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무면허운전 무죄 가능한가? 국제운전면허 유효기간 쟁점

무면허운전 혐의는 교통 관련 형사사건 중에서도 빈번하게 문제되는 범죄 유형으로, 외국인 운전자나 국제운전면허 소지자와 관련된 분쟁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면허운전 혐의와 과실로 인한 차량 손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이 함께 문제된 실제 사례를 통해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무면허운전 죄란 무엇인가

무면허운전의 의미와 처벌

무면허운전이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유효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0.19, 2023.10.24, 2025.12.30>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1의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한 사람
7.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따라서 운전면허가 없거나 취소·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이 죄가 성립합니다.

국제운전면허의 유효기간

한편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국내에서 무기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은 국제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을 입국한 날부터 1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①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ㆍ협정 또는 약정에 따른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 또는 제4호에 따라 인정되는 외국면허증(이하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8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7.10.24, 2020.6.9, 2021.1.12, 2021.10.19>
1.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2.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3.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
4.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상대방 국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ㆍ협정 또는 약정

따라서 입국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 국제운전면허만을 근거로 운전을 하면, 유효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이 되어 무면허운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과실로 인한 차량 손괴와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과실 재물 손괴의 성립요건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손상시킨 경우,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27>

여기서 주의의무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는 의무를 뜻합니다.

이를 게을리하여 다른 차량에 손해를 입히면 과실 재물 손괴 죄가 성립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금지

또한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5.1.6, 2021.7.27>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즉,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별도의 범죄가 성립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이집트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국내 입국 후 미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선을 넘어 옆 차로에 정차 중이던 BMW 승용차의 측면을 자신의 차량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약 18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과실 재물 손괴,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면허운전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유효한 국제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무면허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유효한 국제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설령 피고인이 유효한 국제운전면허를 취득하였더라도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국제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입국한 날부터 1년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2016년 입국 후 7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운전을 하였으므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무면허운전, 과실 재물 손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교통 관련 범죄 외에도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까지 함께 기소된 사안이었으며, 법원은 이들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6121』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일자불상경 세종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주거지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왜 브래지어를 입고 있지 않냐.”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5. 23. 13:00경 세종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친구 F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쪽 팔꿈치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2523』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2. 12: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계림로 114에 있는 문학터널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문학터널 방면에서 청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다른 차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2차로의 오른쪽 차선을 넘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정차 중이선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오른쪽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BMW 승용차를 판금 등 수리비 약 1,825,561원이 등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계림로 114에 있는 문학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1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제출 자료, 번역문 및 원문
『2023고단25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외국인등록증사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보장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피고인이 외국인이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집행의 어려움과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2022고단6121 사건
1)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설령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판시 2023고단2523 사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판시 2022고단6121 사건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피해 내용을 과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복장을 지적하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범죄로 무고할 동기가 분명하지 않고, 피고인의 난민인정신청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다소 시일이 지나 피고인의 성범죄를 문제 삼은 것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고만 볼 것은 아니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의 폭행이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체로 일관되고, 피해 내용을 과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피고인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설령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행이 정당화될 만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나. 판시 2023고단2523 사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집트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국내에 입국한 후 미국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무면허운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2016. 2.경 입국한 피고인이유효한 국제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③ 설령 피고인이유효한 국제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그 국제운전면허로 국내에서 운전을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제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입국한 날부터 1년이다(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강제추행 및 폭행하고,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G의 승용차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2022고단6121 사건의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2022고단612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30. 18: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그녀에 대한 비디오를 업로드 할 것이다. J에”라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 남자친구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합리적인 의심 없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로 보인다.
③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으로 위협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피해자인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지 분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이처럼 무면허운전이나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등 교통 관련 형사사건은 적용 법리가 복잡하고, 국제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나 운전면허 인정 여부 등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한 쟁점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혐의가 동시에 기소된 경우에는 각각의 범죄 성립요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통 관련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