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차량을 도로에 방치하고 도주하는 행위나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일반교통방해죄와 무면허운전 혐의가 동시에 문제된 실제 사례를 통해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일반교통방해죄란 무엇인가
범죄 성립의 기본 구조
일반교통방해죄는 형법 제18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육로·수로·교량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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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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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죄는 단순히 교통 흐름을 일시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을 넘어, 교통 자체를 방해할 위험성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차량을 도로 위에 방치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도 이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교통방해의 구체적 의미
형법 제185조에서 말하는 ‘교통방해’는 반드시 교통이 완전히 차단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통행이 현저히 곤란해진 상태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 죄는 실제로 교통사고나 피해가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방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성립하는 결과범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도로 위에 차량을 방치한 행위 자체가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결과를 야기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무면허운전죄의 성립요건
무면허운전의 의미와 처벌 규정
무면허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라 적법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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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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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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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0.19, 2023.10.24, 2025.12.30>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1의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한 사람 7.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
여기서 ‘면허 없이’란 아예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취소·정지 등으로 인해 면허의 효력이 없는 상태도 포함됩니다.
면허 취소 후 운전의 문제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며,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다만 면허 취소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고의가 인정되어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처럼 무면허운전은 비교적 단순해 보이지만, 면허 취소 경위나 운전 거리·경위 등에 따라 양형에서 중요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포드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편도 3차로 도로를 3차로로 직진하던 중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도로 우측 연석과 좌측 분리벽, 중앙분리대를 차례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차량을 지하차로가 끝나는 지점의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놓아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로 인해 지하차로에서 나오는 차량들의 통행이 방해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해당 운전 당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 5km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를 낸 후 차량을 도로에 방치하고 도주함으로써 지하차로에서 나오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 인정되어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의 무면허운전죄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죄를 합산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2023고단2469)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1. 17. 05: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남지하차도 옆 지상차로를 대남교차로 쪽에서 광안대교 쪽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로 직진하던 중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도로 우측 연석과 좌측에 설치된 분리벽을 차례로 들이받고,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위 승용차를 지하차로(2차로)가 끝나는 지점의 도로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놓아둔 채 도주함으로써 지하차로에서 나오는 차량의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앞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 대남지하차도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면허대장 등 1. 현장사진, 화면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가 일으키고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운전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음주운전의 경우 현재 약식기소되어 있는 상태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4. 결론
일반교통방해나 무면허운전과 같은 교통 관련 형사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혐의별로 성립요건과 증거 판단 기준이 각각 달라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제기되는 경우 각 혐의에 대한 개별적이고 정밀한 방어 전략이 필요하므로,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후 차량 방치,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