.
살피건대, 등록된 대부업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차용인과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가 되고, 차용인들에게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차용인들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점(대부업법 제8조 제4, 5항, 제11조 제1항),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에게 초과 이자를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위 초과이자 합계액 전액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를 포함한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구 대부업법(2025. 1. 21. 법률 제20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채무자 C, D에 대한 각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2호, 제8조 제1항(채무자 E에 대한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각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고, 채무자들의 채무변제를 압박할 목적으로 채무자들을 무고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심에서 대부업법위반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송파 무고죄 변호사 – 전문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

무고죄는 자백 시기와 방법, 피무고자에 대한 재판 진행 여부 등 복잡한 법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혼자서 대응하다가 감경 기회를 놓치거나 불필요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송파 무고죄 변호사는 자백의 시점과 절차를 정확히 판단하여 필요적 감경 사유를 최대한 활용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죄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송파 무고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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