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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무면허운전 반복 위반의 결과는?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무면허운전은 매년 수만 건이 적발될 만큼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범죄입니다.
이 글에서는 무면허운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무면허운전의 성립요건

무면허운전이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0.19, 2023.10.24, 2025.12.30>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1의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한 사람
7.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여기서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란 처음부터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과거에 면허를 취득하였더라도 취소·정지 처분 등으로 인해 현재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도 포함됩니다.

2. 무면허운전 처벌 수위와 반복 위반의 위험성

초범과 재범의 처벌 차이

무면허운전은 초범의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지만,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이전 위반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과 규범 무시 태도를 무겁게 보고 실형에 가까운 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짧은 거리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집행유예와 실형의 경계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2016.1.6>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는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동종 범행을 저지르면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복 무면허운전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입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약 10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면허가 취소된 이후 이미 한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전 처벌이 확정된 직후 다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적용하여 징역 4개월을 선고하였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1년간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이미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이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택된 것 자체가 법원이 이 사건을 얼마나 엄중하게 본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지만, 향후 재범 시에는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5. 11. 26. 16:0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도면 쌍송리에 있는 평택시흥고속도로 시흥 방향 18.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5. 1.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25. 6. 27. 무면허운전을 한 바 있음(2025. 11. 21.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져 확정됨)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무면허운전 사건은 단순해 보여도 전력 유무,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 대응하다가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선의 변론 전략을 수립하고,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운전으로 형사 처벌 위기에 처한 경우라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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