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에서 골프카트나 전기차를 빌려주는 소규모 대여 사업이 늘어나면서, 정식 등록 없이 운영하다가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등록 자동차 대여사업을 운영하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 의무
자동차를 유상으로 빌려주는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관할 관청에 사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2023.4.18> |
따라서 이러한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의 성립요건과 처벌
무등록 대여사업의 성립요건
무등록 자동차 대여사업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행위자가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고, 둘째, 실제로 자동차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업의 규모나 차량의 종류, 속도 제한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 없이 대여 행위 자체를 반복·계속적으로 한 사실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처벌 수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14.1.28, 2015.6.22, 2020.4.7>
1.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3. 제12조(제35조ㆍ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자 3의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3항의 손실보상금, 제50조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자 4.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한 자 5.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 6.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 허가를 받아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한 자와 이 자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은 자 6의2.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한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6의3.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자를 알선한 자 7.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7의2.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플랫폼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플랫폼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7의3.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8. 제81조를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9. 제8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10. 제85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한 자 |
단순한 과태료 처분이 아니라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이므로, 소규모 사업이라도 반드시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엄중해질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관광지에서 최고속도 20km/h로만 운행이 가능한 전기자동차, 즉 골프카트를 레저용으로 관광객들에게 빌려주는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요구하는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와 같은 무등록 대여 행위가 문제가 되어 기소되었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동종 전과가 두 차례나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업을 완전히 중단한 점, 저속 전기자동차를 관광 목적으로 대여한 것이어서 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120시간 부분을 삭제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
4. 결론
무등록 자동차 대여사업과 같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사건은 법률 지식 없이 혼자 대응하다가 전과 이력이나 범행 횟수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예상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유리한 양형 사유를 발굴하고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등록 자동차 대여사업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