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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무단 식재된 나무 뽑은 행위 재물손괴 무죄 판결

재물손괴죄는 일상에서 생각보다 자주 문제가 되는 범죄로, 특히 토지 경계나 공사 현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맞물려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심어진 나무를 뽑은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재물손괴죄란 무엇인가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핵심은 손괴된 물건이 반드시 ‘타인의 재물’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손괴된 물건이 피해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토지에 심어진 나무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토지 부합의 원칙

토지 위에 심어진 나무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며,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나무를 심은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나무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이를 민법상 부합의 원칙이라고 하며, 식재된 나무는 토지에 흡수되어 토지 소유자의 소유로 됩니다.

권원에 의한 식재의 예외

다만 민법 제256조 단서에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토지에 나무를 심은 경우라도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과 같이 해당 토지를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즉 ‘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나무를 심은 사람이 그 소유권을 보유합니다.

반면에 아무런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나무를 심은 경우에는 나무를 심은 사람이 아닌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명인방법과 입목등기

또한 나무를 심은 사람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명인방법이나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를 갖추는 방법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을 공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시 방법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설령 나무를 심은 당사자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나무의 소유권 귀속을 판단할 때에는 권원 유무와 공시 방법 구비 여부를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종중 선산으로 통하는 길의 통행이 불편해졌다는 이유로 인근 공사 현장 회사가 심어 놓은 소나무를 두 차례에 걸쳐 손으로 뽑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 소유의 소나무 합계 24그루를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해당 소나무들이 피해 회사의 소유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소나무가 심어진 토지의 소유 관계

공사 현장 회사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산림 훼손을 복구하기 위하여 소나무를 식재하였는데, 그 식재 장소는 자신이 공사를 진행하는 토지가 아니라 인접한 임야였습니다.

그 임야는 피고인이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제3자 등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였고, 공사 현장 회사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어떠한 법적 권리도 보유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로부터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동의도 받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사 현장 회사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아무런 권원 없이 소나무를 심었으므로 그 소나무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불어 공사 현장 회사가 명인방법이나 입목등기와 같은 소유권 공시 방법도 갖추지 않은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뽑은 소나무들이 피해 회사의 소유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고, 피고인에게 재물을 손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요지
가. 2024. 8. 24.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4. 8. 24. 14:03경 피해자 ㈜B에서 총괄하는 평택시 C 외 2필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심어놓은 수목으로 인해 피고인 종중 선산으로 통하는 길의 통행이 불편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심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소나무 12그루를 손으로 뽑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4. 8. 30.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4. 8. 30. 08:47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은 이유로그곳에 심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소나무 12그루를 재차손으로 뽑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토지의 일부일 뿐 독립한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에 부합하고, 토지의 소유자는 식재된 입목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다2313 판결, 대법원 2009. 4.23. 선고 2007다75853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66375 판결 등 참조). 한편,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425 판결 참조). 민법 제256조 단서에서 말하는 「권원」 이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906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나무를 뽑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평택시 D 외 2필지에서 근린생활시설 2동 공사를 진행하던 중 주변 산림훼손이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소나무 12그루 식재를 마친 점, ②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식재한 소나무는 모두 피해자가 공사하는 현장이 아니라 인접토지인 평택시 E 임야에 식재된 점, ③ 위 토지는 F을 포함한 G씨 사람들이 공동소유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F으로부터 토지에 관한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고 있었던 점, ④ 피해자가 위 임야에 소나무를 식재할 당시 해당 토지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권리는 없었고, 토지 소유자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 등을 받지도 않은 점, ⑤ 피해자가 소나무를 식재하면서 별도의 명인방법이나 입목등기를 갖추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나무를 식재한 이상 피고인이 뽑은 나무들이 피해자 소유에 속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뽑은 각 소나무 12그루가 피해자 소유임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한편 그 적법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소나무들이 식재된 토지에 대한 관리의 위임을 받아 이를 관리한다는 의사로 나무를 뽑은 이상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해물의 소유권 귀속 여부는 매우 복잡한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이를 분석하고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토지 부합, 권원의 유무, 소유권 공시 방법 등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물손괴 혐의를 받고 있거나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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