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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무면허운전 반복,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 사례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무면허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심각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로, 특히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저지르는 경우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무면허운전의 처벌 수위와 법적 위험성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무면허운전이란 무엇인가

무면허운전이란 적법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

이때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는 처음부터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면허가 취소된 이후 새로운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행위 역시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2. 무면허운전의 처벌 수위

기본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0.19, 2023.10.24, 2025.12.30>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1의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한 사람
7.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얼핏 보면 가볍게 느껴질 수 있는 법정형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단순 초범을 기준으로 한 최저 수준의 처벌이며, 전력과 범행 경위에 따라 실질적인 처벌은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일한 범죄를 반복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저지를 경우 법원은 징역형 실형을 적극적으로 검토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위험성

집행유예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실제 집행을 미루는 제도인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이전 형량까지 함께 복역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다시 저지르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형사처벌을 받는 문제를 넘어, 기존에 유예되었던 형량의 집행까지 촉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반복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실형에 준하는 엄중한 판단을 내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경과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이후 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반복적으로 운전해 왔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건의 집행유예 기간이 모두 진행 중인 상태에서 또다시 약 12km를 무면허로 운전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원심과 항소심의 차이

1심 법원은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진행 중이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심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집행유예 기간 중 하나가 이미 만료되었고, 피고인이 재판 출석을 회피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최종 선고 결과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반복적인 무면허운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요소가 결합될 경우 처벌 수위가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무면허운전의 반복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3.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4.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4. 2. 14.그 판결이 확정되어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위 2023. 10. 20.자 확정판결 포함)을 두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은 2019. 5.경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여 운행하는 등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해 온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다. 또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당시 운전거리가 무려 12km에 달한다. 특히위 2023.10. 20.자 확정판결(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집행유예기간은 2025. 10.21.까지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이 원심 법원에 계속 중임을 잘 알면서도 출석을 회피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에 이르는 등 위 집행유예기간 도과를 목적으로 소송절차 지연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위 2024. 2. 14.자 확정판결(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집행유예기간은 2026. 2. 13.까지였는바, 원심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실형 선고가 확정될 경우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춰 지나치게 가혹한 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위 2024. 2. 14.자 확정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이 이미 도과되었다.
이러한 유 · 불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무면허운전 사건은 단순해 보이더라도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여부, 범행 이후 태도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집행유예 등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들을 전략적으로 정리하고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처해 있다면,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즉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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