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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무면허운전·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벌받은 사례

무면허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의 운전은 단순한 행정위반을 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 최근 이와 관련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면허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낸 실제 사례를 통해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무면허운전의 성립요건과 처벌

무면허운전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3조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0.19, 2023.10.24, 2025.12.30>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1의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한 사람
7.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면허 취득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의 성립요건과 처벌

모든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본문에 따라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미가입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5.1.6, 2021.7.27>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의무보험 가입 의무는 차량 보유자에게 부과되므로, 보유자가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무면허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 두 가지 죄책을 동시에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 없이 자신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는 두 죄가 함께 적용되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3. 업무상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의 성립요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27>

여기서 업무상 주의의무란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예방해야 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적색신호에 반드시 정지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직진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손해를 끼쳤다면 업무상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4. 실제 사건의 경과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자신의 승용차를 약 29km 구간에 걸쳐 운전하였습니다.

운전 도중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 차량에 약 13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업무상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라는 세 가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면허 없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10. 3. 18: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의대 오거리 방면에서 양림동 천변좌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다가 위 교차로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수리비 약 1,322,55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10. 3. 18:16경 나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2차량 블랙박스 영상 열람)1. 의무보험 조회서, 견적서, 전산자료(면허,차적,보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결론

무면허운전이나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과 관련된 형사사건은 관련 법령과 처벌 기준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가 혼자 대응하다가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제대로 반영받지 못한 채 과도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증거 검토와 법리 분석을 통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운전이나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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