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8. 16.경 및 2018. 9. 4.경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 소재하는 B에서 판매하는 광고권과 C를 구입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광고권 및 C 구입비 명목으로 금전을 수신하는 D 클럽장 겸 인천클럽장인 E의 여동생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의 국내 최상위사업자인 F 등과 함께,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8.경부터 2018. 9.경까지 경북 상주시 소재 'G' 지사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G는 말레이시아에 본사가 있는 세계적인 투자회사로서, G에서 만든 B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권을 구입하면 투자 금액에 비례한 가상화폐 H가 지급되고, H 성장 프로그램에 의해 지급받은 H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면서 저절로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200원에 시작한 H가 400원까지 가치가 오르면 다시 가격을 200원으로 내려 H 숫자를 2배로 증식시켜주는 액면분할을 통해 계속 상승하는 구조이고, 55%는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G달러)로 지급하고, 30%는 H재구매에 사용되고, 10%는 수수료로 G에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5%는 G 제휴 쇼핑몰(I)에서 사용가능한 J 가상화폐로 지급된다. G 광고권 투자는 일반회사 주식과 달리 원금손실이 전혀 없고, 무조건 수익만 보장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이다. 회원이 된 후 하위사업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그 하위사업자가 투자한 금액의 6-10%에 해당하는 '추천수당'을 지급받고, 본인의 모집한 하위 그룹의 매출액을 서로 비교하여 적은 매출액의 6-10%에 해당하는 '관리수당'을 지급받고, 자신의 하위 6대 사업자까지 그들이 받는 관리수당의 4%를 '매칭수당'으로 지급받게 되기에 투자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회원 – 1대 하위 사업자 – 2대 하위 사업자 – 3대 하위 사업자 – 4대 하위 사업자 – 5대 하위 사업자 – 6대 하위 사업자로 연결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광고권 투자금 및 수당등 명목으로 2017. 8. 11.경부터 2018.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 등으로부터 합계 82,10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경북 상주시 L건물, M호 N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K에게 "G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건실한 회사로, G 광고권 투자는 H 가치가 액면분할을 통해 계속 상승만 하기에 손실의 위험이 없는 확실한 투자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이미 다수의 판결을 통해서 무등록 다단계 조직으로 확인된 조직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다단계판매조직에 의한 사업방식은 하위판매원의 가입이나 재화 등의 거래실적에 대하여 상위판매원에게 수당 등이 지급되는 형태로서 누적되는 수당 또는 상위판매원에 대한 이익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하위 판매원 가입권유에 치중하게 되고, 이에 따라 사업규모는 단기간에 급격히 확장 하다가 유입자금의 확장세가 약화되면 종국적으로는 정해진 마케팅플랜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러한 경우 궁극적으로 하위판매원들에게 그 모든 손해가 귀속되고 시간이 갈수록 피해자들의 수와 그 피해액이 급속히 불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G 본사 회장 O에 대하여 말레이시아 당국이 2017. 6.경 다단계금융사기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2018. 5.경 O가 기소되었기에 향후 G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N에게 광고권 투자금 등 명목으로 2017. 8. 11.경 1,950만 원, 2017. 8. 13.경 650만 원을 각 교부하게 하고 N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합계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F,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별 거래내역 자료, 고소인 제출 참고자료(순번 25), 각 판결문·개인별수용현황, 국내 G 다단계 조직 계보도, 판결문 및 관련사건 목록 각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판결문 및 대법원 사건검색조회 각 1부, 사건 검색 및 판결문·결정문(공판기록 첨부)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판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과 동일한 무등록 다단계판매업 영위 사실을 포함한 범죄사실로 울산지방법원에서 2016. 4. 22.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이는 2016. 7. 2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된 점, ② 위 판결은 ㉠ 피고인이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의 개설 · 관리 ·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한 E의 친동생으로서 스스로 D 클럽을 개설하여 클럽장으로서 회원을 모집하고 교육·관리한 점, ㉡ 피고인은 회원들로부터 광고권 등 판매대금을 본인의 계좌나 현금으로 수수하여 이를 E 등에게 전달하거나 위와 같이 수수한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직접 회원들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자금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온 점, ㉢ 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을 1대 사업자로 보면, 하위 회원들이 5대 사업자 정도까지 내려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미루어, 피고인을 단순히 다단계판매원에 불과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 피고인은 상위 사업자로부터 B 센터 운영비로 월 100만 원을 지급받아 월세, 공과금 등을 납부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상위 사업자로부터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의 운영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부여받고 그 역할을 수행한 대가로 위 금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 피고인은 경찰에서 D 클럽장으로 B 광고권 판매를 위해 사업설명회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광고 대행신청서를 받는 방법으로 회원들이 B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 · 비밀번호를 직접 등록 · 관리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이 알기로는, B 광고권을 구입한 사람 중 실제 B 사이트에 광고를 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광고권 판매를 가장하여 단계적으로 가입한 하위 사업자들로써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 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 ㉥ 피고인은 2013. 12. 17. 서울 R호텔에서 열린 전국 B 클럽장 임명수여식에서 다른 회원들의 분발과 가입을 유도하는 발언을 하기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다단계판매업자로서 활동하면서 E 등이 다단계 판매
조직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였던 점, ③ 비록 피고인이 위 판결에 따라 수감되었다가 2016. 10. 1.경 출소한 이후에는 B 센터를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위 판결의 근거 중 피고인이 상위 사업자로부터 B 센터 운영비로 월 100만 원을 지급받아 월세와 공과금등을 납부하였다는 점은 유지되지 않으나, 나머지 근거들, 즉 피고인이 E의 동생으로서 문경지역의 클럽장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위 K 등 피고인으로부터 G 관련 설명을 들은 사람들이 피고인을 여전히 문경지역의 장으로 인식하고 호칭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정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과 피고인의 다단계판매조직 내에서의 위치도 변함이 없는 점, 피고인이 여전히 광고권 등 판매대금을 받았고(오히려 계좌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 현금으로만 받았다) 이른바 G달러(포인트)를 S 등으로부터 받아 K등에게 지급되게 한 점, 하위 사업자가 되려는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G를 홍보하는 설명을 계속하였고 판시와 같이 K에게도 이를 설명하고 돈을 받은 점 등의 근거는 그대로 유지되는 점, ④ 피고인은 다단계 판매조직의 관리·운영에 공범으로 가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생활을 하여 그 위법성을 더 확실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여전히 국내 최상위사업자인 F등과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사기죄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G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건실한 회사로, G 광고권 투자는 H 가치가 액면분할을 통해 계속 상승만 하기에 손실의 위험이 없는 확실한 투자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다단계 판매조직의 관리·운영에 공범으로 가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생활을 하였으므로 다단계 조직의 위법성은 물론 이러한 사업방식이 하위판매원의 가입이나 재화 등의 거래실적에 대하여 상위판매원에게 수당 등이 지급되는 형태로서 유입자금의 확장세가 약화되면 종국적으로는 정해진 수당 등의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럼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 ② 한편 피고인에 대한 위 확정판결의 양형 이유에서도 '이러한 행위는 궁극적으로 하위 판매자들에게 모든 손해가 귀속되고 시간이 갈수록 피해자들의 수와 그 피해액이 급속히 불어나 그 폐해가 개인에 그치지 아니하고 가정과 사회에까지 확대될 위험성이 농후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 점에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다단계 판매조직의 운영방식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운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관련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동일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6. 10. 1.경 출소한 후 1년이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점
○ 유리한 정상: 기소된 범행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사기 피해자 및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에 금원을 지급한 자와 모두 합의하여 위 사람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경북 상주시 L건물, M호 N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K에게 "G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건실한 회사로, G 광고권 투자는 H 가치가 액면분할을 통해 계속 상승만 하기에 손실의 위험이 없는 확실한 투자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이미 다수의 판결을 통해서 무등록 다단계 조직으로 확인된 조직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다단계판매조직에 의한 사업방식은 하위판매원의 가입이나 재화 등의 거래실적에 대하여 상위판매원에게 수당 등이 지급되는 형태로서 누적되는 수당 또는 상위판매원에 대한 이익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하위 판매원 가입권유에 치중하게 되고, 이에 따라 사업규모는 단기간에 급격히 확장 하다가 유입자금의 확장세가 약화되면 종국적으로는 정해진 마케팅플랜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러한 경우 궁극적으로 하위판매원들에게 그 모든 손해가 귀속되고 시간이 갈수록 피해자들의 수와 그 피해액이 급속히 불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G 본사 회장 O에 대하여 말레이시아 당국이 2017. 6.경 다단계금융사기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2018. 5.경 O가 기소되었기에 향후 G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N에게 광고권 투자금 등 명목으로 2018. 9. 4.경 1,3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2017. 8. 16.경 피해자 T으로 하여금 4,310만 원을 N에게 교부하게 하고 N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와 같이 합계 5,6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기망으로 2017. 8. 16.경 피해자 T으로 하여금 4,310만 원을 N에게 교부하게 하고 N으로부터 이를 피고인이 전달받았는지에 관하여 보면, N이나 K의 증언 등 관련 증거들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K이 아닌 T과는 만난 사실이 없고 따라서 T에게 G 등 관련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으며(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쪽), 언니인 T에게도 G를 소개하고 싶어 하던 피해자 K의 요청으로 N만이 T에게 G 관련 설명을 한 후 N이 T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N이 위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N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일응 그런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는 이른바 G달러(포인트)를 피고인이나 S 등으로부터 받아 T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T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2018. 9. 4.경 1,300만 원을 N으로 하여금 교부받도록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K을 기망한 날은 판시와 같이 2017. 8. 11.경 한 차례인데, 이후 1년 이상 지난 2018. 9. 4.경 위 N이 K에게 단독으로 '처음 투자를 한 후 1년이 지나 다시 투자를 하면 수익이 많다'는 취지로 말하여 1,300만 원을 N이 교부받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지도 않았으며,등록절차 등도 N이 스스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16쪽), 이 부분 거래에도 피고인이 개입되어 K을 기망하고 N으로 하여금 돈을 교부받게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돈을 교부받게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