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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무등록 렌트카 사업자의 보험사기 사건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기망 의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등록 렌트카 사업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보험사기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으나 해당 부분만큼은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사기죄의 성립요건, 특히 기망 의도의 의미와 판단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사기죄의 성립요건 — 기망 의도란 무엇인가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상대방을 속이려는 명확한 의도, 즉 기망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행위가 있었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면 기망 의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망 의도의 판단 기준

기망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피고인이 해당 행위를 할 당시의 인식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금 청구 사안에서는 허위 진단서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이 실제로 다쳤다고 믿고 진단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기망 의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망 의도의 존재 여부는 단순히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내면적 인식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증명의 정도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기망 의도를 포함한 범죄 성립요건 전부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망 의도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형사소송에서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원칙으로부터 비롯됩니다.

2. 이 사건에서 문제된 무등록 렌트카 사업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이 사건의 피고인 A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람보르기니, 벤츠 등 고가의 외제 승용차들을 하루에 70만 원 가량의 대여료를 받고 불특정 다수에게 빌려주는 무등록 렌트카 사업을 수개월간 운영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등록)
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으며, 피고인 A는 이 부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 뇌물공여 범행과 합산되어 벌금 2,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14.1.28, 2015.6.22, 2020.4.7>
1.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3. 제12조(제35조ㆍ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자
3의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3항의 손실보상금, 제50조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자
4.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한 자
5.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
6.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 허가를 받아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한 자와 이 자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은 자
6의2.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한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6의3.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자를 알선한 자
7.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7의2.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플랫폼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플랫폼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7의3.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8. 제81조를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9. 제8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10. 제85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한 자

한편 이 사건에서는 보험사기 혐의도 함께 공소 제기되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 보험사기 무죄 판결 — 사안의 구체적 검토

사안의 개요

검사는 피고인 A가 실제로는 영구 후유장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의사를 통해 허위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함으로써 1,0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보험금을 받기 훨씬 전부터 이미 화분을 들다가 허리를 다쳐 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으며, 그 이후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보험금을 청구할 당시 자신의 후유장해 진단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망 의도 부정의 근거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지인을 알게 되기 4개월 전부터 이미 병원을 방문하여 허리 외상으로 인한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서로 다른 병원의 여러 의사들이 각자 피고인 A를 직접 진찰하고 진료기록을 검토한 후에도 동일하게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내렸으며, 이 결과들이 일관되게 나타난 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나아가 보험사 측의 의료자문 의사는 피고인 A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자료만 검토하여 외상 기여도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A를 직접 대면 진찰한 의사의 판단과 다른 것이어서 어느 쪽이 옳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가 보험 가입 자체도 보험사기를 계획하기 훨씬 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 A 스스로도 평소 허리 통증이 있어 허위 진단서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점, 그리고 보험사 역시 청구 내용이 완전히 허위임을 전제로 속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자료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협의 하에 보험금을 지급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기망 의도가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 C을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D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D으로부터 11,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04. 11. 26.경 순경으로 임용된 후 서울 서초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지능범죄수사계를 거쳐, 2015. 1. 16.경부터 서울지방경찰청 P에서 경사로 근무해 온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 A은 아래와 같이 자동차 대여사업 등을 운영해 온 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도와 일을 하던 자로, 피고인 D과 각 개인적 친분관계를 맺고 지낸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10.경까지 서울시 강남구 Q 소재 ‘R’ 빌딩 지하에서,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S’라는 상호로 무등록 렌트카 사무실을 차려 놓고, T 람보르기니 등 비영업용 일반 외제 승용차와 U 벤츠 등 영업용 외제 승용차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일 70만 원 가량의 대여료를 받고 위 승용차를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뇌물공여
1) 2014. 12.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0.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서울지방경찰청 P에 근무 중인 D에게 ‘대포차 유통 내지 무등록 렌트카 사업을 포함하여 향후 피고인이나 그 지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문제될 경우 편의를 봐주고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아우디 A6 승용차를 매입하여 제공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2015. 10. 하순경까지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승용차의 사용이익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검사는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사실에, 피고인 A이 D에게 위 중고 승용차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함으로써 공여한 뇌물 가액은 해당 기간에 피고인 A이 대납한 할부금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아래 범죄사실 제4의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할부금이 곧바로 위 승용차의 무상 사용에 따른 사용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중고 승용차의 사용이익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 A의 주장내용과 소송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과 달리 위와 같은 내용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서 피고인 A이 D에게 제공한 뇌물의 액수는 특정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2) 2015. 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9.경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강남구 Q 소재 ‘R’이라는 상호의 애견샵에서,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피고인에 대한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포차 유통 혐의와 관련된 내사를 진행 중이니 담당 수사관에게 말하여 수사 대상에서 빼주거나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7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700만 원의 금품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4. 8.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18. 21:00경 구리시 V아파트 부근 W제과점 앞 노상에서, A을 통해 D에게 ‘피고인에 대해 보험사기 혐의로 수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주고, 담당 형사에게 이야기하여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담당 형사에게 전달해달라며 현금 2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D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2015. 2. 13.자 범행
피고인은 X로부터 채권 1억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D과 이에 대해 상의를 하던 중, D으로부터 “서초경찰서에 잘 알고 지내는 형사를 통해 고소장을 접수하면 돈을 받을 수 있으니 내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하려면 고소사건을 처리할 담당 형사에게 인사를 해야 되니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사무실 근처로 와라. 그러면 내가 담당 형사에게 인사하여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D을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 13.경 서울 중랑구 묵동 소재 서울지방경찰청 P 앞 노상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D에게 “담당 형사에게 인사하고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담당 형사에게 전달해달라며 현금 2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D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수령한 다음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4. 7. 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8.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7에서, ‘2013. 10. 5. 21:00경 계단에서 넘어져 왼쪽 어깨 인대가 파열되었다’며 좌측 견갑부 회전근개 파열 및 충돌증후군으로 인한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피해자인 KB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계단에서 넘어져 어깨 인대가 파열된 사실이 없었고, 위 후유장애 진단서 또한 돈을 주고 Y 정형외과 의원에서 발급받은 허위의 진단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4.경 위와 같이 KB손해보험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5. 7.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7에서, ‘2014. 12. 중순경 보드를 타다 넘어지면서 우측 어깨를 다쳤다’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강직 구축으로 인한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피해자인 KB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드를 타다 넘어지며 어깨를 다친 사실이 없었고, 위 후유장애 진단서 또한 돈을 주고 Z 재활의학과에서 발급받은 허위의 진단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9.경 위와 같이 KB손해보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가. 2014. 12. 30.자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12. 30.경 서울시 강남구 Q 소재 ‘R’ 빌딩 지하 ‘S’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대포차 유통 내지 무등록 렌트카 사업을 포함하여 향후 A이나 그 지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문제될 경우 편의를 봐주고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A이 그 무렵 매입한 아우디 A6 승용차를 제공받아 그 무렵부터 2015. 10. 하순경까지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승용차의 사용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검사는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사실에, 피고인 D이 A으로부터 제공받은 아우디 A6차량의 무상 사용과 관련한 뇌물 가액은 위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 A이 대납한 할부금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이라고 기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D의 변호인은, 피고인 D이 위 차량을 제공받아 무상으로 사용·수익한 데 따른 이익은 A이 위 차량의 구입과 관련하여 납부한 할부금액이 아니라 무상사용 기간 동안의 통상적인 대여료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A은 2014. 12. 30. AA의 명의로 위 중고 차량을 할부로 구매하여 같은 날 위 AA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사실(수사기록 871, 873쪽), ② A은 2014. 12. 30.경부터 2015. 10. 하순경까지 AA가 납부해야 하는 약 1,200만 원의 할부금을 지급해온 사실(수사기록 2277쪽), ③ 검찰 조사에서 할부기간이 끝나면 피고인 D에게 차량 소유권을 이전시켜주지 않고 중고로 판매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422쪽), ④ 피고인 D 역시 검찰 조사에서 위 차량의 등록증 기타 관련 서류들은 A이 모두 가지고 있어 자신에게는 실질적인 처분권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475, 2476쪽), ⑤ 실제로 A은 2015. 11. 초순경 피고인 D으로부터 위 차량을 돌려받아 2015. 11. 15.경 AB에게 매각한 점(수사기록 873쪽), ⑥ 위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는 A이 납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은 위 차량에 대한 법률상 또는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보유하였다고 할 수 없고 A으로부터 위 차량 자체가 아닌 무상으로 위 차량을 사용·수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통상적인 대여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차량의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할부금은 물건의 소유권 내지는 교환가치의 취득을 전제로 차량가격, 할부기간, 할부이자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매매대금의 분할금의 성격을 지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 D이 A으로부터 위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제공받았다고 하여 같은 기간 동안 A이 위 차량의 취득·보유를 위하여 지출한 할부금이 곧바로 같은 기간 동안 차량의 사용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같은 기간 동안의 위 중고 차량의 사용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만한 방법이나 자료를 찾기 어렵다. 결국 이 부분 뇌물로 제공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특정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 D의 주장내용과 소송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과 달리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 D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서 피고인 D이 A로부터 제공받은 뇌물의 액수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나. 2015. 1. 19.자 알선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1. 19.경 서울시 강남구 Q 소재 ‘R’ 애견샵에서,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A에 대한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포차 유통 혐의와 관련된 내사를 진행 중이니 담당 수사관에게 말하여 수사 대상에서 빼주거나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A으로부터 7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제3자뇌물취득
1) 2014. 8.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18. 21:00경 구리시 V아파트 부근 W제과점 앞 노상에서, B의 부탁을 받은 A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해 보험사기 혐의로 수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주고, 담당 형사에게 이야기하여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담당 형사에게 전달해달라며 건네주는 현금 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현금 2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2015. 2. 13.자 범행
피고인은, B가 X로부터 채권 1억 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그 문제를 상의하자, “서초경찰서에 잘 알고 지내는 형사를 통해 고소장을 접수하면 돈을 받을 수 있으니 내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하려면 고소사건을 처리할 담당 형사에게 인사를 해야 되니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사무실 근처로 와라. 그러면 내가 담당 형사에게 인사하여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 13.경 서울 중랑구 묵동 소재 서울지방경찰청 P 앞 노상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담당 형사에게 인사하고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담당 형사에게 전달해달라며 B가 건네주는 현금 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B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09)
1. 4대 차량 리스계약서 및 리스료 납부 내역 사본, 임대차 계약서 및 S 차량 임대차 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28)
AG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C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62-2), 자동차대여사업변경등록신청서, 각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수사협조 의뢰(여객자동차운수업법 관련)에 대한 회신, 자동차대여사업법 비직영 운영 관련 규정
1. 내사보고(A이 운영중인 렌트업에 대한 법률검토 및 관련부서 자문), 내사보고(A의 불법 개인 차량 렌트 사업 입증 자료 확인), 내사보고(불법 렌트 사업에 사용되는 차량 등 차적 조회2), 내사보고(A이 운영 중인 렌트카 사무실, 주거지 등 소재 수사보고), 수사보고(A 등 자동차 임대업 등록 여부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D의 금융거래정보 분석)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4의 가, 나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A,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F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08)
1. 녹취록 5권, AA 메일 회신 내용, AA와 A 간 상호 카카오톡 전송내역 정리
1. 각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69-1, 69-2), 자동차등록증(증거목록 순번 69-3), 각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1. D의 주거지 전경,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아우디A6 차량 및 차량 유리에 올려져 있는 AH번의 휴대전화, 아파트 주차스티커 촬영한 사진, 압수수색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92)
1. 내사보고(D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아우디A6 차량 채증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울청 광역수사대 AI 경위의 대포차 유통 관련 사건 기록 첨부), 내사보고(피내사자 A의 금품 제공과 사건 무마사실 여부)
[판시 제2항 및 제4의 다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증거목록 순번 15-1)
1. 사건배당부(경제1팀), 사건 상세 정보
1. 내사보고(뇌물수수 혐의 관련, 계좌 거래내역 및 사건 처리 내역 등 정황 자료 확인), 수사보고(서울청 P 및 광역수사대 직위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가 서초서에 고소한 사건 처리 상황 조회 결과)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3. 11. 14.자 2014. 7. 8.자 보험금 청구서 사본, 2013. 10. 7.자 진료차트 사본, 2013. 10. 28.자 진단서 사본, 2014. 7. 3.자 진료차트 사본, 2014. 8. 14.자 보험금 지급 결의서 사본, 2014. 12. 19.자 진료기록부 및 진료차트 사본, 2015. 1. 7.자 진료차트 사본, 2015. 6. 16.자 후유장해진단서 사본, 2015. 7. 29.자 보험금 지급 결의서 사본, 후유장해진단서(’14. 7. 3. Y 정형외과 의원), 보험금청구서(’15. 6. 25. KB손해보험), 보상접수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보험사기 관련, 진료기록부, 후유장해진단서 및 보험금 지급 결의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의 보험사기 관련 보험금 편취 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 경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2014. 12. 30.자 뇌물공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2015. 1. 19.자 뇌물공여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2조(알선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각 제3자뇌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 19.자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2. 13.자 제3자뇌물교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7. 8.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D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A으로부터 제공받은 차량의 사용기간을 다투는 주장)
피고인 D은 A으로부터 아우디 A6차량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4년 연말인 2014. 12. 30.경이 아닌 설 명절 무렵인 2015. 2. 19.경 처음 인도받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은 이후에도 1개월 10일 가량은 차량의 고장 및 수리로 사용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위 인도지연기간 및 수리기간은 피고인 D이 위 차량을 실제로 사용할 수 없었던 기간에 해당하므로, 위 각 기간에 상응하는 사용이익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뇌물수수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은 A으로부터 2014. 12. 30.경 아우디 A6 차량을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2015. 10. 하순경까지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별도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장 또는 수리로 위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기간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 B는 검찰 조사에서 A이 피고인 D으로부터 차량의 제공을 독촉받은 끝에 2014. 12. 30.경 위 차량을 제공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446, 2447, 2504쪽), A이 운영하던 렌트카업체의 영업·관리를 담당하였으며 중고차량을 A과 같이 알아보러 다니기도 했던 AF 역시 A이 2014년 겨울에 ‘피고인 D을 태워야 하니 아우디 A6 모델을 꼭 사야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389쪽), A이 운영했던 ‘R’ 애견삽에서 근무했던 AC도 A이 2014년경부터 아우디 A6차량을 구하러 다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87쪽).
이처럼 A과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들은 피고인 D이 2014. 12. 30.경에 위 차량을 인도받아 갔으며, 위 차종을 선택하게 된 경위도 피고인 D이 적극적으로 요구 내지 독촉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D 역시 검찰 조사에서는 2014. 12. 30.경 위 차량을 A으로부터 인도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2467쪽), A도 검찰 조사에서 2014. 12. 30.경부터 피고인 D이 A으로부터 위 차량을 건네받아 타고 다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421쪽). 또한 A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의 조사 당시 ‘2014. 12. 30.에 샀으니 그때 넘겨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아마 그럴 것이다’는 취지로 답변했던 것이고 정확한 차량 인도일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차를 미리 사서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고 차량을 구입하고 등록한 무렵에 건네주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A은 2014. 12. 30. AA의 명의로 위 차량을 중고시장에서 할부로 구매하여 같은 날 위 AA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후, AA에게 2015. 10.까지 할부대금 납부금 명목으로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1개월 당 약 100만 원을 책정하여 지급하였다(수사기록 2277쪽).
④ 위 C, B, A, D의 각 검찰 조사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차량 인도일인 2014. 12. 30.부터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2015. 12. 중순에 이루어져 당시 진술자들이 사건 경위와 차량인도시기를 기억해 내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A은 피고인 D으로부터 위 차량을 제공하여 달라는 요구 내지 독촉을 계속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명의대여자인 AA에게 지급할 차량 할부금 및 명의대여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굳이 차량을 구입한 후 피고인 D에 대한 인도를 지연할 이유가 없는 점, A이 위 차량을 피고인 D에게 인도해주기 전까지 자신이 직접 사용하거나 무등록 렌트카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A으로부터 2014. 12. 30.경 위 차량을 인도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⑤ 한편 피고인 D은 2015. 3. 5.경 기존에 본인이 소유하던 차량에 대하여 자택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차량스티커를 재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피고인 D의 변호인 제출 증나 제3호증), 이에 관하여 피고인 D의 변호인은 2015. 2. 19.경 위 피고인이 A으로부터 아우디 A6 차량을 인도받아 2015. 3. 5.경 위 차량스티커를 재발급받고, 차량번호를 펜으로 변조한 후 위 아우디 차량에 부착하였으므로 위 차량스티커의 재발급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아우디 차량을 인도받은 시기는 그 재발급날짜에 가까운 2015. 2. 19.경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이 차량스티커를 재발급받은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아우디 차량의 인도시기를 2014. 12. 30.경으로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⑥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 D이 자동차 대여 보증금이나 대여료 등의 금전적인 부담이 전혀 없이 자신의 의사대로 위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뇌물로 수수함으로써 그에 따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위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상, 비록 그 후 위 차량을 사용하는 중에 차량의 점검이나 수리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위 차량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사용이익을 위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가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 D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나 제1호증이나 A의 이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 피고인 D이 2015. 4. 11.경 위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 무상사용기간 중 위 아우디 차량의 구체적인 고장사유나 점검 내지는 수리사유와 그 내용 및 기간이 특정되지도 아니한다).
2. 알선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알선대상 공무원의 사무에 대한 영향력을 다투는 주장)
피고인 D은 A의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포차유통 관련 내사사건을 담당하던 AI 반장과 같은 근무지(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근무부서나 업무분장이 다르고 계급도 차이가 나는 관계로 평소에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었다. 따라서 위 AI이 담당하던 사건의 수사업무에 법률상이나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나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132조의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 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D이 A으로부터 불구속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좀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교부받을 당시에 A에 대한 내사 사건을 담당하였던 AI 반장과 함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하였고, 경위인 AI은 경사인 피고인 D보다 한 계급 위에 불과하여 두 사람 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불가능할 정도의 큰 계급차가 있는 것은 아니었던 점, ② 피고인 D은 검찰 조사에서 AI 반장은 직접 다가가기가 어려운 사람이라 AK 반장에게 이야기를 좀 잘 해달라고 부탁했고, AK 반장이 AI 반장에게 전화로 ‘아는 애인데 잘 좀 해달라’고 이야기해주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2477, 2479쪽) 실제로 AK을 통하여 AI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D도 AI 반장과는 얼굴을 알고 인사를 나누는 정도의 사이였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은 알선의 대상이 된 AI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2015. 2. 13.자 제3자뇌물취득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직무관련성을 다투는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경찰공무원의 직무는 민사상 채권의 추심·회수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 D을 통하여 전달하려고 한 대상 공무원인 경찰관이 법령상 관장하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관례상 혹은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 또는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포함되고(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1463 판결 등 참조),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무라면 당해 공무원이 구체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사무라 하더라도 수뢰죄가 정하는 직무에 해당한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56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B는 X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던 채권 1억 원의 회수 문제를 피고인 D과 상의하였고, 피고인 D은 고소장을 접수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고소사건을 처리할 담당 형사에게 인사(전달)할 현금 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같은 명목으로 B로부터 돈을 받았다.
② 피고인 D은 B와 같이 서초경찰서에 가서 X의 사기혐의를 내용으로 하는 고소장의 작성 및 접수를 도와주었고, 이후 위 고소사건이 담당 형사에게 배당되어 고소인 B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조사 과정에서 B는 X로부터 투자한 돈 중 이익금의 일부를 받았을 뿐이고, 나머지 이익금이나 원금은 전혀 되돌려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95쪽).
③ 이처럼 사기죄에 관한 고소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입건된 피고소인(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도 해야 할 것이며, 서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필요하다면 두 사람을 모두 불러 대질조사도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통상적이고, 고소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피해금액을 회수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피고소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서도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는지, 변제하지 못하였다면 왜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어떻게 변제할 계획이었는지, 언제까지 변제할 수 있는지’를 문답하는 내용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④ 위와 같이 B가 X를 고소한 경위와 목적, 이후 수사의 진행경과와 내용, 피고인 D의 관여 경위와 내용 및 금품 수수의 명목 등의 사정에다가 민사상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에, 피해금액에 대한 변제 여부나 향후의 피해회복에 관하여 조사하는 업무는 사기죄의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담당 경찰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수사업무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고, 적어도 위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사실상 처리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고소사건을 처리할 경찰공무원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은 위 경찰공무원의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500만 원
○ 불리한 양형사정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점, 1일 대여료가 70만 원에 이르는 슈퍼카, 고급세단 등 고가의 차량들을 지인들로부터 명의를 대여하여 리스로 구입한 후 무등록 자동차 대여사업을 수행한 점, 뇌물공여 범행으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D에 대한 뇌물공여 범행 후 아우디 A6 차량을 반환받아 처분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한 점 등 참작
○ 유리한 양형사정
– 검찰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의 적극적 요구에 응하여 아우디 차량을 뇌물로 제공한 점, 2015. 2.경부터 대여한 차량의 일부는 무등록자동차대여업과 병행하여 ‘S’ 본사로부터 공급받은 대여용 차량을 별도의 영업소 등록을 하지 않고 대여한 차량들인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 불리한 양형사정
– 뇌물공여 범행으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참작
○ 유리한 양형사정
–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 불리한 양형사정
– 보험사기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편취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 참작
○ 유리한 양형사정
– 자신의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및 벌금 1,400만 원 ~ 3,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8월 ~ 2년
제2범죄(제3자뇌물취득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각 제3자뇌물취득죄의 취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 징역 8월 ~ 2년 5월(다만 경합범 관계에 있는 알선뇌물수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에는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 원, 추징 1,100만 원
○ 불리한 양형사정
– 피고인은 수사업무 등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A, B의 범행을 인지하고도 자신의 지위와 책임을 잊은 채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여 수수하는 등으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A, B에게 자신의 뇌물수수 등 범행에 관한 허위의 답변을 예행연습 시키고, 경찰 조사 및 긴급체포 시 대처요령을 연습시키는 등 범행을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시도를 적극적으로 하였던 점 등 참작
○ 유리한 양형사정
– 사실관계는 대체로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무기간 중 여러 차례 포상을 받는 등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 그 밖에 뇌물로 받은 재산적 이익의 내용, 횟수, 명목,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년 가을경 서울 서초구 AN 301호에서, B로부터 “평소 잘 알고 있는 병원 의사를 통해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하면 고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사무실에서 무거운 화분을 들다 허리를 다쳤다’며 제3요추 추간판 높이 감소 등으로 인한 영구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2015. 2. 9.경 피해자인 KB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당시 영구후유장해 진단을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고, 위 후유장해 진단서 또한 돈을 주고 경희의료원 AO과에서 발급받은 허위의 진단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3. 11.경 위와 같이 KB손해보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행위는 피고인 A이 영구후유장해 진단을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사무실에서 무거운 화분을 들다 허리를 다쳤다’면서 경희의료원 AO과에서 허위의 영구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근거로 허위 내용으로 보험금청구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프라임화재특종손해사정 주식회사가 작성한 손해사정보고서, KB손해보험이 의뢰한 의료자문에 대한 의사 AP의 회신 및 경희의료원 AO과 의사 AQ의 후유장해진단서가 작성된 경위에 관한 B의 경찰 및 검찰 진술과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이 있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B를 통해 위 의사 AQ으로부터 영구후유장해진단서를 받았으며, 다른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다면 영구장해 판정은 받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414쪽), B는 AQ에게 피고인 A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부받는 대가로 돈 5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444쪽), 위 의료자문회신 및 이를 기초로 한 손해사정보고서에서는 피고인 A이 보험금을 청구한 장해가 추간판의 장기간 퇴행성 변성으로 인하여 발병한 퇴행성 추간판 팽윤으로서 재해와 관련이 없는 질병으로 판단되고, 재해가 있었더라도 외상기여도는 10~15%에 불과하며 1~2년간 지속되는 한시장해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149, 151), 피고인 A이 AR 병원을 방문한 2014. 4. 초경과 경희의료원 AO과를 방문하여 영구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같은 해 10월경 사이에 특별히 병원에 내원하지는 아니한 사정을 알 수 있어 피고인 A이 영구후유장해를 유발할 만한 사고나 이에 따른 장해가 없음에도 이와 달리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인 KB손해보험을 기망하여 영구후유장해에 따른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 A은 2014. 4. 4.경 AR 병원을 방문하였고, 당시의 초진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화분을 들다가 삐끗하고 나서 다리까지 내려오는 통증으로 걷기도 힘들 정도’라고 말하였고, ‘요추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로 진단을 받았다(수사기록 59-3쪽). 피고인 A은 위 AR 병원에서 같은 날 MRI를 촬영하고, 다음 날인 2014. 4. 5.경 신경차단술을 시술받은 후 퇴원하였으며, 2014. 4. 10. AR 병원에서 MRI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발급받은 진단서의 병명 란에는 ‘제 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기재되어 있다(피고인 A의 변호인 제출 증가 제4, 5호증).
피고인 A이 위 병원을 방문하기 이전에는 허리 통증 문제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AR 병원을 방문한 2014. 4. 초는 B를 알게 된 2014. 8. 초경보다도 4개월이 앞선 시점인 점, 초진 당시의 진단명 역시 외상에 의한 파열임을 명시하고 있고 MRI 검사 등을 거쳐 당시 발급된 진단서에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위 초진 당시 보험금 청구와 무관하게 병원에 내원하여 허리 통증의 경위를 진술하고 이에 따른 검진 및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위 진료기록 기재와 같이 외래의 사고를 당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이후에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사고경위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이다.
②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2014. 4. 10. AR 병원에서 MRI 검사를 거쳐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받은 이후, 2014. 10. 20. 의사 AQ으로부터 ‘2014. 4. 4. 무거운 화분을 들다 허리를 삐끗하여 약간의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영구장해를 입었고, 외상관여도는 60%’라는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수사기록 59-4쪽), 2015. 5. 22.(이 사건에서 문제된 보험금을 수령한 후이다) AS정형외과의원에서도 ‘제 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다(수사기록 59-6쪽).
AR 병원의 2014. 4. 10.자 진단서는 피고인 A이 위 병원을 방문한 2014. 4. 4.경의 초진기록 및 당시 촬영한 MRI 영상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AQ이 발급해준 후유장해진단서 역시 위 AR 병원에서 촬영한 MRI 영상과 그 이후 2014. 10. 13.경 촬영된 X-ray 영상 등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AQ이 피고인 A을 대면 진찰하여 작성되었으며, AS정형외과의원의 2015. 5. 22.자 진단서 역시 피고인 A의 이전 진료기록을 토대로 의사가 피고인 A을 직접 진찰하고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 A이 사고를 당한 이후 병원을 방문한 2014. 4.경부터 1년 가량이 경과한 2015. 5.경까지의 기간 중에 피고인 A을 진찰한 후 작성된 위 세 진단서에 동일하게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이 기재되어 있고, 각 진단서의 작성경위와 근거가 된 진료자료(피고인 A에 대한 대면진료사실 포함) 등에 비추어 볼 때 AQ이 피고인 A의 허리상태를 ‘약간의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한 내용이 허위의 진단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한편 KB손해보험이 자문을 의뢰한 의사 AP은 피고인 A을 직접 진찰하지 않고 요추부 MRI필름 및 진료기록부(사본)만을 토대로 피고인 A의 허리 질병이 퇴행성 추간판 팽윤에 불과하고 재해가 있었더라도 외상의 기여도는 10~15%이며 1~2년간 지속되는 한시장해라는 취지의 의료자문회신서를 작성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51), 손해사정보고서 역시 위 AP의 의료자문회신서를 토대로 작성되었다(증거목록 순번 149).
그런데 의사 AQ의 위 후유장해진단서와 위 의사 AP의 의료자문회신서는 각 판단의 기초가 된 시점 및 자료가 동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오히려 AQ은 피고인 A을 대면진료하여 당시 통증의 진행경과와 환자의 불편 정도를 직접 관찰한 후 진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위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전후로 다른 병원에서도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던 점, 후유장해의 원인을 퇴행성이라고 볼 것인지, 사고에 의한 외상 때문이라고 볼 것인지는 외상의 기여도 평가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환자에 대한 대면진찰 등을 포함한 진료결과를 토대로 의사의 전문지식, 경험에 기초한 판단의 영역에 속하는데, AQ이 자신이 작성한 후유장해진단서의 작성경위나 판단근거에 관하여 수사기관 등에서 별도로 설명하거나 진술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Q이 피고인 A의 후유장해(약간의 추간판 탈출증)에 관하여 외상의 기여도를 60%로, 후유장해기간은 영구로 진단한 내용 역시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④ 위 후유장해진단서의 발급을 의뢰하는 데 관여하였다는 B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소개한 환자들이 후유장해진단이 의학적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다만 자신이 아는 의사를 통해서 100% 확률로 후유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게 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00~202쪽), KB손해보험의 AT도 경찰 조사에서 B를 통하여 발급된 후유장해진단서들이 모두 허위라는 내용까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쪽).
⑤ KB손해보험은 피고인 A이 보험사고로 입게 된 후유장해에 관하여 위 의료자문회신서 및 손해사정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와 민원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5년 이상의 한시장해가 있는 경우와 유사하게 평가한 후 장해지급율 2.5%로 A과 합의한 결과 합계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즉 KB손해보험 역시 피고인 A의 보험금청구의 내용이 완전히 허위임을 전제로 이에 속아 위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⑥ 결국 피고인 A이 화분을 들다가 삐끗하여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을 개연성이 있고 이에 따른 AR 병원에서의 진료를 거쳐 위 의사 AQ이 위 진료기록 등과 대면 진찰내용을 토대로 사고에 따른 기여도를 평가하고 허리 부위의 손상을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의 영구후유장해로 평가한 진단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⑦ 나아가 앞서 본 피고인 A이 위 AR 병원에 내원한 이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게 된 경위와 보험금 청구에 이른 경위, 피고인 A이 B를 소개받기 전에 이 사건 각 보험에 가입하였고, 특히 (무)LIG닥터플러스보험은 오래 전인 2008. 12. 1.에 가입한 점, 피고인 A이 다른 의사로부터는 영구장해 판정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검찰 조사 당시에도 평소 허리디스크로 아픈 게 있어서 허위의 장애진단서인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407, 2414쪽),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평소 허리 통증문제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이나 치료를 받거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지내다가 외상성 사고로 허리통증이 발현되고 이로 인한 통증이 지속되었다면 외상으로 인하여 허리를 다쳤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장해가 영구장해에 해당하는지, 한시적인 후유장해에 해당하는지(피고인 A이 가입한 이 사건 각 보험은 5년 이상의 한시장해에 해당하는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는 일반인으로서 곧바로 판단하기가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KB손해보험에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할 당시에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사건은 피고인의 내면적 인식 상태, 진료기록의 진실성, 의학적 판단의 신뢰도 등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이를 효과적으로 다투고 무죄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진료기록 분석, 의료 감정 결과에 대한 반박, 기망 의도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증거 수집 등 전문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기 혐의를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형사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